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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OC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적절한 SOC 투자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창의·효율성을 공공부문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민간자본에 의한 SOC 건설 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필리핀, 프랑스 등의 경우 민간투자제도의 기본틀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2년부터 고유의 민간투자제도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환경·교통·후생·교육·사회 보장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민간투자 역사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10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8년 12월 민자유치종합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투자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가 발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BTO 방식과 BOO 방식 이외에 BOT와 기타 정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식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소운영수입 보장, 매수청구권 인정, 환리스크 부담 등 과감한 정부의 지원조치로 민간투자에 따른 사업위험을 대폭 낮추어 주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20∼30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추정수입의 80∼90%를 보장하도록 하여 IMF 위기 직후 사실상 중단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세째, 민촉법하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후 시설 준공시에 목표 수익률, 총사업비 등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민간투자법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시에 수익률,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조건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인해 민간투자자로서는 자신의 경영 책임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정부로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네째, 민간투자 전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립하고, 인프라사업에 대한 전담 투융자 회사인 인프라펀드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추었다.
* BTO : 시설물 건설후 이를 정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 BOO :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OT : 시설물 건설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정부에 귀속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