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과 개요
<國務院의 主要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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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院 (總理, 副總理, 國務委員, 秘書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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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院 全體會議 國務院 常務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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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公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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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委員會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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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屬 機構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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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事 機構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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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屬 事業單位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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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委員會 管理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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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屬 特設 機構 (1) |
◇ 국무원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 격 |
-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 국가 최고 권력의 집행기관 |
- 전인대(대회 폐회기간 중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활동을 보고 | |
구 성 |
-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 명, 비서장, 각 부장 및 위원회 주임(장관급), 중국인민은행장, 감사장(審計長), 비서장으로 구성 - 임기 : 전인대와 동일(5년) o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3선 금지 |
기 구 |
- 부 및 위원회 : 28개 - 국무원 직속기구 : 18개 - 국무원 판사기구 : 4개 -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 14개 - 국무원 부 및 위원회 관리 局 : 10 개 |
역 할 (권 한) |
- 헌법, 법률, 법령에 입각한 행정조치.규정.결의.명령 반포, 실시상황 심사 -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 각 부 및 위원회, 기타 소속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도 - 국민경제계획과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 국가이익 보호, 사회질서 유지, 일반 국민권리 보장 - 지방 행정구역(성.자치구.직할시, 자치주.현.자치현, 시)구획 제정승인 - 성, 자치구, 직할시내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령 실시 여부 결정 - 법률의 규정에 입각한 행정요원 임명과 해임 |
국무원 全體會議 |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및 위원회 주임, 인민은행장, 감사장(審計長), 비서장으로 구성 - 연 2회 (반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리가 주최 - 주요 업무사항 논의.결정, 각 부의 중요 업무 결정, 국내외 형세 보고 |
국무원 常務會議 |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통상 월 3회 개최 - 주요 사항 논의.결정, 법률초안 논의.심의. 기타 국무원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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