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 - 25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기준인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10년 보험료 : ’09년 대비 4.9%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감경적용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액 |
가입자 수 | |
도시지역 |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 |
10,500원 이하 |
12,100원 이하 |
1명 이상 |
10,500원 초과 - 11,600원 이하 |
12,100원 초과 - 13,200원 이하 |
2명 이상 |
11,600원 초과 - 12,600원 이하 |
13,200원 초과 - 14,200원 이하 |
3명 이상 |
12,600원 초과 - 13,700원 이하 |
14,200원 초과 - 15,300원 이하 |
4명 이상 |
13,700원 초과 - 14,700원 이하 |
15,300원 초과 - 16,300원 이하 |
5명 이상 |
1)?도서․벽지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3호(2009.6.29.)〕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다.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4,000원 이하 |
1억 7000만원 이하 |
14,000원 초과 - 16,000원 이하 |
1억원 이하 |
16,000원 초과 - 18,000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8,000원 초과 - 19,000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9,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20,000원 초과 - 21,000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 ||||||
신청인 (수급자) |
성 명 (전화번호) |
(☎: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 | |||||
주 소 |
| |||||
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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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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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 ||||||||||||||||||||||||||||||||||||||||||||||||||||||||||||||||||||||||||||||||||||||||||||||||||||||||||||||||||||||||||||||||||||||||||
1. 제2조제2항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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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서․벽지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1(2008.7.3)〕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3(2009.6.29)〕별표1--------------------. 2)?농․어촌 지역?-------------------- ---------------------------------- ---------. | ||||||||||||||||||||||||||||||||||||||||||||||||||||||||||||||||||||||||||||||||||||||||||||||||||||||||||||||||||||||||||||||||||||||||||
2. 제2조제2항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
2. ---------------------------------- -------------------------------------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재 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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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
1)----------------------------------- ------------------------------------ ----------------------------------- ------신청--------------------------- ------------------------------------ 2)---------------------------------- -----------------------. |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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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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