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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지식창고지기 2010. 4. 7. 20:15

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2010-04-05 오후 03:03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청사가 대부분 호화과대 청사로 이어지고 있고, ‘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리모델링청사를 비교한 결과,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절감, 공기단축, 공간활용도 면에서 크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05 이후의 리모델링청사와 신축청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공사비가 신축에 비해 73%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듬에 따라,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40여개)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2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05년 이후 리모델링 청사 및 신축청사 비교>
 

구분

평균 공사비

평균 공사기간

평균 연면적

‘05 이후 리모델링 청사(6개)*

201억원

19개월

16,896㎡

‘05 이후 신축청사(18개)

750억원

33개월

43,128㎡

신축청사 대비 소요비율

27%

57%

39%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2차(자체, 상급기관)에 걸쳐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 우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1차)*”에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2차)”시 신축필요성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받게된다.

*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건물 활용가능성, 신축·리모델링간 비용효과 분석 등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키로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청사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하고, 증·개축시에도 지원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시군구 15억원→100억원, 시도 75억원→150억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청사 리모델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련 전문가(구조, 시설, 에너지분야) 및 리모델링 旣 시행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로「청사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을 구성, 리모델링 추진 지자체를 완공시까지 전담지원하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지자체에 배부하고, 리모델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필요 지자체에 “맞춤식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자제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대책 첨부
담당 : 회계공기업과 / 사무관 이형석 / 02-2100-3898

 

참고 1

 

‘05년 이후 청사 리모델링 자치단체 현황 (6개)

 

자치단체

연면적(㎡)

공사기간

리모델링 비용

(억원)

신축 대비 절감 금액

(억원)

평 균

16,896

19개월

201

1,490

은평구청

15,698

‘08.7~’10.3(20개월)

186

123

대구 남구청

10,376

‘08.3~’08.12(9개월)

41

455

횡성군청

7,999

‘09.3~’09.12(9개월)

32

468

보성군청

10,916

‘09.1~’10.6(17개월)

194

260

영주시청

8,584

‘08.5~’09.6(13개월)

44

110

울산시청

47,802

신축(38,749)

리모델링(9,053)

총 46개월

신축(‘05.12~’08.12)

리모델링(‘08.11~‘09.9)

713

신축(619)

리모델링(94)

74

* 울산광역시는 신축+리모델링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므로 합산하여 계산

 

참고 2

 

‘05년 이후 청사 신축 자치단체 현황 (18개)

 

자치단체

연면적(㎡)

신축공사비

(억원)

공사기간

18개 평균

43,128

750

33개월

전북도청

85,317

1,442

‘01.10~’05.6(44개월)

전남도청

76,742

1,112

‘01.10~’05.9(47개월)

관악구청

32,495

624

‘05.5~’07.11(30개월)

금천구청

39,434

671

‘05.11~’08.11(36개월)

마포구청

43,246

633

‘05.5~’08.11(42개월)

성북구청

27,489

496

‘06.5~’09.4(35개월)

부산남구청

22,097

355

‘05.6~’07.12(30개월)

부산동구청

29,038

350

‘06.5~’09.3(34개월)

대구달성군청

24,406

392

‘03.4~’05.4(24개월)

인천옹진군청

14,984

245

‘04.10~’06.4(18개월)

용인시청

79,572

1,415

‘01.12~’05.6(42개월)

이천시청

35,555

752

‘06.6~’08.2(20개월)

성남시청

75,611

1,633

‘07.11~’09.10(23개월)

경기광주시청

27,352

503

‘07.2~’09.4(26개월)

원주시청

48,406

859

‘04.9~’07.12(39개월)

천안시청

41,747

841

‘02.5~’05.8(39개월)

포항시청

54,317

814

‘04.2~’07.1(35개월)

경남사천시청

18,490

370

‘05.4~’07.4(24 개월)

참고 3

 

청사정비기금 현황

 

□ 기금개요

ㅇ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지원

ㅇ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대여조건 :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ㅇ 기금현황 (‘10. 2월 기준)

(백만원)

총 적립금

‘10년 가용재원

617,499

161,214

 

□ 현행 대여기준

증축 : 기초자치단체 본청 15억원 한도

광역자치단체 본청 75억원 한도

신축 : 기초자치단체 본청 75억원 한도

광역자치단체 본청 718억원 한도

 

청사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계획

대수선시 : 건축비 전액 지원

증․개축시 : 지원한도액 대폭 상향 조정(시군구 15억원→100억원, 시도 75억원→1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