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제주 한림읍 사업용역 자료[1]

지식창고지기 2010. 6. 12. 10:59

┌──────────┐

 ┌──────────┤  사회복지시책 방향 ├───────────┐

                     └──────────┘                     

              ┌─────<< 기본이념 >>──────┐            

                                                              

                 o 개발과 복지의 조화                         

                 o 제주도의 특수성 반영                       

                 o 생산적·예방적 복지의 강화                 

                 o 전통적 가족복지 기능의 강화                

              └──────────────────┘            

                                                                  

 │ □ 추진방향                                                     

                                                                  

     o 인간다운 삶의 보장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계, 주거, 보건, 교육, 고용 등  5대 기본생활  

       100% 보장                                                

                                                                  

     o 자활기반 확충                                              

       ·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력개발 및 고용 확대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확대                          

                                                                  

     o 창조적 제주복지공동체 형성                                 

       · 도민의 다양한 사회적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   

          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 제주도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인 수눌음 정신 복원          

       ·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사회통  

          합의 충실화 도모                                        

                                                                   

     o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종합적 복지의 공급은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도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함에 따라 이  

       3자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복지 공급체제의 유연성 확보

 

 

┌──────────┐

 ┌──────────┤    배경 및 필요성  ├──────────┐

                     └──────────┘                   

   그간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발전 시책으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국민의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고도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인·장애인 등 저 

      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도모가 시급하나, 이들에 대 

        복지서비스 내용이 전국 획일적이며, 단순한 생계보호 차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진전으로 인한 노인문제, 후천적 

      장애 발생,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문제 등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여건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 

     상으로『삶의 질』향상을 위한 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복지모형의 

     정립 등 장기적인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가는 복지 수요에 능동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복지수준을 한차원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시책 개발추진이 시급히 요구됨으로,   

     주도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도민정서에 맞는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을 개발하게 됨.                                        

               ┌────────────────┐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제주 구현├───────┘

                 └────────────────┘

 

 

o 건강한 노후생활 및 활동적인 노년상 정립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의 내실화

o 가정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분위기조성

현 황

o 노인인구 : 43,334( 13,113 30,221) → 인구의 7.98%

전국 평균 수명 74.9, 우리도 76.4

o 노인복지시설 : 319개소 (보호시설9, 노인복지회관5, 경로당305)

2001년 추진상황 6개분야 34개사업 16,316백만원

o 저소득 노인 노후소득 기초생활보장 : 4개사업 3,788백만원

o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 : 12개사업 827백만원

o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및 여가활동 지원 : 7개사업 1,241백만원

o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 : 6개사업 4,785백만원

o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 5개사업 5,620백만원

o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 : 4개분야 55백만원

2002년 추진계획 6개분야 38개사업 20,452백만원

o 저소득 노인 노후소득 기초생활보장 : 6개사업 5,905백만원

o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 : 12개사업 980백만원

o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및 여가활동 지원 : 7개사업 1,079백만원

o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 : 6개사업 4,418백만원

o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 5개사업 7,970백만원

o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 : 5개분야 100백만원

 

 

노후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환경 조성

 

 ○ 제주특성에 알맞은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인

     복지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노인인구 : 53,290(17,933, 35,357) → 도 인구의 9.6%

   80세 이상 노인비율 : 제주도 19.42%(전국1), 전국평균 15.72%

○ 노인복지시설 : 363개소(보호시설15, 재가시설12, 노인복지회관5 경로당 331)

 

2005 추진계획

 ○ 장수노인수당 지원확대 : 1,049백만원

   - 지원액 : 120,000원 → 240,000, 지원대상(90세→85) : 1,392명 → 4,370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폭 확충(2023개소) : 7,042백만원

   - 무료전문요양원(1개소), 실비요양전문요양원(2개소) 등 신축

 ○ 노인 일자리 창출제공사업 : 3개분야 13개유형869백만원

   - 900개 일자리 5,400명 참여 200천원 내외지원

○ 제주 ‘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사업 : 30백만원

   - 장수마을선정(4마을) 인증 및 표지석 설치 등

   - 장수 농수축산물 이미지 브랜드 개발(23)

 ○ 기타 노인복지증진 사업 : 15개사업13,380백만원

   - 경로연금, 교통수당, 건강진단, 저소득노인주거비 지원

   -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신축 등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기대효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선진국수준의 노인복지실현

 ○ 소외계층 노인복지를 강화하여 보편적 복지구현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

    도민의 생활환경 및 생활습관 변화 등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WHO 인증 세계적인『건강도시』로

 만들고자 함

사업개요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각종 건강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WHO 인증을 받는『건강도시』를 추진하여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 극대화

 

추진상황

  ○「건강도시」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2004.12.13)

  제주대학교(의과대학)WHO의「건강도시」추진 업무협약 체결 (2005.1.25)

  건강도시 만들기 위한 도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등 용역실시 (2005.1.31)

   제주대학교(의과대학)에서 2월중 설문서 개발,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 실시

  ○「건강도시」추진협의회 구성 (30)

 

2005 추진계획

  일본의「건강도시」벤치마킹 및 연수교육 참석 (2005. 2. 212. 26)

  ○ 가칭 ‘2010 건강제주 구현’ 사업 개발 ( 2005.7월~9 )

   ∙ 보건의료 실태조사 등 지역진단 후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건강도시」심포지엄 개최 (2005. 10)

   WHO「건강도시」가입 및 인증 (2005.10)

   ∙ 가입과 동시「건강제주」선언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대효과

  ○ 지속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평화의 섬, 청정도시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
전화번호)

주요프로그램

비 고

5개소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제주시 삼도2
44-1
(753-5114)

노인대학 · 노인대학원 운영,
컴퓨터교육실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이도2 1128-1
(758-0444)

노인교실, 컴퓨터강좌,
무료경로식당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

동홍동 646-1
(733-1821)

경로식당, 한글, 영화감상,
가요, 민요, 생활체조, 장구

다도, 시조, 서예, 무용,
국선도,컴퓨터

서부
노인복지회관

한림읍장

한림읍 한림리
880-5

노인대학, 치매교실 운영

동부
노인복지회관

남원읍장

남원읍 남원리
1229-1
(764-5755)

실버대학, 건강체조, 단전호흡,
민요교실, 12개 프로그램

 


시설명

운영주체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사업내용

비 고

3개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제주도직영

2004.
12. 20

제주시
삼도2 44-1

727-4500

 • 경로당순회
   
방문프로그램 운영사업

 •
노인사회교육 및
   
일자리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도직영

2004.
12. 1

제주시
삼도2 44-1

757-3400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전화운영 및 상담
,
   
교육 등

제주시니어
클 럽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2004.
4. 1

제주시
노형동 1063-2

745-3999

 • 노인일자리 창출 고용
 •
노인취업박람회 추진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사업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제주시 삼도 2 44-1

753-5114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알선 상담 · 알선

제주시

제주시노인회

제주시 이도2 1128-1

758-0444

서귀포시

서귀포시노인회

서귀포시 동홍동 646-1

733-1821

 

 

현재위치: Home>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노인대학현황

 

노인대학

대표자
(
회장)

학생수

소재지

연락처
(TEL)

11개소

967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설노인대학원

김형옥

185

삼도2 44-1

753-5114

대한노인회제주시
지회부설노인대학원

조문부

175


이도2 1128-1

758-0444

대한노인회제주시
지회부설노인대학

조문부

80

이도2 1128-1

758-0444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부설노인대학

권오균

99

동홍동 646-1

733-1822

서부노인대학

이영선

66

한림리 191

748-6446

동부노인대학

김영규

57

조천읍 신촌리 2666(조천체육관)

783-6032

대정노인대학

문재익

51

하모리 2142-1

794-2727

남원노인대학

정수현

78

남원리 1229-1

764-5755

성산노인대학

현춘홍

55

고성리 1627-2

784-3560

안덕노인대학

고보화

65

화순리 1163-9

794-8601

표선노인대학

송용길

56

표선리 320-3

787-1833

 

 

 

 

 


 
경로당 현황

        

       경로당 수

        회원수

         

   376개소

          40,025

      제 주 시

    245개소

        23,883

     서귀포시

   131개소

     16,142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2.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3. 입소대상

. 무료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의하여 고시하는 2008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2008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09년도 3월에 2008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2008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2008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164,531

 

.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4. 입소절차

. 무료 입소 대상자

○ 해당 시 에 입소신청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실비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 에 입소 심사 의뢰

※관할 시 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관할 시 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1. 목 적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2. 입소대상

 ○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자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3.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

1.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실비이용자"

 

4.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          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 방문요양서비스

 1. 목 적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단,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③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주 야간보호서비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①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②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4. 보호기간 : 1 90,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 초과할 수 없음

- 단기보호서비스 계약시 1 9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이용자가 퇴소할 필요 없으며, 연간 180일까지 이용할 수 있음

■ 단기보호서비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3. 서비스 내용

 ①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②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4. 보호기간 : 1 90,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 초과할 수 없음

- 단기보호서비스 계약시 1 9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이용자가 퇴소할 필요 없으며, 연간 180일까지 이용할 수 있음

■ 방문목욕서비스

1. 목 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