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국내 동향

재건축 - 공공관리제도 개요

지식창고지기 2010. 6. 24. 11:45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관리자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됩니다.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     격 : 구청장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 비용부담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시까지는 공공 부담,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이 부담 (선택사항)

공공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취지

도입배경>제도개선>도입취진
  • 현행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비용 과다 발생

제도개선필요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필요

공공관리제도 도입

  •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