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됩니다.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 격 : 구청장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 비용부담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시까지는 공공 부담,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이 부담 (선택사항)
![도입배경>제도개선>도입취진](http://cleanup.seoul.go.kr/cleanup/images_new/kong/img01.gif)
- 현행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비용 과다 발생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필요
-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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