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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공공관리제도 주요내용

지식창고지기 2010. 6. 24. 11:47

주요내용

사업절차개선

사업전 개선전과 개선후 조직도

정비업체 선정 절차

개선전>재선후
  • 다수의 예비 추진위원회에서 각 정비업체와 결탁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전 정비사업개입
       ※ OS요원 동원 동의서 징구, 동의서 매도 매수, 지분쪼개기 개입/조장

과열경쟁으로 비대위 발생, 사업추진 지연, 사업비용 증가

선정방법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청장이 선정/ 항후 추진위원회에서 승계
또는 재선정

설계자 선정 절차

개선전>재선후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 (I) 선정 : 개략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에서 설계자 (II) 선정 : 설계도서 작성
  • 상세설계와 내역서등 미작성

설계자 2회 선정으로 업체와 유착비리 발생

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자 선정

- 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 지원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적용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전>재선후
  •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 내역서 없이 계약 체결
  • 철거공사 별도 계약

업체와의 유착비리 발생, 사업비용 검증 곤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산정

-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 지원

-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포함된 설계도서에 의해 계약 체결

시공자의 철거공사 의무화

정비사업의 투명성 관리

임원 선출에서부터 업체선정, 계약 및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정보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기존 각 추진위원회/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왔던 정비사업 전반의 과정들을 공공에서 관리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행>재선
  • 정보 공개 거부 또는 제한된 정보 공개
  • 분담금 내역 제시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 심화

조합원간 갈등으로 빈번한 소송, 사업 지연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인터넷에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개

-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변경 등 추가 공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임원 선출 등 선거관리사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