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산업전문가 양성교육 -특강교육자료
2008년 10월 14일(화요일) 19:00- 교육자료
승마장의 개발과 경영
1.승마장과 레저승마장의 개발
2.승마장개설의 행정절차
3.승마장의 경영
4.승마산업의 제도개선
승마장의 개발과 경영
1.승마장과 레저승마장의 개발
승마와 승마장은 크게 엘리트승마와 승마장, 레저승마와 레저승마장으로 구분된다.
엘리트승마는 규정된 승마장에서 기록을 목표로 하는 체육이고, 레저승마는 규격과 규정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이 즐기는 승마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승마와 승마장은 레저승마를 주로 다루며 사업적 측면에서의 레저승마와 레저승마장의 개발방향과 경영방향이다.
가. 승마장개발과 입지선정 요소들
1.접근성-승마장에 접근하는 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하라.
2.경관성-지형과 지세를 참고하여 아름다운 경관지를 택하라.
3.자원성-주변의 승마인구. 자연유입인구. 유치가능승마인구를 생각하라.
4.호환성-주변의 기존시설자원과 호환이 되는가를 생각하라.
나. 승마능력별 운영승마장
1.승마체험장- 농촌관광마을이나 체험농장. 관광농장에서 농촌의 즐길거리로 개발되는것이 바람직하다.
2.승마연습장- 도시근교에 설치하며 승마연습을 주목적으로 한다.
3.승마교육장- 현행“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마장.
4.승마경기장- 현행“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마경기장.
5.레저승마장- 산악형. 농지형. 해양형. 수로형으로 자연지형이나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승마장으로 주로 외승을 목적으로 한다,
*승마를 할 수 있는 대, 소의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레저승마장의 테마별 개발
1)산악형승마장- 산림지역의 부존자원인 임도를 활용하는 승마장.
2)농지형승마장- 친환경농업지역의 부존자원인 농로를 활용한 승마장.
3)해변형승마장- 해변지역의 부존자원인 사토지를 활용한 승마장.
4)수로형승마장- 수로의 고수부지나 둑을 활용하는 승마장.
*레저승마장의 개발은 인위적인 승마장을 개발 할 수도 있지만- 농. 산. 어촌 지역의 수면자원을 활용. 재활용. 복합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양성화 되어야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승마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승마장개발의 주체
1)개인개발 승마장- 개인이 순수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승마장.
2)단지형개발 승마장- 관광단지나 휴양단지에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국제적인 레저유행의 흐름에 동반하고 단지의 품격을 높이며 고급관광. 휴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는 승마장.
3)마을단위개발 승마장- 농촌관광마을이나 지형지세가 승마장으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개발하는 승마장으로 승마를 농촌지역의 즐길거리로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며 승마를 매체로 도. 농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는 마을공동운영승마장.
4)민. 관 협력개발 승마장-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수면(휴먼)자원을 활용하는 승마장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본과 지상물의 투자로 협력하여 승마장을 개발하는 경우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승마장.
5)정부. 지자체. 협회의 공영개발 승마장- 공익목적으로 교육이나 연습. 승마경기장으로 승마인구 양산. 승마체육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승마장으로 정부나 지자체. 협회가 투자하며 수익보다는 공영성에 목적을 두는 승마장.
마. 승마장의 개발절차
1)부지의 선정- 지형. 지세의 발굴. 접근성. 경관성. 연관성. 사업성의 연구.
2)제안서의 작성- 도시형. 농촌형. 산악형. 해양형. 수로형. 대상지의 현황과 비전제시.
3)개발의 행정절차- 지역. 지목. 소유 확인. 환경적요인. 승마장개발가능성 사전확인 절차.
4)협의 절차- 소유자와 소유관서협의. 관련지역협의. 관할행정관서협의. 허가기관과의 협의.
5)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배경. 자금계획. 시설계획. 회원유치계획. 사업의 수지계획.
6)사업설명회- 대상인원. 사업설명. 비전의 제시. 의견수렴. 이해와 설득. 문제점의 보완.
7)설계와 시설배치계획- 지형조사. 동선관리와 편의성. 환경과 쾌적성. 지속성과 성장성.
8)공사와 운영계획- 공사의 문제점예측. 운영계획수립과 인원 배치. 마필의 입식.
2.승마장개설의 행정절차
승마장을 개설할 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외의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승마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축사와 토지관계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체육시설과 승마장의 개설절차와 민원흐름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칙 제10조)
1)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1부
3) 총 용지 면적 및 토지 이용 계획서 1부
4) 토지 명세서 1부
5) 부동산 등기부 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 계약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6)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부
7) 사업 예정 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1부
8) 시설 배치 계획도(지적 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1부
9)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1부
10) 공사 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 방법 1부
11)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 계획 1부
12) 운영 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1부
13)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인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14) 회원 모집 계획서(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 업)
나)제 출 처 : 시· 군 민원실
다)처리 기간 : 45일(시군 20일, 도 25일)
라)수 수 료
*골프장. 스키장 업: 100,000원
*기타. 등록 체육시설 업(6개):50,000원
마) 등록 체육시설 업 사업 계획 승인 대상(8개)
1) 골프장 업:
2) 스키장 업: 눈. 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 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 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 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 장을 경영하는 업
4) 조정(카누)장 업:
5) 빙상 장 업: 제빙 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6) 자동차 경주장 업:
7) 승마장 업:
8) 종합 체육시설 업 :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가) 체육 시설업의 시설기준(시행 규칙 제8조 별표4)
나) 구비 서류상 타당성 있는 계획
다) 체육 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이 없어야 함(시행령 제9조) 별표3
라) 사업 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 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 시설 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승인은 할 수 없음. 다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은 가능(법 제13조 제2항)
마) 골프장 업에 있어서는 자연 보호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사항에 적합하여야함.
바) 관련 부서(기관) 협의(인.허가)로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타법 관련사항〈동법 제31조 제1항〉
1) 농업정책과 : 농지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2) 산림녹지과 : ①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임야일 경우)다만, 사업 계획 구역 내 산림 중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제외②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3) 축 산 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 허가
4) 치수 재난 관리과 :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5) 항만수산과 : 공유 수면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도로과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의 허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7)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의 허가(도시계획구역일 경우)
※ 사업 계획 승인 취소한 때에는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
사) 관련 부서(기관)협의 후 개별 인.허가 등을 받을 사항
1) 문화예술과 : 문화재 보호 구역 협의(문화재 보호법 제20조)
2) 사회장애인복지과 : 묘지 이장 등에 따른 협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3) 산림녹지과 : 보존 임지 해제 등 협의(산림법 제18조)
4) 교 육 청 : 학교 정화 구역 내 당구장 시설 등 설치 관련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5) 군 부 대 : 군사 기밀 보호 또는 군사 시설 보호 관련 협의
6) 치수재난관리과(해양경찰서) :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련 협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7) 도시계획과 - 국토이용관련 협의(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7조)
- 자연공원 관련 협의 (자연공원법 제22조,제23조)
8) 주 택 과 : 건축물 건립 협의(건축법 제8조)
9) 환경정책과 - 환경 영향 평가 관련 협의(환경 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관리청) - 배출 시설 및 오수 정화 시설 관련 협의(소음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24조)
10) 관광진흥과 : 관광지 개발에 관한 협의(관광진흥법 제25조)
11) 수질개선과 : 상.하수도 관련 협의 (수도법 제5조,제6조,하수도법 제13조)
12) 교통정책과 : 주차장 관련 협의(주차장법 제19조)
13) 도시계획과 : 도시 공원 관련 협의(도시공원법 제6조,제8조)
14) 회계과, 산림녹지과 등 : 국·공유재산 편입 등에 따른 협의(국유재산법 제24조 3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산림법 제80조, 제81조)
15) 보건위생과 : 영업행위 사전심사 등 협의(공중위생법 제3조,제4조,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
16) 기업지원과 : 광업권 및 조정권에 관한 협의(광업법 제5조)
17) 어업생산과 : 어업면허권 등에 대한 협의(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11조)
18) 항만수산과 : 어항관련 협의(수산업법 제8조,어항법 제3조,제4조,제6조)
19) 해운항만청 :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협의(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20) 농업지원과 : 농업 용수 시설 등 협의(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다. 승마장개설 업무의 흐름도
라. 승마장개설 민원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승 인 신 청 서
※ 제2면 및 제3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①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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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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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전화 : ) | ||||||||
④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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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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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
⑥시설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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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부지면적 |
㎡ |
⑧건축물 |
동수 : 동, 연건축면적 : ㎡ | ||||||
⑨주요시설 규모․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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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회원모집계획 총인원수 |
명 | ||||||||
⑪시설설치기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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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수 수 료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
처리기간 |
45일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 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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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 ||
유의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 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 제1호) ◦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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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 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의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⑥란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다수인 때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수)까지 기재하십시오.
⑨란은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운동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관리 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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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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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업 : 홀수, 홀별 길이․파수 및 면적
◦ 스키장업 :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평균경사도․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요트장업 : 요트 등 용도별 선박척수, 계류장 및 요트보관소 면적․수용능력
◦ 조정(카누)장업 : 수면의 폭․길이 및 수심, 조정(카누)정수
◦ 빙상장업 : 빙판면적, 제빙시설의 종류 및 용량
◦ 자동차경주장업 : 트랙의 길이
◦ 승마장업 : 마장의 형태․면적, 마필 수
◦ 종합체육시설업 : 운동시설의 종류별로 형태․규모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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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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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 용도․ 규모
⑩란은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의 총인원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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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와 승마장은 크게 엘리트승마와 승마장, 레저승마와 레저승마장으로 구분된다.
엘리트승마는 규정된 승마장에서 기록을 목표로 하는 체육이고, 레저승마는 규격과 규정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이 즐기는 승마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승마와 승마장은 레저승마를 주로 다루며 사업적 측면에서의 레저승마와 레저승마장의 개발방향과 경영방향이다.
가. 승마장구성의 기본요소
1)말 2)마장 3)회원
나. 승마장 경영의 기본원칙
1)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
* 말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 마방과 휴게실, 마장을 청결하게 하라
2) 항상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가져라
* 모든 종업원이 공손한 예절을 지켜라
* 교육 중의 교관의 고자세를 버려라
3) 항상 원칙을 정하고 지켜라
* 이용료를 정하고 지켜라
* 승마 수칙을 정하고 지켜라
다. 승마능력 단계별 승마장운영
1)승마체험장-체험농장. 관광농장에서 농촌체험의 즐길거리로 운영한다.
2)승마연습장-도시근교에 설치하며 승마연습을 주목적으로 한다.
3)승마교육장- 현행“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마장.
4)승마경기장- 현행“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마경기장.
5)레저승마장- 산악형. 농지형. 해양형. 수로형으로 자연지형이나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승마장으로 외승을 위주로 한다.
*승마를 할 수 있는 대, 소의 다양한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마필선정
1)종류별- 마장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미니 말. 제주 말. 몽골 말. 유럽 말. 마필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재미를 가미하고 취향별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2)크기별- 말의 사이즈를 대. 중. 소의 크기별로 분류하여 체형에 맞는 말을 제공하므로서 승마자에게 말에 대한 공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3)용도별- 종류나 크기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말의 용도도 다양화해야 한다. 마차용과 체험용. 마장마술. 장애물. 장거리 경주용. 산책용. 폴로경기용. 마상무예용. 격구용이나 그 외 용도로 개인승용과 단체경기용으로 다양하게 구비하여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 또는 여건에 따라 전문승마장 운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 회원의 확보와 회원개발
1)기성회원의 유치- 기존회원의 선별과 정예화작업. 마장주변의 기성 회원을 유치한다.
2)잠재자원개발- 승마에 관심은 있으나 입문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기성 회원과의 유대를 맺도록 주선하여 발굴해 낸다.
3)단기자원개발- 승마에 관심이 있는 가능고객이나 연령. 경제적으로 미달하여 입문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젊은 자원을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유도하여야 한다.
4)장기자원유도-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승마나 승마장을 놀이터로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타는 동물이나 승마와 친숙하게 유도하여 둘 필요가 있다.
바. 승마장 운영시스템의 구성
1)교육팀- 교육. 교육개발.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교육개발과 경기나 게임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2)영업팀- 회원관리. 회원확보업무를 주로하며 잠재승마인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3)관리팀- 마필의 관리와 조련, 시설관리를 주로 하며 마필의 부상. 질병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편의성 등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4)경영팀- 회계. 인사. 시설. 회원의 관리와 경영의 전반을 관리하며 각, 전문부서의 후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의 개선- 그동안은 1인 다역으로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복합적이어서 체계적인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문분야별 관리로 체계화해야하고 총괄부서의 후면지원으로 안정을 꾀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분야별 연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승마산업의 제도개선
가. 승마인구의 확산과 교육방향
승마산업이 발전하려면 승마인구가 늘어야한다.
승마인구를 늘리고 확산시키려면 승마체험, 승마캠프를 통하여 말과 접하는 기회를 자주마련하고 승마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승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접근해 오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승마교육기회를 자주마련하고, 승마에 입문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승마교육을 통하여 승마인의 자질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을 마친 승마자가 농촌지역에 가서 바로 말을 타고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실력을 배양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며 공영성을 가진 승마교육장과 승마연습장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취미로 시작한 레저승마가 엘리트승마의 입문동기가 되게 하고, 체계적인 승마교육을 통해 승마체육의 국제경쟁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승마교육의 방향개선은 엘리트체육의 체계적인 교육방법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먼저 유발하게하고, 체계적인지도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마필의 순환체계의 개선
마필이 생산 육성되고 선발과정에서 경마용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말이 승마용으로 분류되고 조련되어 왔다. 따라서 승마용말은 경주용말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마용말이 경마에서 퇴역되면 재순치하여 승마용말로 사용하여왔다. 일반승마장의 사고요인이 경마에서 퇴역된 말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는 경마용말과 승마용말을 자질시험 후 미리분류하고, 경마용은 경주마로 조련한 다음 경주마용으로 사용하다 퇴역하면 바로 마육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승마용으로의 자질을 가진 말은 처음부터 승마용으로 조련하여 우수한 승마용말이 되도록 조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력의 순환체계의 개선
특성상 경마기수는 조기 퇴직되고 있다. 경마기수는 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풍부하나, 퇴역후의 일자리가 없다. 마필산업분야의 젊은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경마기수의 퇴직에 맞추어 승마산업 인력으로 전향. 전직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승마산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승마산업 인력으로 재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승마장개발관련 제도의 개선
토지가 많이 필요치 않은 승마교육장과 승마연습장은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승마장의 넓이를 완화해주고 정식승마경기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농가형승마장은 농지보존차원에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농지를 한시적으로 농가형승마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레저승마장의 경우는 지번으로 구역의 제한을 두고, 승마장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 보험제도의 개선과 승마면허제
그동안의 보험은 승마장업주와 승마자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다.
그동안은 승마사고가 나면 일방적으로 승마장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승마교육 수료증이나 면허증, 또는 승마경력의 증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승마장 업으로 등록된 승마장 안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현행은 승마장업주와 승마자간의 과실에 의한 비율상계를 하고 있다.
승마장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나, 외승의 경우는 마필의 대여로 보는 게 옳을 것이나, 승마교육의 이수나 승마경력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시비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공인기관의 승마교육 수료증이나, 승마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승마등급제 또는, 승마면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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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사항
백영철 한국마필산업진흥원 대표
사단법인 한국산악승마협회 회장
010-4353-5445 byck56@naver.com
승마포럼 http://cafe.naver.com/byck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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