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승마장 건립(건축)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09. 11.
홍 성 군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홍성군 승마장(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건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및 농촌관광 및 승마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촉진 및 농촌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 업 개 요
가. 위 치 : 홍성군 서부면 궁리 393-3번지외 13필지
나. 과업량 : 실내마장, 실외마장, 보조마장, 관리사, 마사, 창고, 퇴비사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5.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홍성군 승마장(체육시설)조성에 따른 실시설계하는 용역과업으로써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실내마장 : 37.5× 40=1,500㎡
2). 실외마장 : 80× 55=4,440㎡(목책설치)
3). 보조마장 : 25× 30=750㎡(목책설치)
4). 관리사 : 102㎡
5). 기 타 : 마사(창고포함)402㎡, 퇴비사 80㎡ 등.
나. 본 과업은 홍성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을”이라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써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시행을 포함한다.
다. 본 설계용역 진행중 사업량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을시 수렴 반영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시 이에 대한 일체의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종료는 관련법 제규정에 의한 인허가, 기술심의 지적이 있을시 보완 수정조치를 포함한다.
마. 본 과업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시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설계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발주자 : 홍성군(담당부서:축산과)
6. 일 반 사 항
1) 착 수
“을”은 계약후 7일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미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업무 수행
가. 계획설계(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공된 자료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등 건축설계 발주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
나. 중간설계(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건축법시행령」제1조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 포함)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실시설계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등을 명시한다.
3) 진행보고
가) “을”은 위 2)번 설계업무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 발주처 또는“갑”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의 요청시 필요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 며,“을”은 위 설계업무 수행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3)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시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4) 감 독
“을”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관계법령 준수
“을”은 설계내용이 관련법 등 제반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료제출 등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경우 과업도중이나 준공후에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관련 조사 등
“을”은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을”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설계하자
“을”은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공사중이나 공사완료후에 인명피해, 시비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을”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업무내용 비밀유지
“을”은 설계상의 모든 관계된 업무내용을 공사중이나 공사완료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7. 공사금액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2009년도 시중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재정경제원이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제가격 감정가격등 사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7조(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다. 원가계산은 재정경제원에서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라. 산업재해 보상요율은 노동부가 제정한 산재보험율에 따른다.
마.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상황에 대하여는 현실에 적합한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8. 특별사항
1) “을”은 설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구조물 및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 및 시설현황,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설교체 및 보수를 위한 갱신대상과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사, 감정 후 검토, 평가 분석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후 설계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설계용역시 시설물의 환경개선과 현행 법규와의 적법성, 기능성, 유연성, 경제성, 쾌적성, 연결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을”은 설계용역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재료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4) 설계도서에 기존의 인근 시설물과의 연결시설(수도, 전기, 전화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 표기하여, 공사시 해당부분을 점검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주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도면은 일괄된 흐름을 갖도록 하고 특히 상세도면(이질재 접합부 및 공사시행시 주의를 요하는 부분 등)은 현장 기능공이 쉽게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여 도면표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면에 별도 주서하여야 한다.
9. 기 타
1) 설계변경
용역종료 후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 근거상이 등)을 “갑”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3) 설계하는 자재는 K.S 자재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 다른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하고, 내구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택한다.
4) 철거된 시설자재(재활용 가능한 것)는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
5)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누구든지 보기쉽게 작성하여 편철한다.
8)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하고,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서는 도면과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9)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치에 의거 작성하고,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 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정리한다.
10)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용역 성과품의 제출
● 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종 류 |
규 격 |
부 수 |
비 고 |
설계원도 |
A1 |
1 |
|
축소원도 |
A3 |
1 |
|
백도 도면(A1 반책) |
반접 |
3 |
|
백도 도면(A2 반책) |
A4 |
3 |
|
설계 설명서 |
A4 |
3 |
|
공사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자재내역 및 시방서 |
A4 |
3 |
|
예산 내역서 |
A4 |
3 |
|
일위 대가표(실대가) |
A4 |
3 |
|
단가 산출조서(가격조사표 포함) |
A4 |
3 |
|
수량 산출조서 |
A4 |
3 |
|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
A3 |
3 |
|
CD(위 내용 전부 CD에 수록) |
|
1 |
|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원도는 CAD 작업후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ㅇ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후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ㅇ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조서 등을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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