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국 재개발 917곳 집단민원제출(소비자원) 2.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수입과지출 두가지 사항을 고려 해야하는데 수입에 대해 누락되어있고 지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부분 사항으로는 >현금 청산분 약 740억 >보존등기비용 약 41억 >상가분양,일반분양,임대APT(이것에 대한누락됨)
아래의 내용은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서의 회의자료를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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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매매가격(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제1항 제3호) | |||||||||
매매가격은 당해 정비사업의 법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 |||||||||
[단위 : 원] | |||||||||
구 분 | 연 면 적 (㎡) | 대지면적 (㎡) | 세 대 수 | 임대주택매입비총액 | 비 고 | ||||
임대 A.P.T | 16,024,968 | 4,589.48 | 165 | 25,996,778,000 | |||||
- 부대복리시설 (상가)의 분양 | |||||||||
조합정관 제46조에 의거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 | |||||||||
그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 |||||||||
[단위 : 원] | |||||||||
구 분 | 연 면 적 (㎡) | 대지면적 (㎡) | 나라감정 | 대일감정 | 감정가 산술평균 금액(원) | 비 고 | |||
상 가 | 1,971.158 | 565.00 | 4,786,552,980 | 4,803,308,262 | 4,794,930,621 | ||||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 |||||||||
[단 위 : 원] | |||||||||
평 형 | 총세대수 | 조합원 분양수입 | 일반분양 | ||||||
조합원 | 구 분 | 평가가액 | 분양수입 | 일반분양 | 구 분 | 평가가액 | 분양수입 | ||
분양 세대 | 세대수 | ||||||||
59㎡ | 48 | 36 | 최고 | 262,400,000 | 9,125,050,000 | 12 | 최고 | 457,184,098 | 5,115,571,000 |
최저 | 234,000,000 | 최저 | 406,983,104 | ||||||
평균 | 251,319,792 | 평균 | 426,297,550 | ||||||
84㎡ | 525 | 430 | 최고 | 416,700,000 | 171,611,800,000 | 95 | 최고 | 706,217,000 | 61,963,708,000 |
최저 | 365,300,000 | 최저 | 619,573,000 | ||||||
평균 | 398,356,096 | 평균 | 652,249,555 | ||||||
84㎡ (부분) | 34 | 34 | 최고 | 428,850,000 | 14,319,850,000 | 0 | 최고 | ||
최저 | 395,500,000 | 최저 | |||||||
평균 | 421,172,059 | 평균 | |||||||
119㎡ | 159 | 91 | 최고 | 568,650,000 | 50,970,350,000 | 68 | 최고 | 964,175,000 | 63,466,187,000 |
최저 | 523,400,000 | 최저 | 889,268,000 | ||||||
평균 | 555,754,651 | 평균 | 933,327,000 | ||||||
146㎡ | 32 | 17 | 최고 | 676,000,000 | 11,185,600,000 | 15 | 최고 | 1,147,571,042 | 16,792,529,000 |
최저 | 622,000,000 | 최저 | 1,119,501,882 | ||||||
평균 | 658,671,875 | 평균 | 1,119,501,882 | ||||||
소 계 | 798 | 608 | 258,212,650,000 | 190 | 147,337,995,000 | ||||
상 가 | 1 | 4,794,930,621 | |||||||
소 계 | |||||||||
총 분양수입 | 405,550,645,000 | ||||||||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결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입면 다양화 의무반영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발코니가 감소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 차등 적용됨(45평,53평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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