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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마트치킨` 불붙은 원가 논쟁…13일 공정위에 제소

지식창고지기 2010. 12. 13. 08:11

`5000원 마트치킨` 불붙은 원가 논쟁…13일 공정위에 제소

매일경제 | 입력 2010.12.13 04:03

 


롯데마트 '5000원 치킨'이 등장하면서 치킨전문점과 롯데마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치킨 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프라이드 치킨 1마리(900g)를 일반 전문점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인 5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영세 치킨업체들과 소비자 반응은 대조적이다. 영세 치킨업체들은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소비자 호응은 뜨겁다.

↑ 300~400마리 판매되는 "5000원 치킨"을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연일 북적이는 롯데마트 매장. <김재훈 기자>

지난 주말 동안 롯데마트는 매장 오픈 시간부터 치킨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루 판매량인 300~400마리는 2시간도 안 돼 동이 났다. 소비자들은 아침에 주문해 놓고 저녁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싼 제품을 찾아 매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네티즌들은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등장으로 치킨전문점 가격이 합리화돼야한다" "대기업이 치킨시장에 진출해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등 서로 상반된 글을 올리며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먹어온 각종 브랜드 치킨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은 닭과 기름뿐 아니라 점포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만큼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밝힌 원가 내용은 이렇다. 생닭 1마리 매입가는 4300원, 여기에 튀김가루, 기름, 치킨무, 소스, 콜라, 포장박스 등을 합하면 원재료비만 7400원이다.

점포 임차료와 배달비, 가스비, 전기료 등 비용이 포함되면 사실상 원가는 1만3500원에 달한다는 것.

1만5000~1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 원가 대비 11~18% 선인 1500~2500원 정도가 마진이라고 이 업체는 주장한다.

롯데마트가 마진을 남기지 않거나 원가 이하 가격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는 것은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술이라는 것이 치킨 전문점업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대형마트의 이 같은 상술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A프랜차이즈 치킨업체 관계자는 "롯데마트도 같은 업체에서 생닭을 납품받기 때문에 생닭 가격에 원재료비를 합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고객을 끌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파는 미끼 상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사전에 판매량을 예측하고 필요한 만큼 생닭과 부재료를 대량 주문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병문 롯데마트 이사는 "절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은 아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 농가까지 연계해 납품받고 있는 만큼 '역마진 상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측은 '5000원 치킨'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연일 회의를 거듭하며 향후 방침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연중 최저가 치킨 공급 약속을 한 만큼 바로 사업철회 선언을 할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영세 치킨점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 치킨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3일 부당염매로 제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에서 신고하면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킨업체가 공정위에 부당염매 행위를 제소하면 롯데마트 측은 프라이드 치킨 원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논란이 된 프라이드 치킨 원가는 밝혀지게 된다.[심윤희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