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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사채와 부채성충당금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18:43

제19장 사채와 부채성충당금

1. 사채

   1) 사채의 의의

      기업이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의 채무임을 표시하는 사채권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차입하는 채무로 일정기간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가. 주식과 사채의 공통점 ; 장기자금의 주요 조달원천

      나.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 사채는 회사의 채무이지만 주식은 회사의 채무가 아니다.

          - 사채권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주주는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 주주는 불확정적인 이익을 배당

          - 사채는 만기에 상환되고 회사해산의 경우에 주식에 우선하여 변제, 주식은 상환되지 않고 잔여재산이              있으면 분배

      다. 전환사채, 우선주

   2) 사채의 발행 ; 상법규정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

      가. 액면발행

      나. 할인발행 ; 사채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나타나 이를 상각하는 회계처리

                    사채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사채가 매력적 투자수단이 됨

      다. 할증발행 ; 사채가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유효이자율이 사채이자율보다 낮다

                    사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할증발행하여도 사채가 모두 인수될 수 있을 때 나타남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과 사채이자의 계상 ; 정액법, 유효이자율법(기업회계기준)

   4) 사채의 상환

      가. 만기상환

      나. 매입상환 ; 자금사정이 호전, 사채시장의 상황 판단, 주식시장의 상승

   5) 사채의 전환 ;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6)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

      가. 감채기금 ; 기업의 자금 중 일부를 떼어 감채기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현금유출있음

      나. 감채적립금 ; 이익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인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현금유출없음, 실효없음

2. 부채성 충당금

   1) 의의 ; 장래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 적립하는 것, 비용발생의 원인이 당해연도에 있어 당해연도에 부담할

             비용을 추정하여 적립하는 부채, 일종의 추정부채

   2) 종류 ; 판매보증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3) 판매보증충당금 ; 판매원이 구매인에게 제품의 품질, 성과를 보증하는 판매보증에 대해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4) 퇴직급여충당금 ; 종업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례상하여 설정되는 준비액이다.

   5) 수선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제20장 자본

1. 자본의 의의와 분류

   1) 대차대조표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자본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2) 부채 = 채권자 지분,     자본 = 소유주 지분

   3) 분류

      - 자본금 ; 납입자본

      - 자본잉영금 ; 자본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자본이 증식된 것,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순이익이 유보된 것이다.

      - 자본조정 ; 자본에 가산하거나 차감해야 할 성질의 것.

2. 주식회사의 자본

   1) 자본금 ; 원시투자자본으로서 투자자가 처음 투자한 투자원본과 이 투자원본이 증감한 것.

   2) 주식회사의 설립 ; 모집설립, 발기설립

   3) 자본금 관련 주식회사의 정관 기재사항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자본주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

   4) 증자의 회계처리

   5) 감자의 회계처리

   6) 자기주식 ;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것.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때의 주식

3. 자본잉여금 ; 순자산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

   자산 - 부채 = 자본 (순자산)

   순자산 - 자본금 = 잉여금

4.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 유보이익

   1) 이익준비금

      - 상법에서는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 기업의 자본구조를 견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

      - 결손전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수없도록 규정

   2)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3) 임의적립금

      가. 적극적 적립금 ; 순자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적립,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나. 소극적 적립금 ; 기업의 자본감소를 방지할 목적.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4) 이익잉여금의 처분

      가. 처분전이익잉여금

      나.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결손금의 처리

5. 자본조정 ;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자본에 가감할 성질의 것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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