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의의와 분류
1) 의의 ; 물리적 형체가 없는 영업용 자산
2) 특징
- 기업목적달성을 위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자산
-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서 보유하게 되는 장기자산으로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효익의 크기가 불확실한 자산
-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 법률상의 권리 또는 경제적 권리이다
-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자산으로 보통 법정유효기간 내에 상각되는 자산이다.
3) 종류 ;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광업권, 어업권, 개발비
2. 영업권
-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
-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합병하는 데 있어서 원가에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한 초과액
-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이익력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자본화한 것.
1) 발생원인 ; 우수한 경영진, 지리적 위치, 영업 및 제조상의 비법, 자원의 확보, 높은 신용도, 유리한 정부규제 조건, 효과적인 광고
2)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 매수기업결합에서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원권으로 인식
반대의 경우 부의 영업권이 나타나는데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3) 영업권의 측정방법
가. 총괄평가법 ; 매입가격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방법.
보통 합병, 영업양수의 경우에 적용
나. 초과이익할인법 ;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
4) 영업권의 상각 ; 상법 5년상각 무형자산상각 / 영업권
5)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구 분 |
내 용 |
법인세법 |
관련법 | |
산 업 재 산 권 |
특허권 |
특허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
10년상각 |
존속기간 12년 |
실용 신안권 |
실용적으로 고안을 하고 이 고안을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5년상각 |
| |
의장권 |
디자인을 고안.설계하되 의장법에 의해 등록하여 이 디자인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7년상각 |
존속기간 8년 | |
상표권 |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10년상각 |
매10년마다 갱신 | |
광업권 |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0년상각 |
존속기간25년 | |
해저광물10년 | ||||
어업권 |
수산업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권리 |
10년상각 |
유효기간10년 |
3. 개발비 ( 5년상각 )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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