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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손익계산서 항목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20:17

2편 손익계산서 항목


1. 매출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2. 매출원가

① 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④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⑤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급여 :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2. 퇴직급여 : 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복리후생비 :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차료 : 건물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접대비 : 영업을 위해 접대하는데 드는 금액으로 한다.

6. 감가상각비 : 토지등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가치하락을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7. 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의 감액을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8.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기업의 세금과 공과금등을 말한다.

9. 광고선전비 : 회사의 영업을 위해 광고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10. 연구비 : 제품등의 개발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11. 경상개발비 : 마케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12.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에 대해 일정액을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을 말한다.


4. 영업외 수익


1. 이자수익 : 채권등을 보유하면서 받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2. 배당금수익 : 주식등을 보유하면서 받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3. 임대료 :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4.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상승할 경우 인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5. 유가증권평가이익 : 유가증권을 장부가액 보다 더 많이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6. 외환차익 : 외화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7. 외화환산이익 : 외화자산을 평가하였을 때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8. 지분법평가이익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을 평가했을 때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 감액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회복되었을 때 취득원가를 한도로 인식할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10. 투자자산처분이익 : 투자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장부가액 보다 더 많이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11. 유형자산처분이익 : 투자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장부가액 보다 더 많이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12. 사채상환이익 : 사채를 상환하였을 때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상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13. 법인세환급액 : 전기에 과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5. 영업외 비용


1. 이자비용 : 채무를 부담하면서 지급하는는 비용을 말한다.

2. 기타의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이외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를 말한다.

3. 유가증권처분손실 :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인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유가증권평가손실 : 유가증권을 장부가액 보다 더 적게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며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

6. 외환차손 : 외화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7. 외화환산손실 : 외화자산을 평가하였을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8. 기부금 : 사업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9. 지분법평가손실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을 평가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10.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투자자산처분손실 : 투자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장부가액 보다 더 적게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비용을 말한다.

12. 유형자산처분손실 : 투자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장부가액 보다 더 적게 받고, 처분할 경우 인식하는 비용을 말한다.

13. 사채상환손실 : 사채를 상환하였을 때 장부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상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4. 법인세추납액 : 전기에 과소납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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