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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표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20:19

4. 정산표

 1) 정산표의 의의

 정산표(精算表, work sheet, W/S)는 잔액시산표를 기초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다란식의 표이다. 이 표의 작성은 시산표와는 달리 선택적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계정과 정리가 필요한 대기업에서는 필수적인 결산기구의 하나이다.


 2) 정산표의 종류와 작성

 정산표는 란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6위식: 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② 8위식: 잔액시산표, 정리기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③ 10위식: 잔액시산표, 정리기입, 수정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3) 정산표의 작성방법(10위식 정산표)

 ① 계정과목란에 잔액시산표의 계정과목을 옮겨 적는다.

 ② 잔액시산표란에 잔액시산표의 차변, 대변의 금액을 옮겨 적는다.

 ③ 정리기입란에 결산정리사항에 대한 정리분개,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의 정정분개를 기입    한다.

 ④ 잔액시산표란과 정리기입란의 금액을 합계 또는 차감하여 수정후시산표를 작성한다.

 ⑤ 수정후시산표에서 손익계산서항목에 속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란으로, 대차대조표항목에     속하는 것은 대차대조표란으로 금액을 옮겨 적는다.

 ⑥ 손익계산서란과 대차대조표란의 대차의 차액이 각각 반대로 일치함을 확인한 다음, 그     금액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하여 각각 합계가 적은 쪽에 기입한다.

 ⑦ 각 란의 합계액을 적고, 두 줄의 밑줄을 그어 정산표를 마감한다.


         <요 약>

1. 결산이란 회계기간말에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결산의 목적은 기존의 장부기록의 정확성여부를 검토하고, 계정과목별로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금액으로 수정해줌으로써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3. 결산은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결산정리목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결산정리를  한다. 다음으로  손익계정을 설정하여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을 대체한  다음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계정에  대체하는 분개를  하고, 원장의 자산․부채․자본계정을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시산표는 특정시점의 모든 계정잔액을 집합시킨 계정잔액목록표로 기로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5. 정산표는 잔액시산표를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다란식의 표이다. 이  표의 작성은 시산표와는 달리 선택적이다. 



 제6강 결산(2)-결산정리

학습내용:

  1. 결산정리의 의의

  2. 결산정리의 유형

  3. 결산정리의 절차

  4. 수정분개와 전기

  5. 수정후 시산표 및 정산표 작성


    1. 결산정리의 의의

 시산표를 작성하여 대차가 일치하면 기중의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총계정원장을 마감해서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계정잔액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중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cash basis)에 따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회계기간에 지급해야 할 종업원 급여를 현금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으나  비용이 발생한 동시에 부채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계정을 조사하여 이를 정리(수정)해주어야만 계정 잔액이 정확해 진다.

 기중에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된 제계정을  조사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정리해주는  것을 결산정리(adjustments)라고 한다. 이 때 하는 분개를  정리분개 또는 수정분개라고 한다. 이때 결산정리목록표(재고조사표)가 선택적으로 작성된다.


    2. 결산정리의 유형

 1) 선급(이연)항목 :수익. 비용의 발생전에 현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① 선급비용 : 아직 발생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선급한 경우(기록 있음)

        (예 : 선급보험료, 소모품비, 선급임차료 등 ) - 자산으로 기록

  ② 선수수익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 현금을 받은 경우

        (예 선수임대료, 잡지구독료 등 ) - 부채로 기록

2) 발생(예상)항목 : 수익. 비용이 발생했는데 현금의 수수가 없는 경우

  ① 미수수익 : 수익이 실현되었으나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기록 없음)

        (예 : 이자, 수수료 등 ) - 자산으로 기록

  ② 미지급비용 : 비용이 발생했으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예 : 이자, 수수료 등 ) - 부채로 기록

 * 이연계정에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있고, 발생계정에는 미수수익과 비지급비용이 있다.

           

    3. 결산정리의 절차

결산정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산정리사항의 조사(결산정리목록표 작성, 선택적)

2) 정리분개 또는 수정분개(분개장기입)

3) 원장전기

4) 수정후시산표작성(10위식 정산표 작성, 선택적)


    4. 수정분개와 전기

 1) 선급비용

<예제> 보험료( 85쪽 예제4)

기중: 10월 4일에 차년도 9월 30일에 소멸되는 1년분 보험료 ₩6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선급보험료 600,000  (대) 현 금  600,000

실무에서는 종종 차변에 보험료라고 분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아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보험료(자산)로 분개해야 한다. 보험료로  분개하는 방법은 편의상 주로 수정분개가 필요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있는 방법이다.

기말: 10월 31일에는 1개월분 보험료(₩50,000 = ₩600,000

  12개월)만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

 (차) 보험료   50,000    (대) 선급보험료  50,000

수정분개를 안했다면 자산(선급보험료)이  ₩50,000 과대평가되고, 비용(보험료)이 ₩50,000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감가 : 비품이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추정내용연수 동안 가치가 감소하는 것

 * 감가상각 : 가치감소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 가장 간단한 감가상각 방법 :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 정액법 -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 잔존가치 = 감가상각가능원가 ÷내용연수

                        내용연수

     - 분개 -

          * 직접법 :  감가상각비 / 비품

          * 간접법 :  감가상각비 / 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일반적으로 간접법 사용

     

 2) 미수수익

<예제> 선수금(88쪽 예제 6)

기중: 10월 2일에 12월말에  완성될 광고용역에 대한 선수금 ₩1,200,000을 현금으로 받다.

 (차) 현 금  1,200,000   (대) 선수금  1,200,000

기말: 10월 중 실현된 수익은 ₩400,000(=  ₩1,200,000   3개월)이다(진행기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

 (차) 선수금 400,000    (대) 용역매출 400,000

 수정분개를 안했다면 부채(선수금)가  ₩400,000 과대평가되고, 수익(용역매출)이 ₩400,000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미수수익

<예제> 선수금(89쪽 예제 7)

10월중 한라기획사의 실현된 광고대행료(수익)는 ₩200,000이다. 그러나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기록은 없으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해야 한다.

 (차) 외상매출금   200,000  (대) 용역매출   200,000

 수정분개를 안했다면 자산(외상매출금) ₩200,000이 과소평가되고, 수익(용역매출)₩200,000 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미지급비용

 <예제> 미지급이자(90쪽)

10월 1일에 사무실 비품 ₩5,000,000을  구입하고 이자부어음(3개월만기, 이자율 연 12%)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10월중 발생한 이자는 ₩50,000(₩5,000,000 × 12% × 3/12)이다.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현금지급에 관계없이 기말인 10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해주어야 한다.

 (차) 이자비용  50,000  (대) 미지급이자비용  50,000

 수정분개를 안했다면 비용(이자비용)이 ₩50,000 과소평가되고, 부채(미지급이자비용)가 ₩50,000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 약>

1. 결산정리란 기중에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된 제계정을 조사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정리 해주는 것을 말한다.

2. 결산정리유형별로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1) 선급비용: 자산의 과대평가와 비용의 과소평가, 비용 / 자산

 2) 선수수익: 부채의 과대평가와 수익의 과소평가, 부채 / 수익

 3) 미수수익: 자산의 과소평가와 수익의 과소평가, 자산 / 수익

 1) 미지급비용: 부채산의 과소평가와 비용의 과소평가, 비용 / 부채

3. 결산정리절차는 '결산정리사항조사 → 수정분개 및 분개장기입 → 원장전기 → 수정후시산표작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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