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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과 간접금융(2)

지식창고지기 2011. 1. 10. 14:38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2)



오늘날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국제간 자본이동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자유화•금융통합화(범세계화)•금융증권화•금융디지털화란 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화•통합화 현상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시키는 금융 및 자본자유화와 개방화에 기인한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정부나 규제나 세금 등의 제약조건을 벗어나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이란 경제주체간의 거래행위 과정에서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적자지출단위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로를 제공한다. 현대의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자본설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자본설비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과 정부는 주로 적자지출단위로서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청구권을 발행하여 거액의 자본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고, 이러한 조달자금은 미래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가격과 이자율을 결정하고, 신용의 가치용량을 결정함으로써 금융제도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금융제도의 구조상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한 금융이란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수단을 포함하는 총체적 조직과 규범을 말한다. 



즉,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줄인 말로써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화폐의 유통을 말한다. 자금이 필요한 주체가 수요자이고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공급자다. 공급자로부터 수요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있다. 직접금융은 시장 중심 금융이고 유가증권 중심 금융이며 투자에 기초하고 있고 투자은행들이 역할을 하는 반면, 간접금융은 기관 중심 금융이고 예금•대출 중심 금융이며 저축에 기초하고 상업은행들이 역할을 하는 금융제도다. 직접금융은 영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주로 발달하였고, 간접금융은 대륙법체계를 가진 독일과 일본 등에서 주로 발달한 것이 흥미롭다. 직접금융제도 아래서는 주로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나타났으며, 간접금융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주주 근로자 사회단체 정부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골고루 의식해 영업행위를 하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발달한 것이 재미있는 결과이다.



금융수단은 금융거래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증서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가리키며, 금융시장은 금융수단이 거래되는 곳으로 수요와 공금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및 거래 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를 연결시켜 금융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금융제도의 역할은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간의 거래는 크게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거래를 실물거래라 하고, 금융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금융기간을 통한 간접금융방식보다는 자산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직접금융방식이 증가하는데 이를 금융의 탈 금융기관화(Disintermedidation)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알고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운전자금의 대출은 원리적으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거기서는 직접금융(자금의 사실 공급자인 은행과 그 수요자인 기업 사이의 금융)만이 행하여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설비자금의 공급은, 사람들의 저축자금에서 공급된다. 이 경우에는 예금주와 자금 수요자와의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구별이 생긴다. 



직접금융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공사채(公社債) 등의 유통성이 있는 증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이와 같은 직접금융은 증권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의 발전을 이루어 설비자금의 조달과 그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것은 근대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 있다. 

간접금융의 경우는 예금주와 자금 수요자와의 사이에 많은 종류의 금융기관이 개재되어 있다. 대체로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게 된다. 즉, 설비투자가 개시된 당초에는 그를 위한 소요자금은 우선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의 형태로 충당되고, 그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것은 주식이나 사채 발행에 의한 수입금으로 대체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차입의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에서 임의의 금액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투자의 진행 도중에서는 편익이 많은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착된 안정한 자금이 아니므로, 설비투자가 완성된 때에는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으로 그 정착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한 연결융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양자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의 조달과정 중간에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차이이다.



직접금융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즉 투자자 본인이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채를 가진 채권자가 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 바로 투자자 본인이 손실을 입게 된다. 반면에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개에 드는 수수료(은행의 경우 예대마진)까지 투자자 본인이 확보하게 되어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간접금융에 비하여 자금조달기간이 장기이므로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간접금융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 등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다시 기업에 대출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개인 등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만 할뿐이어서 실제 그 돈을 사용하는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아주 큰 손해를 입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자금의 주인인 개인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은행 등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 등에서 일정까지는 손해를 분담합니다.) 반면에 예금자는 회사가 그 자금을 통해 난 이익하고 상관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 등 수익만을 받는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High risk, High return 로서 투자에 원금손실 등 위험이 클 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직접금융 중 주식이 가장 원금손실확률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으며 간접금융 중 은행의 예금이 가장 원금손실확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도 낮다.(직접금융이 간접금융에 비해 원금손실확률과 수익률이 높다.)



이를 쉽게 말을 바꾸면 직접금융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간접금융은 대출 등 금융기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1. 직접금융 직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자금공급자가 잉여자금과 직접 교환하는 형태이다. 이는 직접증권인 주식이나 채권 등의 거래 시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발행된 증권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직접증권은 발행자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되는 간접증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높다. 그러나 직접증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공급자는 매매를 통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증권의 발행자는 이들 증권의 매매와는 관계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밖에 간접금융에 요구되는 지급준비금, 보험료부담, 자기자본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자금비용 상승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최근 직접금융 활성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간접금융 간접금융의 경우에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맺어주는 중간매매자를 필요로 하며, 이 역할을 금융기관이 한다. 즉, 잉여자금을 가진 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신의 신용으로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잉여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수요자가 발행한 직접증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한다.





직접금융 수단의 하나인 펀드가입자들의 손실액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도 펀드를 팔아 8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수입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000억원씩 증가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더불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변화와 자통법 이후의 우리의 금융시장이 가야 할 길을 어림짐작을 하여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를 소개한다.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구성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요약)|작성자 김소영에서 보면, 



1. 일본 개인금융자산 추이



(1) 2006년 기준, 일본 개인금융자산 잔고는 1,536조엔 (과거 최고치)

- IT 기업의 버블 붕괴로 인하여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 1999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 주식시장 회복되면서 주가는 반등, 2006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로 2005년도 증가율 6.4%에 비해 둔화, 4년 연속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 개인금융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 주식 > 예금 및 현금 > 보험 및 연금

(2)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이동 시작되었다.

- 통계 집계 되기 시작한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저축 비중은 등락 반복, 추세적으로 감소. 

- 미국과의 무역마찰 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해외로부터 국내수요 증가에 대한 압력 가중하면서 저축 비중 크게 감소

- 잃어버린 10년 거쳐, 일본판 빅뱅(1996년 시작된 정부에 의한 금융시스템 개혁)까지,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을 일본인들은 인식하면서 현금과 저축 중시하는 안전자산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저축 비중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2003년 이후 다시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 2003년 이후, 투자비중 증가: 최근 4년간 전체 금융자산 중 저축 비중 줄고, 투자 비중 증가. 

(3) 금융자산 구성비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 흐름 관찰

- 2003~2006년의 금융자산 구성비보면, 현금 및 예금 비중 감소(55.3%->50.2%)로 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리스크 수반하는 위험성 자산 비중 증가(127.3조엔으로 190.6조엔, 총 비중은 9.0%에서 12.4%) 추세 확연히 보이고 있다. 

 

 

2. 개인 투자성향 강화 배경



(1) 실질적인 제로 금리 지속

- 1999년 2월부터 2006년 7월14일, 제로금리정책 해제까지 초금융완화정책 지속

- 심각한 디플레이션 경제 탈출 위해 감세, 불량채권처리, 기업 구조조정 등 위해서였지만, 가계는 이자수입 상실

- 경기회복과 개인소득 증가에 편승하여, 실질적 제로금리에 재미 못 느낀 일반인들의 투자성향은, 안정성에서 수익성으로 무게가 기울어짐. 2004년 이후 주가상승+금융환경정비-->안전지향 우선도 후퇴--> 개인 리스크 선호도 강화. 2006년 기준 주가나, 환율 변동에 의해 원금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 보유한 세대는 23.8%(2004년, 20.0%) 

(2) 직접금융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 메리트 증대

- 일본 금융시스템이 간접금융(개인이 은행에 저축하고, 은행은 다시 기업에 설비투자자금으로, 개인에게는 주택 론으로 융자)-->직접금융으로 무게중심 이동==>개인 투자성향 강화에 일조

- 당시까지만해도, 일본 금융시스템은 개인 및 기업 금융거래를 은행과 신용금고가 중재하는 간접금융 중심. 

-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무사히 회수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지며, 개인은 저축과 함께 일정 금리 얻도록 보호. 그러나, 금융상품 선택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상품의 안정성 등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습성으로 열결됨.

-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환경 변하면서, 개인이 은행의 중재없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구입하는 직접금융기회 확대.

- 가계가 배당 등 주식투자에서 얻은 수익 > 이자소득

(1996~2005년 기간 배당액 차이- 가계소득: 2.5엔->7.4엔, 이자소득: 18.5조엔->3조엔)





3. 금융규제완화로 인핸 투자형 상품에 대한 개인 접근성 강화



(1)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범위 확대-> 예금 이외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이 강화되었음. 1998년 12월 은행창구에서 투자신탁 판매 허용-> 2005년 11월에 우체국으로 확대. 2006년 투자신탁 판매 50.6% 은행에서 이루어짐.

- 2001년 4월, 은행에 방카슈랑스 허용 (일반보험상품, 개인연금,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 2007년말부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포함한 거의 모든 보험상품의 창구판매 가능해짐.

(2) 증권회사도, 1998년부터 개인대상 회사채 직접판매와 증권종합계좌(CMA) 및 보험상품 판매할 수 있게 됨-> 개인 투자상품 선택폭 증대

- CMA 통해 주식 및 투자신탁 구입, 매각대금 지불기능, 공공요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급여수령까지 광범위 서비스 제공. 유동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MRF(Money Reserve Fund: CMA용 펀드, 신용등급 높은 공사채를 중심으로 운용->유동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주식은 취급에서 배제하며 한국의 MMF와 유사) 도입. CMA 내 여유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변액연금 등의 보험상품 판매도 가능

- 은행과 증권사는 취급상품 비슷해지면서 업종간 경계 모호해지는 현상 심화됨.

(3) 국채나 외환투자로까지 규제완화 진행->리스크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화

- 2003년 3월 개인용 국채 발생이 전격 시행->개인이 주요 국채수요기반으로 되기 시작. 2006년 기준, 국채 잔고는 676조엔, 이중 개인보유액은 33.4조엔 (4.9%)

- 엔 캐리 트레이드 성행 (낮은 금리의 엔 차입->환전->해외자산에 투자). 자금 규모는, 관련 계좌 수 약 60만개, 예치금 49억달러로 추정

 

 

4. 금융자산 대부분을 보유하는 고령자의 금융투자 확대



개인금융자산의 약 55%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50세 이상 연령범위 확대 시, 자산 집중도 80% 이상 상승. *단카이세대 (1947~1949년 일본 베이비 붐). 공적연금 불안, 인플레이션 위험, 장수리스크 (오래 살 것이라는 두려움) 등 자산증식 가능성 줄면서, 노후자금 확보 위한 금융투자에 고령자 관심 집중. 단카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IT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투자환경 정비되면서 리스크 동반한 금융자산투자에도 접근 용이하고 적극적임.

 

 

5.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사기와 분쟁 등 부작용 속출



(1) 개인 자산운용 성향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 금융 관련 불만상담 건수 매년 증가. 특히, 금융과 보험서비스 관련 분쟁 큰 증가. 원금 보장 안 되는 위험상품 분쟁 많음. 

- 기관별: 증권회사(29.5%) > 은행(28.6%) > 생명보험회사(22.3%)

- 상품별: 적립형 보험상품(24.1%) > 주식형펀드(19.6%) > 외화적립금융상품 (15.2%)

(2) 고령투자자 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 흐려진 고령자대상의 사기판매 피해도 증가

- 2006년 인정투자자보호단체에 문의된 40만건 중 60세 이상 고령자 의뢰 비중은 2005년의 16.5%에서 17.5%로 증가.

 

 

6. 시사점



(1) 한국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움직임 본격화

- 자통법 등 규제완화 통해 금융환경 급속히 선진화됨->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혁신 급물살. 

- 국내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구조가 고착화-> 개인이 본격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시대 돌입. 2007년 10월 기준, 펀드 수탁고 331조원. 예금 등 고정금리 목적의 투자는 감소. 금융자산 내에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급증

(2)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름. 노후대비 투자수요 상승할 전망. 

-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화 사회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이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둘러싼 판매자와 수요자간 분쟁도 증가, 대책마련 시급. 

 

 

7. 개인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필요



(1)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법적 안전조치 조속한 정비 필요

- 금융기관 도산이나 사기판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금융피해 최소화 위한 Safty Net구축

- 금융거래 소비자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대안기관 설립

(2) 금융기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손배 책임 강화 필요

- 권유방침 등 포함한 ‘금융상품판매 특별규정’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공개하는 분위기 조성

 

 

8. 금융지식 보급기회 확대, 교육대상도 고령자로 확대



(1) 금융상품 특성과 투자리스크에 대한 개인투자자 이해력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과 자본 시장이 급격한 환경변화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대상의 금융교육 필요성 증대. 기존 금융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도입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 위험성 상품에 있어, 고령투자자 대상의 별도 판매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높을 여지 큼. 시민강좌나 대학 평생교육 등을 적극 활용, 관련 금융피해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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