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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

지식창고지기 2011. 12. 4. 19:34

설립허가 기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으로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처마다 또는 시․도마다 각각 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목적사업의 적법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특히,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신고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가․허가․등록․신고등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비․교육비․참가비․세미나비 등 명칭여하를 물문하고 비용(費用)을 징수할 수 없다.
  o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o 정관상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는 연동(聯動․連動)되어야 한다.(목적⇒사업⇒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o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되어야 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수입을,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운용과실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
  o 사업수행능력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기본재산은 국가재산이나 다름 없으며, 이를 사전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구  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  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본재산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사업실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동산․부동산 불문
  ※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은 출연기준이 없는 반면, 적절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목적사업 수행에 충분하도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예컨데, 1인당 월 10,000원의 회비 납부 사원 100명이면, 연간 1,200만원. 연금리 4%로 계산하면 현금 3억에 상당하는 이자소득과 대응된다)
  ※ 사업재원 조성상, 사단법인은 가급적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은 가급적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한다.
  ※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이 출연기준 이상에 상당하는 부동산(不動産)을 출연(설립시 및 설립후 포함)할 경우, ①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무수익 부동산의 경우 처분계획서 제출), ②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을 것, ③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④임대순이익(수입-지출)이 예금이자소득보다 높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o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ⅰ)목적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판단은 과거 1년이상의 객관적 사업실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허가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목적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ⅱ)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여부 판단은 적정한 회원의 확보 여부이다. 목적사업 규모에 비하여 회원이 소규모이거나,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회비가 아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수지예산서를 편성하는 등의 경우, 합리성․타당성을 잣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기반 확보여부는 적정한 회원수와 회비이며, 허가담당 공무원이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서류는 아닐지라도 회원명부(연락전화 기재)를 제출받아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여부와 회비납부 의사를 확인한다.

  o 공익법인일 경우,
    ­ 수지예산서상 기본재산 운용소득(果實金)을 직접 공익목적에 70%이상 사용할 것(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 이사는 5~15의 범위내에서 자연수(自然數)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정할 것.
    ­ 이사중 특수관계자가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공익법 제5조 제5항).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공익법 제5조 제6항).
    ­ 외국인 이사가 50%이하일 것(공익법 제5조 제4항).
    ­ 수혜자를 한정하지 않을 것(공익령 제6조).

7. 설립절차
o 처리절차 : 민원인 ⇔ 지역교육청(4일) ⇔ 서울특별시교육청(10일)
     ※ 출원인은 설립허가신청서는 접수하기 전에 관할 지역교육청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o 처리기간 : 접수에서 허가까지 총 14일 소요
  o 출원인(민원인)은 설립코자 하는 법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으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에는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으며, 그 관할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