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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하여

지식창고지기 2011. 12. 4. 19:30

법인설립에 대하여

 

우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설치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나 여건만 갖추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먼저 건립부지와 건축비를 전액 신청자가

확보한 후 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부지에 양로원·노인요양원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토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에 필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받고 시설설치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정원이 30인 미만 시설은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신청하면 어느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상 시점 때문에 시설 설치 후 최소한 1∼2년 이상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신고절차에 대하여

 

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설치신고서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시만 됩니다.

   1.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양로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합니다.

      ->(유료시설은 정부지원 없이 입소자가 내는 보증금과 월 생활비로 운영됩니다. )

      요양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설치신고 수리여부 결정

③ 시설설치신고 수리시 시장·군수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사회복지사가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땅보는 법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개론에서는 부동산을 가르쳐주지 않고
사회복지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도 땅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집단을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한다면 굳이 부동산을 알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복지사가 작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알아야 합니다.
- 생활인이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싼 값에 살 수 있는 땅이나 건물
- 장래성이 있는 땅을 고르는 법
- 부동산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법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바로 그 [복지와 부동산]을
가르쳐드립니다....
지금 바로 노인복지아카데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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