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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는 현재 출석하는 동대문교회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지식창고지기 2011. 12. 7. 06:53

 

{이필완칼럼] 동대문교회는 현 동대문교회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 서울시의 역사공원 편입을 반대하다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하여 보상받아 경기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교회 ⓒ 이필완 2004
동대문 지역에서의 동대문교회 역사 120여년은 한국교회, 특히나 감리교회라면 나 몰라라 할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가 역사 공원을 만든다면서 유수의 동대문 교회 역사를 포클레인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동대문교회 담임자를 중심한 일부 교인들만의 결의로 벌어진다는 것은 더구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대문교회는 존치해야 하며 여러 역사 콘텐츠의 활용과 연결을 통해서 서울 역사공원은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도대체 동대문교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른 교단과 달리 감리교회는 출발부터 모든 교회 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개체교회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사고팔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몇 년전의 허망한 이야기를 들쳐내기는 남부끄럽지만 동대문교회가 공공연하게 경기도 개발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야 더이상 이를 막을 공론화를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동대문교회 현 담임자는 당시의 간통법에 의한 6개월 징역형 형사처벌로 법정구속을 당해 징역형을 살았고 대법원은 유죄로 확정했다. 그래도 감리교회는 그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300일 근신이라는 하나마나한 처분을 했다. 함께 심사대상에 올랐던 금란교회 목사가 배임과 횡령으로 2년6개월의 형을 받고 10개월을 징역을 살았음에도 '공로가 많다'라는 이유로 서울연회 재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영향이었으리라. 오늘날 감리교회 전체가 능욕을 당한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다. 감리교회 법 교리와장정이 스스로 치리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하니 너도나도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법조문에 걸림에도 이것저것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감리교 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하니 총회 제도를 개혁하고 감독회장 선거법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감리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최소한의 치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암튼 동대문교회 담임자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뭇 사람들의 관심은 동대문교회를 떠나갔던 것 같다. 동대문교회가 서울시의 보상을 받아 교회를 옮겨간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알려졌으나 누구도 상관하지 않으려 했다. 더구나 진창에 빠진 감리교 사태의 와중에서 동대문교회가 이전하든 말든 동대문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내박쳐 두었다.

그런데 철통같이 담임자를 보호하며 수많은 장로들과 교인들이 떠나가도록 흔들림이 없던 동대문교회 교인들 중에 동대문교회가 속절없이 이전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급기야 그들마저도 떠나가야 했다. 그래도 적은 수의 일부 교인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서울연회에서 피케팅을 하며 전단을 나눠주고 건의안을 내고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동대문교회 존치 운동에 나섰다.

지난 6월20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동대문교회 이전에 관한 동대문교회의 공식 요청에 관한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21일 열릴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6월29일 당당뉴스 기사 ‘경기도 이전 계획 동대문교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일단 제동걸려!’ 참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8)

동대문교회 대책위(위원장 박길준)가 서울시의 역사공원 수용요청에 대하여 수용 반대를 외치며 각 교단을 돌며 서명운동을 하고 수용 취소 소송을 걸어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하더니 정작 항소도 아니하고 거액의 보상을 받아 경기도 모처로 옮겨가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냐는 것이다!

필자는 7 년 전, 엄중한 사회법 판결을 받은 금란교회와 동대문교회 담임자들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담임자가 책임지고 물러 날 것을 주장하다' 동대문교회 24명의 장로들에 의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기이하게도 대법원은 명예훼손은 무죄이나 뒤늦게 기소장에 추가된 모욕죄가 있다하여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다른 분들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 요구했던 바이니, 여하간 모욕죄로 100만원 벌금 받은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필자는 담임하던 강화 난정교회를 사직하고 목회현장에서 물러나왔었다. 밀린 소회야  없지 않겠지만 동대문교회 126년의 역사가 이렇게 속절없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새삼 동대문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와 칼럼을 쓴다.

과연 동대문교회가 이렇게 무심하게 사라져도 괜찮은 것인지 유지재단 이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감리교회 공동체에 묻고 싶다. 동대문교회가 처한 상황이 현재 어떤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못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역사공원 수용반대에서 돌아서 이젠 이전을 추진하는 동대문교회와 동대문교회 대책위는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기왕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니 동대문교회 이전 과정에 얽힌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다 엄중하게 심사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감리교 사태의 와중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미 개교회주의의 어두운 구름은 감리교회를 뒤엎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감리교회는 그나마 진창에서 한걸음 한 걸음 헤어 나올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조기사] 기독공보 2009. 8. 13] http://www.pckworld.com/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4    

 "교회의 역사성 보다 성곽복원사업 우선" 
                  동대문교회, 법원의 판결로 철거위기에 놓여 
     
  

   
동대문교회 전경.
 1백17년 역사의 동대문교회가 서울성곽복원계획에 따라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 김종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도심재창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성곽복원계획을 추진하면서 종로6가에 위치한 동대문교회가 이전대상에 포함됐고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동대문교회의 일부 터 위에 서울성곽을 복원, '성곽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회측에 업무요청을 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필요한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전비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동대문교회가 "교회의 역사적인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가운데 이번에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후한 교회 건물이 성곽 일부를 점유한 데다 교회 건물 및 주차장이 성곽을 가리고 있어 성곽 경관을 회복하고 복원되지 않은 성곽 부분을 되살릴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동대문교회의 상징성을 감안해 교회 터 위치에 흔적 표시를 남기는 식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례적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 발생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1892년 설립돼 1910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동대문교회는 국내 세 번 째로 설립된 감리교단 교회로 3ㆍ1운동을 이끌었던 손정도 목사가 담임목사를 지내기도 했다. 일제시대 당시 국권회복운동을 이끌고 1970년대에는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 (2009. 8. 13. 한국기독공보 /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