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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기어이 강제수용절차 들어가 |
협의없이 수용재결이행중인 사실 드러나면서 |
수용재결 진행중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는 줄 알았던 동대문교회 존치를 위한 협상이 오히려 강제수용되는 쪽으로 급하게 기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유지재단의 동의 없이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의 수용재결 신청 요구만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18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절차상의 마지막 단계인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공고를 마치고 최근 동대문교회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수용재결이행은 수용재결 예정을 고지(10월 17일)한지 하루만에 단행된 것인데다가 수용재결을 알리는 공문이 유지재단에 도달(10월 27일 접수)하기도 전에 이행된 것이어서 동대문교회의 존치를 결의한 감리회 유지재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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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균형발전추진위가 10월 17일자로 유지재단에 발송한 수용재결이행 안내 공문. 10월 17일에 안내하고 다음날 이행절차에 들어갔다. 열흘 후 유지재단에 안내장이 접수됐으나 이미 이행절차에 들어간 뒤였다. 수용재결을 요구한 주체가 동대문교회였음을 알수 있다. |
서울시, 감리교 무시하나?
지난 9월 6일 감리회 유지재단측과 백현기 직무대행이 서울시를 찾았을 때 권영규 서울시장대행은 “교회와 재단이 합의안을 만들어 오기전 까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감리회 대표의 존치의사를 전격 수용하는 듯 했다. 당시 서울시의 반응에 대해 신경하 유지재단 이사장이 9월 19일자로 감사편지를 보내기 까지 했었다.
그런데 최근 유지재단측이 동대문교회 존치가 가능한지를 문서로 답변받기를 원하자 서울시는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측이 의견일치가 안되니 합의를 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 한 것 뿐이지 존치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며 태도를 바꿨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한술 더떠 감리교단 대표들과 시장대행과의 면담을 ‘일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절하했으며 시장대행의 약속에 대해서는 “말로써 한 약속이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하는 등 교단대표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합의 후 이행’ 약속을 깨고 수용재결을 이행하며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간 데다가 시장대행이 감리회 대표들에게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자 감리회 유지재단측은 “서울시의 수장과 감리교단의 대표자들 사이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요 감리교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장대행이 유지재단과의 면담 당시 “동대문교회가 현 위치에 존치하는 한 서울시에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할 수 없다”,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는 등의 공언에 비하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시장대행과 면담에 나섰던 유지재단의 신경하 이사장과 백현기 직무대행, 신문구 이사, 강환호 이사 등은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수용재결진행을 조속히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동시에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유지재단은 서울시장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동대문교회나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유지재단이 안일하게 대처해 온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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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대행을 면담했던 감리회 대표자들의 사인이 들어간 결의서. 서울시장에게 강한유감표명과 함께 수용재결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유지재단과 동사모측은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간 이상 강제수용을 막을길이 없다고 보고 서울시장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
동사모, "서기종 목사 독단으로 이전추진했다"
동대문교회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동대문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동사모)”도 지난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 요청서와 함께 동대문교회 수용재결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동사모’는 “서울시가 공원부지조성 초기에 동대문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교회가 원할 경우 존치를 우선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담임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합의절차도 없이,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수용을 진행시켰다”면서 사실상 서기종 목사가 2008년 이후 독단으로 교회이전을 추진해 왔음을 강조했다.
동사모는 “이번에 전격 실시된 서울시의 강제수용 절차도 실제는 서기종 목사의 작품”이라면서 “서기종 목사가 그동안 교회의 존치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실상은 무모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는 교인들에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사모는 또 "서울시가 수용재결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된지 한달이나 지나서 알게 됐다"고 밝히며 "서기종 목사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성도들에게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용재결 요청 같은 중대한 사안을 임원회나 당회, 심지어 기획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측근으로 구성된 의결권 없는 대책위원들끼리 결정하였을 것"이라며 "서기종 목사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기종 목사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로 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규칙오용, 명예훼손 등 4가지 범과로 기소되어 연회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의 중대한 사실을 교회에 공지하지 않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역사성있는 교회의 존치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교회존치를 원하는 교인들의 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제지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동사모는 교회법과 관계없이 서기종 목사를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서기종 목사는 지방회와 연회, 그리고 유지재단까지 허락한 교회이전을 이제와서 뒤집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재단은 동대문교회 문제가 공론화 되기전 동대문교회의 이전부지인 수원 광교의 토지구입을 승인한 바 있다. 서기종 목사는 또한 '개체교회는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일 뿐 실제 소유주는 교회'라며 이전을 정당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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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의 동대문교회. 1887년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세워진지 124년만에 동대문을 떠나 광교(수원)로 이전하게 생겼다. 한 원로목사는 "선조의 피로 세운 교회를 팔아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
한편 동사모는 동대문교회의 존치 일환으로 동대문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서양종과 교회터, 몇몇 건물 등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문화재청이 심의를 하게 되며 이 심의가 끝나기 까지 수용재결 심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동대문교회의 존치를 원하는 또다른 이들은 지금까지 감리교를 포함한 12개 교단 목회자 1400명, 사모 80여명, 장로 170명으로 부터 이전반대 서명을 받았다. 동사모도 동대문교회 성도 200여명으로부터 이전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측은 '존치에 서명한 이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동대문교회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 위치에 동판을 남기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를 남기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지재단은 오는 29일에 존치측과 이전측 3인씩을 불러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지재단은 절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교회 이전측이나 존치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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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모측이 제시한 200여명의 '교회이전 반대 서명자 명단'. 사진이 작아 명단확인이 불가능하다. 확인가능한 명단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동사모측은 "명단이 공개되면 '왕따'를 당하게 되고 교회분열이 우려된다"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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