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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특성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0:27

 

1. 발주기관의 의무사항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에서 정한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증액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의 감축을 통해 조정(규칙 §74 ⑦)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증액 조정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만큼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줄이거나 하여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3. 특약설정이 가능(규칙 §49)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장기화로 인해 입찰시점에 비해 계약체결시점의 물가가 대폭 상승되었을 경우에도 조정기준시점을 여전히 계약체결일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에는 입찰시점의 가격을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인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수 있다.

<참고> 최근의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내용(물가변동 관련)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회계 41301-372, '98.4.2)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의 심화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이와같은 어려움을 덜어주어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처·청) 및 산하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3 : 생략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4조의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인 바, 계약상대자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나.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일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변동된 때에는 가능한 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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