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증액시에는 조정신청이 전제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산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1) 취지
60일이라는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후 60일정도의기간동안은 물가변동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 최근의 IMF사태로 인한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기자재등 물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2.24 시행령을 개정, 당분간 종전의 120일을 60일로 단축한 것임.
(2) 60일기간의 기산일
60일기간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른 것이다(계약체결이 오전 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초일불산입원칙에 해당).
(3) 「60일이상 경과」
"60일이상 경과"라는 의미는 적어도 60일은 지나야 하므로 61일째부터가 된다.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날은, 결국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부터가 되는 셈이다.
(4)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안에서 수차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중지된 기간도 포함 발주기관측에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나 제조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6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6) '98.2.24 이전에 계약체결된 경우에도 '98.2.24부터는 60일을 적용
'98.2.24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요건이 계약체결일부터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면서 동 시행령 개정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적용되도록 시행령 부칙에 명문화되어 있다(부칙 제2항).
2.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
(1)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5이상은 증감되어야이를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2) 조정방법의 선택·명시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과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영 §64②).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계약당사자 쌍방과실로 보아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조정방법을 명시할 수 있음. (회제 2210-743. '86.3.21)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의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회계 45107-2328, '95.11.28)
(3)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수조정율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영 §64②) * 기술용역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만 명시토록되어 있었으나, '97.1.1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음(기술용역계약조건 §15 개정)
3. 위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것을 조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 이 2가지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4. 증액시에는 조정신청이 전제
(1)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도록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 22③)하고 있어 동 신청을 절차상의 조정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반면, 계약금액이 감액될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 때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되는 경우까지 신청을 요건으로 할 경우 실제 감액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어떠한 상태의 신청을 동 조건에서 규정한 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회계 45107-51, '95.1.13)
* 조정신청후 보완요구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신청일은 신청된 물가변동자료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초의 신청일과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할 것임.
5.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
(1)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그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60일 이상 경과 및 조정율 5%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98.8.26.「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기간요건산정관련회계통첩」(회제 41301-2543)을 통해 2차 이후의 기간요건 산정시의 기산일을 직접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분명하게 정립하였음.
계약체결일 1차조정기준일 2차조정기준일
('98.7.1) ('98.8.31) ('98.10.31)
* 조정율 5%이상 증감 전제
(2)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된 날(즉 60일 이상 경과되고 조정율 5%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조정금액을 지급한 날과는 무관하다.
< 참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 관련회계통첩
(회제 41301-2843, '98.8.2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시달하니 귀부(처,청,기관)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사항을 주지시켜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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