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정기준일을 기준
(1)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한 날이거나 발주기관이 실제로 조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조정율을 산정할 때에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
(1) "물가변동 적용대?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한다.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한다.
(4).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 물가변동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조정금액 공제등 가.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규칙 §74⑥)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조정율 x 선금지급율 x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 * 선금을 지급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선금공제방식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고 기성대가를 재권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금잔액을 기준으로선금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전체를 대상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함.
(2) 장기계속공사 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의 경우 선금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및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1)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거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회제 2210-724, '92.10.30) 또는 먼저 기성대가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회제 45107-2673, '96.11.14).
< 참고 >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관련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쇓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98.2.20 동 조건에 새로 명시
◆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개산급의 범위지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사업비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 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업무추진교통비
5. 경상경비(세세항)중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비 * '96.1.1 동 예규 개정으로 5호 추가 다. 준공대가의 경우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후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회제 2210-724, '92.10.30)
가. 감액조정시의 특기사항
(1) 최근 IMF사태로 '97년말 및 '98년초의 환율급등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큰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후 환율의 하락안정,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물가하락, 특히 '98.9.1 발표된 시중노임의 하락폭이 커 이제까지 거의 유례가 없던 계약금액 감액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증액조정시와 비교하여 다르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각 부문별로 점검해 본다.
나. 감액조정시적용대가 산정
(1) 원칙은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이고,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74⑤).
(2) 따라서,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면 된다고 본다.
다. 감액조정시 선금공제
(1)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을 산출한 후그 증가액에서 선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공제를 하지 아니한다.(회제 41301-2926, '98.9.22)
(2) 이는 증액조정의 경우 선금으로 물가상승전에 이미 자재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지만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으로 물가하락전에 높은 가격의 자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감액조정금액에서 다시 선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 감액조정시 기성대가 공제
(1) 기성대가 지급전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요구한 경우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예상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증액조정시 이를 포함하여 증액을 받게 하는 취지와 같이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감액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즉, 감액조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다.
(2)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요구를 하기전에 조정기준일 이후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증액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증액을 해주지 아니하는 취지와 같이 감액의 경우에도 동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 감액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감액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마. 감액조정 요청자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감액조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그러나,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금액 조정 사유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해 놓은 것이므로 감액조정에대한 별도의 신청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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