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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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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때에는 예정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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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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