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정책 및 국토이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고, '80년대의 우리 경제는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공업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국토보존자원의 제한으로 산림지 및 농경지를 제외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작은 수준에 불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가용토지 부족은 지목상의 임야나 전·답의 토지가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지가상승을 통하여 발생된 토지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신속한 추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89년 '토지혁명'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법 즉,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가 입법화되었고, 이중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개발 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다. 개발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 관련법률은 세 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2002년 대폭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1. 1993. 6. 11의 법률 제4,563호에 의한 개정이다. 2. 1997. 1. 13의 법률 제5,285호에 의한 개정이다. 3. 1997. 8. 30의 법률 제5,410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그동안 구역내 행위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등이 적지않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도 개정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다. 4. 1998. 9. 19 법률 제5,572호에 의한 개정이다. 5. 2002년부터 개정예정.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단지 등 개발사업자에게 법적 근거없이 도로나 교량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이 제정돼 부담금의 신설이 억제되고 징수 및 관리가 엄격해 진다. 정부는 2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정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비 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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