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계약조건의 미비 건설공사의 계약에서 언급해야 할 사항이 예산회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업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기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작성한 후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성과품으로 받아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계약서 자체가 일방적으로 작성될 우려가 있다. 2) 계약서류의 정비 ① 독자성 및 구체성의 확보 계약은 법규의 범위내에서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다고 독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단지 현행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법규의 인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므로 가능한한 계약조건만으로도 계약서류의 전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조건은 용어의 개념이나 개별조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일반조건 중 예정가격, 공사예정금액, 장기계속공사 등의 용어에 대해 개념이나 손실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일관성 및 공익성의 확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자의 개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개념은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설령 정부투자기관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발주처는 정부투자기관이 되며, 정부는 발주처가 아니므로 계약조건에 일관성을 두고 발주처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공 공사의 계약조건은 공사보험제도 신설, 신공법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책 보강, 계약문서의 공개, 특별참 관인제도, 현장학습제도, 환경보호조항보완, 하자사항에 대한 특별책임제도 신설, 최종대가의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유보금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기대하며 계약해제시 벌칙조항을 강화(미지급금 압류, 관급자재 반납요건 강화)시켜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건설시장 개방대책 포함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이 세계화 또는 국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의조항의 보완, 계약문서조항 보완, 법규의 준수조항 신설, 계약상의 언어조항 신설, 통지조항 신설, 차액보증금제도 삭제, 공사보험제도 신설, 공사용지의 확보조항 신설, 현장감독관의 권한보강, 공정보고조항 신설, 현장출입조항 신설, 현장의 물리적여건 조항 신설, 설계변경조항 전면보완, 계약금액조정제도 수정, 계약통화조항 신설, 계약기간의 연장제도 보완, 계약기간의 단축제도 보완, 도면조항 신설, 불가항력조항 보완, 하자보수제도 전면수정, 선급금조항 신설, 최종대가의 지급조항 신설, 계약의 해제조항 보완, 공사의 일시정지조항 신설, 분쟁조항 전면수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계약조건의 개선 ① 공정마찰에 대비한 협력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 주 계약자는 타 공종등 시공업체나 자재업체와 공정진행상 마찰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업체간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가 감독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해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교통장해, 장비 또는 가설물의 운송에 따른 도로의 파손 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모든 적절한 예방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 및 교량에 불필요한 손상이나 파손이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한 연장사유 및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공사기간 연장 가능 사유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공사기한 조정권자에 대하여도 명시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업무의 투명성을 제시하며 또한 공사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단 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불가피하게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공종간 작업이 중복되는 등 제출된 예정공정표상 불가피한 경우 ㉯ 수해복구, 재해예방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계약 쌍방간에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경우로서 다른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⑤ 분쟁의 처리시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클레임 발생시 최초 제기한 시점 분쟁으로 처리되는 시점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계약 쌍방간 행위에 따른 시점을 구분하고 시점별 처리절차와 조치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그리고 국내 공사계약도서 내용 서술에 있어서도 책임 근거가 모호한 면이 있다. 계약자 책임의 기술(記述)에 있어서 발주자의 의무는"...할 수 있다"또는 "...한다" 로 표현하고 반면에 시공자의 의무는 "...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발주자에 비하여 시공자가 구속당하는 정도가 일방적이다. 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시공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발주자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책임 유형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클레임 및 분쟁의 초점이 관계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맞추어져 있을 경우, 의무조항 문구해석에 있어 발주자보다 시공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불명확하게 된다. 4) 계약당사자 책임관계의 명확화 ①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법규상 의무 이행에 대한 비용책임자의 명확화 ② 계약도서상 발주자측 책임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첫째, 계약도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공사 수행시 타 법률에 의한 의무 이행(예:안전관리비)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유지에 필요한 비용만 공사 예가산정을 한 때에 반영하고 있다. 수시로 개별법규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개별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동 의무의 이행과 비용부담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될 때에 이를 판단 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판단 근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클레임의 성공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클레임 제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둘째, 계약도서 내용상 계약 당사자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선 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의 표현 방법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의무 규정부분에 있어서 시공자에게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비하여 발주자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한다"혹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책임 유무를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사항이라면 쌍방에 다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여 보다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공자 의무의 내용도 불가능한 상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차원의 내용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균열(Crack)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의 금은 인정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여, 시공감독자 재량처분에 따라서 재시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책임에 대한 소재와 그 수행 내용의 명확화는 클레임 결과를 미리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정당한 클레임 신청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이다. |
![]() ![]() 1) 설계변경 관련 예방 대책 건설공사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수행한다. 그리고 클레임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상황 발생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시공자의 기본적 의무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을 하는 것"이다. 건설공사가 당초 계약내용대로 100% 수행된다면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한 발주자의 추가적 요구(예:마감 자재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초 예상했던 바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추가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사전 해결장치 즉 클레임 예방 장치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있다.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을 해결하는 장치이다. ① 설계변경제도 설계변경의 목적은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변경에 있다. 공사기간의 변경은 공사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혹은 공사지연 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 설계변경은 공사비 변경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을 하는 절차와 시기(동 조건 제19조의 2)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 해 사항을 분명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 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② 설계변경제도의 문제점 현행의 설계변경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있다. ㉮ 설계변경 대상의 한계에 따른 공사비의 불충분한 보상 시공과정에서의 공사비 증액은 물가변동이나 계약변경에서 열거하는 사항(관급자재의 지연등)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 대상이 안되는 사안에 의하여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 <선시공, 후 설계변경>에 따른 클레임 제기의 곤란 김홍일(1998)의 정책자료집 조사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한 공사에 보통 한번 혹은 일년에 한번정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번 설계변경을 할 때에 여러 개의 설계변경대상 사안이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즉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처리 즉 <선 시공, 후 설계변경>의 존재를 의미한다. <선시공, 후 설계변경>의 본질적 원인은 설계변경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시공현실 차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제도상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일로 매 건마다 전체 설계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 오히려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일 발주자가 즉각적인 설계변경을 주장한다면 시공자는 설계변경 요청자체를 미룰 것이다. 아울러서 발주자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발주자가 설계변경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운용상 여러 개의 설계변경 대상을 종합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선시공, 후설계변경>체제가 고착되고 있지 않나 한다. 이러한 <선시공, 후설계변경>체제에서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설계서와 다른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비록 시공 감독자나 감리자 묵인 하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그리고 실제 설계변경은 여러 개의 설계변경 사안이 종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다른 사안 처리내용과 형평성에 있어서 이를 문제삼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설혹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시공자가 원상으로 돌아가서 설계변경의 완전한 반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한 소명(疏明) 자료도 불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체제는 발 주자와 시공자의 관계를 상하(上下)의 관계로 유도하여 시공자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을 제기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설계변경 허가자 책임의 불명확성 개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설계자가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계변경을 당초 작성한 설계의 오류나 모호점을 시정하는 과정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 측의 설계변경 허가행위의 충분성이나 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책임은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 설계변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 은 설계변경권자에게 설계변경 허가권만을 주고 동 허가와 관련한 책임에 관해서는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다. 실제 국가계약법규에도 설계변경대상이나 이러한 인식은 설계변경권자에게 설계변경 허가권만을 주고 동 허가 와 관련한 책임에 관해서는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국가계약법규에도 설계변경 대상이나 금액조정방법만이 규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허가행위상 지켜야 할 책임부분에 대하여서는 언급 이 없는 형편이다. ㉱ 문제점의 전체적인 구조 이상과 같이 설계변경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대상의 한계, 일괄적 조치 등)에 의하여 불충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불충분한 설계변경 부분은 편법처리, 부실공사 등으로 처리되어 결국 현행 설계변경제도는 제 기능을 발 휘하고 있지 못한다. 또한, 현행 설계변경제도는 설계변경이 적시에 제대로 잘 되었나 유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는 없고 다만 설계상의 오류등을 보완시킨다는 의미의 허가권만이 인정되고 그것도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1회 혹는 2회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개개 사안에 대한 시비(是非)나 적절성을 따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결정되도록 비공식적 노력을 하게되어 결국 부조 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하여 정부는 설계변경 행위 자체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 본래의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③ 클레임 제기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 설계변경제도는 대상의 한계, 설계변경 대상의 일괄처리,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대상의 확대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설계변경권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다. 결국 설계변경 허가권자의 재량적 조치에 의하여 설계변경 내용의 증감 즉 공사비 증감이 결정된다. 그리고 개별적 설계변경 대상 사안이 즉시 조치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일괄 설계변경 조치되면 시공자는 어떤 설계변경 요청 사안이 불허가 될 것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설계변경에 대비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미 실행된 상항에서 이를 원상복구하여 증명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김홍일(1998)이 설계변경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책자료집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행 설계변경의 47%가 ① 저가입찰에 대한 공사비 보전 ② 발주자와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의 해결 ③ 민원에 따른 추가비용 등의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설계변경의 절반정도가 설계변경의 직접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공자는 가능한 한 발주자 측의 공사감독관(혹는 감리자)과 대등한 계약관계보다는 감독관의 우호적인 재량행위 결정에 의지하는 상하 예속의 우호적 종속관계를 선호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부조리한 관계가 배태(胚胎)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설계변경은 일부 과다 설계변경과 불충분한 설계변경이 함께 이루어져서 설계변경 각개의 사안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만일 클레임을 제기한다면 일반적 공사비 손실 보전을 위한 설계변경 기회의 상실은 물론이고 정당한 설계변경 대상 사안에 대하여도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클레임 제기 자체가 어려울 것임을 당연하다고 본다. ④ 예방대책 설계변경과 관련된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계변경 처리기한의 명시 필요 : 사안별, 설계변경 시기 등을 구체화 ㉯ 설계변경 처리지침 마련 : 산출기준, 적용기준 등 ㉰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지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설계변경 업무처리의 표준화 필요 : 발주처별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필요 ㉲ 발생 빈도에 따른 설계변경 근거자료 확보요령을 지침으로 마련 사전에 시공자에게 교육 ㉳ 기초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관련자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회의록 등으로 남기는 방 향 검토 2) 설계내용 불확실 관련 예방 대책 ① 현실태 및 문제점 ㉮ 공종 및 공정간 도면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 도면간 상호 확인없이 시공시 오시공 또는 재시공 발생 ㉯ 설계시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 시공시 애로사항 발생 ㉰ 설계개선사항이 이루어진 경우 공통도나 상세도가 적기에 변경되지 않아 현장적용시 혼란 초래 : 수급자 배포 도면의 변경 여부 확인이 곤란 ㉱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 또는 지시를 받도록 규정 ㉲ 감독원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본. 지사 검토 및 승인에 따른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 ㉳ 동일한 공사내용도 검토방법에 따라 시공질의 차이를 유발함 ㉴ 특기시방서나 현장설명서등에 공법이나 시공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음 ㉵ 단지배치도와 실제 현장배치시 발생되는 오차가 클 경우 단지 재배치 실시로 인하여 공사연기 사유 발생 : 단지계획(지사)과 본설계 (본사)부서가 상이하여 오차 발생 ㉶ 현장에 적합한 도면이 아닌 불필요한 도면이 포함되어 시공시 혼란 초래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설계보다는 공통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설계를 지향하고 있음 ㉸ 각 부서의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설계 오류 발생 ② 클레임의 현황 ㉮ 상호 다른도면에 의해 시공함에 따른 재시공, 부실시공 유발 우려 ㉯ 공종간 이해관계 대립시 처리 지연등으로 공정관리 소홀 ㉰ 시공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감독, 수급자, 하수급자간 이견 발생시 선택된 시공방법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클레임 제기 우려 ㉱ 공사지연 사유를 유발함으로서 공사지연 ㉲ 단지재배치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및 추가 비용 부담 ㉳ 착공초기에 수급자로부터 공사의 설계 능력에 대한 불신 우려 ㉴ 지역 및 현장특성을 살리지 못함으로써 분양성 저하 ③ 예방 대책 ㉮ 시공상세도(Shop-Drawing)작성시 연관공정 도면 확인 철저 ㉯ 설계완료후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필요 : Pre-Construction 개념 도입 : V.E 활성화 ㉰ 일정기간 현장경험있는 직원의 설계부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검토 ㉱ 설계적용 시공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특기시방서 또는 공법시방서에 수록하여 혼란의 소지를 제거 ㉲ 적용공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 제출시 공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할 공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토록 하여 향후 시방적용 여부 검토 ㉳ 단지계획부터 설계.시공까지 단계적으로 지사에서 실시 검토 : 현장상황이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 ㉴ 현장관련 자료를 단지배치, 설계, 시공부문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 실시계획시 수집자료, 현황측량, 지반조사등 자료 : 발주도서에 설계현황, 설명서 첨부 ㉵ 사전감독지정제를 도입(현장소장, 건축 또는 토목) : 계약시 담당감독을 지정하여 감독 및 수급자간 현장에 대한 도면 등 각종 검토 및 협의를 착공전에 충분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기간 조정 관련 예방대책 혹서 혹한기 시공시 공사관리지침이 시방서에 구체화되어있지 않고 공사관리처에서 별도 공문으로 시달하므로서 이 에따른 공사비 추가 공기지연등에 대해 수급자의 클레임 제기 우려가 있고 공사기간 조정시 계약자 상호간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조정되지 못하고 처리 담당자별로 업무처리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요구되고 있음 ① 현실태 및 문제점 ㉮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에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이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지시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음 ㉯ 수급자의 동절기공사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있을 때 승인- 지역별, 지구별 공사관리 방법의 차이 발생 ㉰ 혹서 혹한기 시공시 감독에 따라 과도한 보양 요구시 수급자의 반발 소지 ㉱ 발주자 필요에 의해 동절기 공사 요구시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구 ㉲ 1개동의 지연사유 발생시 해당동 지연일수를 전체 동수로 나누어 기간을 산정 ㉳ 입주일자를 고려한 공기조정 : 실제 소요공기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생 ㉴ 공사장 진출입 등의 여건은 대부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난공사지구의 공사여건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약자의 반발로 공사기한 조정업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계약자의 클레임 제기 우려 ㉸ 금액공정으로 공정관리를 함으로써 예정/실행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② 클레임의 영향 ㉮ 수급자의 무리한 공사수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유발요인 내재 ㉯ 절대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정 추진 : 부실 및 조잡시공 유발요인 : 발주처 사업의 신뢰도 저하 우려 ㉰ 공기연장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 : 업체관리비 지불, 자금회수 지연등 ㉱ 공기조정 협의 및 이에따른 행정력 낭비가 큼 : 조직 생산성 저하 ㉲ 공사수행 부적합시기의 공사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방서화 함 : 통일된 시공기준 적용 ㉳ 공사기간 조정의 실무적인 기준 수립 4) 공사비 추가사항 관련 예방대책 공사비를 반영토록 법령이나 계약조건, 시방서 등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공사비 산출방법,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공사비를 반영치 않고 있고 내역입찰 체계는 발주자가 수량을 산출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발주시 수량조서에 누락된 항목이나 수량에 대하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 반영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여 발생 ① 현실태 및 문제점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에 대하여 세부 기준이 없음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반영하도록 된 간접노무비를 반영치 않는 사례가 많음(공사계약 특수조건 21조) : 간접노무비 포기 각서를 징수하는 사례 ㉰ 법이나 계약조건,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로부터 지급요청시 대처 곤란 ㉱ 예가산정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기피하는 풍조 ㉲ 서면확인 등 계약자의 적극적인 행정능력 결여 ㉳ 계약자의 잠재된 주요 불만사항으로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임 ㉴ 수량이 누락된 부분의 공사를 하수급업체에 전가하는 악순환의 사례가 많아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② 클레임의 영향 ㉮ 계약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발주처 공신력 실추 우려됨. ㉯ 클레임 제기시 비용의 추가 발생. ㉰ 발주처의 신뢰도 저하 ㉱ 설계변경 반영을 해주지 않고 시공코자 할 때 감독원의 입지 약화됨. ㉲ 클레임 제기시 건설 원가 상승 ③ 예방 대책 ㉮ 명확한 사항은 내역에 반영 ㉯ 산출기준 등 지침이 필요한 사항은 지침 제정 ㉰ 수량 산출시 누락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담당자간 상호 Cross Check를 통해 검토 철저 ㉱ 해석상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 ㉲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산출 근거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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