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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비용 융자

지식창고지기 2012. 1. 16. 10:42

1. 은행의 융자 시 조건 : 전문업체의 발전효율보증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조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조건이 달라집니다.(현재는 약8.5% 수준)

 

2.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지원제도 이용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금지원대상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등의 시설 설치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자금지원조건

자금분류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시설
자금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설치지원
4.25% 1)
(분기별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2)
40억원(30억원)이내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등 공용화 품목지원
5억원이내
신ㆍ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
생산자금
70억원이내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5억원이내


※ 1) 2008년 3/4분기 기준
    2)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시설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3) 발전부문 시설은 40억원 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시설은 30억원 이내


융자지원 흐름도


사업계획공고(센터)
신재생에너지 센터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온라인접수
신청자의 온라인 접수신청
  •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설치 필요
  • 사업별 관련 인·허가증 및 금융기관사전승인서 필수제출
심사 및 선정여부 결정
건별 기본서류심사 및 자금추천 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원
추천서발급
센터는 선정된 사업자 및 금융기관에 추천서발급 통보
대출신청
사업자는 해당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최초 인출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기준 2개월 이내로 최초인출 완료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완공 및 인출완료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완공 및 추천금액 인출완료 실행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신청
사업자는 설비완공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확인신청
설치확인 실사
센터는 설치확인 현장실사 및 설치확인서 발급
완료통보서 제출
사업자는 융자담당자에게 설치확인서 및 완료통보서 제출
사후관리 실시
센터는 차년도에 사후관리조사 실시


설치사례 및 지원실적

  • 설치사례 : 제2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우수사례전 당선작 (내려받기)
  • 융자지원실적(~2007년) (내려받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9~4680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정책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 곳 Q&A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하오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