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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재경매땐 낙찰가 평균 3200만원 낮아

지식창고지기 2012. 1. 19. 07:17

수도권 아파트 재경매땐 낙찰가 평균 3200만원 낮아

 

수도권 아파트 재경매 물건이 기존 대비 건당 평균 3,200만원 낮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으로 일반 경매 낙찰가인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 낮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매' 물건이란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해 다시 경매에 부쳐진 것을 뜻한다. 재경매로 낙찰된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가보다 평균 12% 저렴하게 팔린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재경매 낙찰가율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인천에서 재경매된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금액 2억1,935만원보다 4,382만원(24.97%)이나 떨어졌다. 서울 역시 재경매 평균낙찰가가 4억2,693만원으로 이전 평균 낙찰가인 4억8,670만원보다 5,977만원(14%) 저렴해졌다.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5억1,599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져 4억2,400만원에 다시 주인을 찾았다. 불과 5개월 사이 9,200만원이 저렴해진 셈이다.

경기의 경우 재경매 낙찰금액(2억2,831만원)이 직전 경매 낙찰가(2억4,571만원)보다 1,740만원(7.62%) 낮아졌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법원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 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