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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클레임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9:45

건설공사 클레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장기간동안 수많은 유형의 클레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낙찰자 지위확인,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계약조건의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 클레임의 제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며,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공자라면 마땅히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은 시공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령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등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분쟁의 단계에 돌입할 경우 증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청구 등을 문서로 하되,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상(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도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방법이 협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3) 조정(調停, Mediation)

일반적으로 조정은 후술하는 중재의 경우와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인 내지 조정위원회의 선정 및 기피권이 없으며, 조정안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복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에 당사자와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분쟁조정)와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법원의 민사조정, 재정경제부 국제계약분쟁조정)가 있다.

(1) 중앙(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하는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위원장 : 건설교통부 소속 1급공무원

ㅇ 14인

  - 건교부 공무원 : 2인

  - 재경부등 공무원 : 5인

  - 건교부장관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ㅇ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ㅇ 위원장 포함 15인이내

  - 지방공무원 : 3인

  - 건교부등 공무원 : 3인

  - 시도지사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관    할

 ㅇ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2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분쟁

ㅇ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ㅇ 당해 시‧도의 구역안 사업의 분쟁

  * 당사자 합의로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기    타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3개)

   설치 가능

ㅇ 좌  동

< 조정 현황 >

                                                                                                   (2006. 11. 20,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90~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정신청

242

64

19

7

8

39

30

15

13

11

13

12

8

3

조정거부

165

55

18

7

8

23

19

10

7

3

6

6

3

-

조정전합의

13

-

-

-

-

6

4

1

1

1

-

-

-

-

위원회조

(조정수락)

50

(28)

9

(2)

1

(1)

-

-

-

-

10

(5)

7

(7)

4

(3)

5

(4)

6

2

(1)

2

(2)

4

(3)

-

취    하

6

-

-

-

-

-

-

-

-

1

4

1

-

-

조 정 중

2

-

-

-

-

-

-

-

-

-

-

-

1

1

이    송

-

-

-

-

-

-

-

-

-

-

-

-

-

-

반    려

4

-

-

-

-

-

-

-

-

-

1

3

-

-

기    타

2

-

-

-

-

-

-

-

-

-

-

-

-

2

  (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29조 이하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계약분쟁조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완료후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동 법률 제31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미미한 관계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및 이로 인한 분쟁으로 부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동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은 일단 성립하면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어 소송절차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전술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조정성립시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어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 관계를 남기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등 건설분쟁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만하다.

4) 중재(仲裁,Arbitration)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재판제도이며,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조정과 함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해당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쟁 중재 현황

현재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있어서 중재기구로는 유일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쟁 중재신청에 대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 그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차츰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분야 중재접수건 추이>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 설 분 야(A)

16

19

31

45

57

66

64

61

54

전체중재사건(B)

133

192

150

175

197

210

211

185

213

구성비(%)(A/B)

12.0

9.9

20.7

25.7

28.9

31.4

30.3

33.0

25.4

자료:대한상사중재원

이는 극심한 건설공사 물량부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수행중인 공사에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으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소송에 비하여는 활용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건설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보다는 건설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사적 분쟁 해결방법은 조정과 중재외에도, 조정에 유사한 알선(斡旋)이라는 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알선은 알선인이 당사자 쌍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외에도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5) 소송(訴訟, Litigation)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최후의 분쟁 해결수단이 소송이듯이 건설분쟁의 경우에도 협의, 조정,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설공사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을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가 시공자가 수행한 일의 대가인 공사대금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대립이 가장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판례는 별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클레임은 대부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되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클레임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분쟁만큼이나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나타난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미조정

 -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 계열회사 차별대우

 - 공사손해보험가입과 관련 가입보험사와 보험료 지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 부당전가행위

 -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

 - 지체상금 과다부과행위

 -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보상액 미지급행위

 - 설계변경 이전 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후에야 기성 인정함으로써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행위

 -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 불공정계약조건 유형

 -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비용부담 전가

 - 발주자 여건상 공사중지할 경우 손해배상 불인정

 - 전쟁, 기타 긴급사항 발생시 경비 및 장비 설비의 이동비용 수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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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건축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