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의 클레임 역할과 합리적 해결방안
한미파슨스 김종훈회장
■ 건설공사와 클레임의 의미
건설공사는유일함 상품을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활동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체, 기관등 여러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은 한시적인 활동에 제한되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젝트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상항을 충족시키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리스크의 합리적인 할당이 필요하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의 계약에 기초하지만 건설공사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자연,환경,민원등의 외부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리스크의 적절한 할당과 분산은 계약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된다고 볼수 있다.
클레임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간에 상호 합의점을 찾으려는 공식적인 진행 절차이다. 클레임은 계약당시 불완전했던 부분, 상이한 부분, 추가된 부분들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함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 국내 건설시장의 클레임 추세
건설클레임은 당초 계약에 기반을둔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법률상 권리로써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 추가공기 및 계약규정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발적인 요구의 행위라 하겠다.
국내 건설업계의 클레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IMF위기를 거치면서 뚜렷해졌다. 즉 발주자 우위의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업체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클레임의 활성화 및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몇 가지 주요 동향을 살펴본다.
- 대한 건설협회가 추지하는 "제값받고 제값주고, 제대로 일하기 운동"에 대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 계약의 기본 정신인 상호주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
- 건설시장 개방 가속화의 사회간접자본사업 활성화로 국제자본 참여와 함께 법과 제도에 익숙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에 따른 계약의 선진화와 공사의 합리성, 투명성 요구의 점증
- 크레임이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인식확산
- 1999년 6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계약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체결토록 하는 "계약헌장선포"
- 1999년 9월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공사수행중지권" 새로도입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확산을 통한 계약관리, 공사관리의 전문화추세
- 발주기관이 감사의식, 책임문제,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접수 자체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와 클레임 제기로 인한 발주자로 부터 시공사에 불이익 조치등 우려로 시공사가 소극적 자세로 클레임을 관망하고 있었으나 선진적 기법의 제2기 서울 지하철 클레임 제기쪽으로 점차적 방향전환 추세등이다.
결론적으로 클레임 관리는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대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의 건설업에 필요한 업무이며 또한 클레임 관리는 공사의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성 자체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프로젝트 관리사항이라는 인식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클레임의 역할
클레임은 계약 및 공사수행 관점에서 발생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계약적 검토를 통하여 행사하는 정당한 청구행위이지만,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추가이익이나 상대방에 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아님을 고려할 때 합리적 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문제점 대책수립의 역할
대한건설협회에서 99년 7월 401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클레임중 76%(909건)가 발주이전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등에 관한 문제이고 24%(294건)가 발주 이후의 변경에 의한 유형이었다. 발주자는 시공자의 클레임 방지를 위하여 같은 사유와 유형의 클레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법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선진적 건설공사관리 기법정착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근거 계약관리에 관한 기준사항을 명확히하여 계약 변경 발생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업무연락, 질의서 등의 정보교환과 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서관리와 대장이 질서있게 되어야 클레임 발생 당시 증거서류로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클레임 관리를 위하여 선진적 공사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컴퓨터 지원을 받는 전자문서관리(EDCS) 및 프로젝트정보시스템(PMIS) 등을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구축하여, 매일매일 일어나는 공사 진척과 변화를 점검하는 양식 및 보고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상의, 테이타베이스화하여 클레임 증거서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제기 및 방어능력 개선으로 공사수익성 기여
앞으로의 클레임은 정부와 시공업체, 시공업체와 시공업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하도급자,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등으로 다원화하고 국제화되어 갈 것이다. 클레임 제기와 방어에서 계약전문가, 건설관리전문가, 클레임전문가의 교육을 통하여 계약 및 법적절차 무시, 계야조건 불이행, 클레임 대처방안 수립미비로 오는 불이익 등을 적정한 클레임 관리로 방지하여 공사 수익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 설계변경제도의 구조적 해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현행 설계변경 제도가 갖는 우선 시공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등 시공자에 불리한 실행체제와 설계변경제도는 있으나 시공변경지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클레임은 이러한 발주자에게 시공변경 지시를 요청하는 단계부터 문서화하여 시작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효과적인 클레임 해결에 법적, 제도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클레임 활성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시공변경지시의 구체적 변경절차를 명문화하여 클레임관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기구의 체제개선
현행 분쟁제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51조에 의거, 계약 수행중 계약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거 처리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거나, 이에 불복시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작성한 분쟁해결방안인 "조정안"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어 문제해결이 어렵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에 의거 설립된 상설중재기관으로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 국내인간의 상사제도 관련 및 제반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이나 건설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볼때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나 법원 재판에 의한 경우도 건설관련 전문변호사, 전문인력의 부족등 클레임 심사자체의 어려움과 신속한 해결 등의 어려움이 있다.
■ 클레임이 공사의 부실방지에 일조
대한 건설협회 조사에 의하면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건설관련 주체간의 불화에 의한 공사차질 25.94%(104) 하도급자의 피해 21.45%(86), 업체의 경영악화 32.94%(131), 공사부실19.70%(79)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클레임에서 발생한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때, 이의 보전을 위하여 경영악화, 공사주체와의 불화 이외에도 하도업체에의 책임전가 및 공사부실로도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시공자 모두가 클래임의 관리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클레임 활성화와 해결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 공정한 상호주의 분위기 조성
현 일부 발주자들의 감사를 기피한 임의해결 및 강요가 시공자에게 전가되는 횡포가 종종 있는데 설계변경의 47%가 시공자의 저가 입찰에 대한 공사비 보전, 발주자와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의 해결, 민원에 따른 추가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죽 실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행은 계약에 의한 클레임의 신청보다는 상호 우호적인 종속관계의 유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클레임의 활성화 는 이러한 종속관계를 공정한 상호주의 분위기로 조정하고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관계를 만들 것이다.
■ 클레임 최소화 방식제시
빈번한 클레임 청구로 발주자, 시공자 쌍방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주체간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문제발생 방지 및 해결을 위한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절차인 상호협조 프로그램의 현장운영 방식도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시공성, 검토의 의무사항, 상세현장조사 실시, 완전한 입찰서류 작성, 상세한 입찰전 설명회, 시공변경절차, 계약기간중의 의사소통 경로로 불필요한 클레임 방지를 수립해야 하겠다.
■ 합리적 분규 해결방안의 제안
1) 클레임 관리시스템의 확립
- 현장에 클레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히 관리한다
- 처리절차 업무 흐름도를 계약에 의거 작성하여 클레임이나 분규 발생시 협의를 통하여 현장내에서 종결토록 주도한다.
- 클레임 분석은 정확한 목적, 양자의 과실정도,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 상세한 내역등을 포함, 문서화 한다.
- 분석내용은 각종 문서검토, 원가검토, 공정검토 등을 포함하여 선진적 분석을 위하여 철저한 기록의 유지 및 컨설팅사의 전문가 조언등 절차수립
- 협상전략으로 3F전략,Firm(확고함), Fair(공정함) , Friendly(친절함), 수립 및 발언창구 통일, 해겨의 대안모색, 감정억제, 쉬운것부터 해결
2) 클레임 관리 공동 연구기구 신설
현재 국내외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클레임 관리기법이 방대한 자료의 사례별 분석과 계약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문서관리프로그램을 보조 시스템으로 프로그램화하여 클레임 해결에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연구기관, 업계의 전문가가 모여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요망된다.
3) 분규검토위원회
현장에 분규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기적(3개월))으로 또는 필요시 소집하여 기간내에 발생한 사항을 초기검토하여 분규발생 이전에 해결책을 모색한다. 분규검토위원회은 일반적으로 발주자 1명, 시공자 1명, 발주자와 시공자와 합의에 의한 1명(일반적으로 제3자로 건설전문가0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분규 발생시 현장에서 청문회를 갖고 발주자 및 시공자와의 실정을 청취한 뒤 심문하고 위원회 자제 화합과 제시된 정보와 자료에 의거"추천사항"을 제시한다. 계약당사자가 위원회의 추천안을 거부할수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비용 및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분규를 Win-Win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계약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4) 건설중재제도의 개선
건설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본래 현행기준 분쟁해결기구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나 대한 상사 중재원의 장점을 살려 준사법권을 갖고 독립성이 보장된 건설분쟁조정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신속한 중재처리는 물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들이 제기하는 크레임까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값주고 받기 운동 확산
현시점에서 건설 클레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발주자 우월적 지위 탈피를 통한 상호대등한 계약관행을 수립하려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관을 비롯한 발주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클레임이 합리적인 리스크의 할당과 투명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클레임의 정당성과 증빙자료 제출, 중재와 해결의 일련 과정에서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클레임이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사비 증대와 공기 연장이라는 부산물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지하철 5호선 6호선에서 제기,처리되고 있는 클레임들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 정부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절차와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기" 관행을 정착하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공사의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믿음으로 발주자, 시공자, 건설협회,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해에는 클레임 제도 정착으로 새로운 건설문화를 이룩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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