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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지식창고지기 2009. 4. 25. 21:4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Special purpose Vehicle or company)

 

 

1.  개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1항에 근거한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건설, 주택건설 등 특정사업을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최소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 5%이상 출자, 이사, 감사 자격요건강화등의 제한은 있으나, 그 세제상 혜택으로 점차 설립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헤택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규정 배제,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법인세면제효과), 취득 부동산 취, 등록세 감면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주주단계 사업이익이 일반시행법인보다 10~20% 증가).

또한, 독립적 사업운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장점도 있어 시행사, 시공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신탁회사의 관심 및 출자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2. 설립근거 및 요건: 법인세법 제 512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 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
(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3. 세제지원 내용


ㅇ 소득공제(법인세법 §51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135)

ㅇ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 120
)

ㅇ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19)

 

4. 활용 구조 및 사례

 

 

PFV를 통한 개발사업 구조

그림1.

                          

자산관리사 (AMC)는 기존의 시행사가 맡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장악하며, PFV는 해당개발사업을 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을 위한 기반 법인으로의 역활을 맡으며해외 시행의 경우 시행사가 현지의 안전과 투명한 회계, 인허가 및 사전 정지 작업의 이유로 SPV(SPC)의 역활을 병행 하게 되며, 이는 세제 법의 다른 점으로 인하여 Special Purpose Company로 불립니다

 

 

5. 결론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선진 금융 기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SOC 등의 사업에 적절한 금융형태로 생각되고절세 와 투자 회계의 투명성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이용이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가 큰 동남아 등의 해외 투자 경우에도 역시 투자사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권장 될만한 기법으로 사료 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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