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제정 ’01. 8. 20. 건관 58824-656
개정 2008.12.29 기술정책과-10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의4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세부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지침에 의하며, 각 사업시행단계별 업무에 대하여는 개별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발주청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설계감리업무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역할)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일정의 검토 및 조정,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업무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 ①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 일반
1의2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2.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업무지원 등 계약관리
2의2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3.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관리
4.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6.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안전관리
7.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7의2 건설공사의 준공후 사후관리
8. 기타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내용은 <별지 1>과 같으며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출의무 등)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감사․수사․소송 기타 행정목적상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증언․출석요구 등 협조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공고한 건설사업관리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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