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이현수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견적, 불확실성 대비 정확성 살려야
■가변성 있는 서류양식(documen-tation)으로 작성할 것
견적서는 건설공사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영구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견적서는 작성자와 사용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백한 형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견적서의 내용에는 견적과정에서 가정하였던 조건들을 비롯하여, 시공방법, 장비선정 및 배치, 작업조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적서는 유사시에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물품구매서 등의 다른 영구적인 서류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돼야 한다.
견적서의 내용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취득 가능한 정보에 따라 수정·보완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서류와 같은 확고한 양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견적결과를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산근거, 삭제 또는 수정한 흔적들을 견적서 상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비용(direct cost)과 간접비용(indirect cost)을 구분할 것
어떤 작업의 직접비용은 그 작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직접비용은 각 작업에 대한 자재, 노무, 장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간접비용은 어떤 작업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추정될 수 없는 관리비용을 의미하며 작업이 수행되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된다.
간접비용은 다른 표현으로 경상비라고 하며, 현장경상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된다.
현장경상비는 어떤 건설공사를 통하여 경제성을 추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건설공사가 수행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반경상비는 건설공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기업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견적부서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많은 견적을 하지만 그 중 몇 건만 계약에 도달하게 되며 견적부서의 운영경비는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소요된다.
직·간접비용의 개념은 위계적이다.
즉, 발주자의 직접비용은 원도급자의 직·간접비용과 이윤이 되고, 원도급자의 직접비용은 하도급자의 직·간접비용과 이윤이 된다. 사실상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소비자)의 직접 구매비로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변동비용(variable cost)과 고정비용(fixed cost)을 구분할 것
견적에서 작업수량은 길이, 면적, 체적, 작업시간, 사용기간 등 여러 방법으로 산출될 수 있다.
만일 어떤 비용이 수량의 변화에 비례하여 변하면 변동비용에 해당하고, 수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면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건설공사 비용은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이 혼합돼 있다.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의 분류는 계약물량의 변화에 관련된 비용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설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수량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비는 일정기간 동안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장경상비에는 항목에 따라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이 혼재해 있다. 예를 들어 현장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은 고정비용에 해당하며, 건설공사의 규모 또는 기간에 따라 변하는 보험료·임대료 등은 변동비용에 해당한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예비비(contingency)를 포함할 것
견적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으로서 비경제적이고, 불가능한 실측을 대신하는 것이다. 만일 견적에 근거하는 의사경정이 실행에 근거하는 의사결정과 유사한 정도로 견적이 실행에 충분히 근접한다면 산출된 견적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견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확성이지만 본질적으로 견적은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견적자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견적을 수행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견적에 반영된 불확실성은 견적된 값 그 자체만큼 중요한 정보가 된다.
어떤 건설공사에서 불확실성은 예측되지 않은 일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견적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예비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견적의 중요한 목표인 정확성에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견적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통하여 정확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견적원칙들은 대부분의 기술자가 좋은 견적수행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견적 전문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견적자 나름대로 다른 필요한 항목들은 견적원칙으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칙에서 제외해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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