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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的 責任의 免除

지식창고지기 2009. 6. 22. 17:01

契約的 責任의 免除

 

계약적 책임은 그 존속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 우리나라의 하자책임기간의 종료 등). 그러나 그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자의 계약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사용 또는 점유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사용 또는 점유는 다음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첫째 : 계약조건에서 그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공사계약일 반조건」제29조 기성부분의 인수와 제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계산시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부분인수 또는 사용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로부터 개시된다.

둘째 : 계약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를 불가항력(Excepted Risks)으로 간주하며, FIDIC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위험(Employer's Risks)으로 간주한다.

본항에서 계약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라 함은 둘째의 경우를 지칭한다.

 

싱가포르「공공공사계약조건」제25 · 2

 

예외적인 위험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 는 생략한다.

b. 공사목적물의 여하한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용 또는 점유. 다만, 계약에서 그러하도록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사의 수행권한이 차단되는 경우

 

시공자가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지하지상시설물의 설치권 등은 발주기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권한이 차단됨으로 인한 손해 등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책임이다.

 

미국 EJCDC 계약조건 제4 1 부지의 확보 :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대로 공사부지, 통행권 및 지역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본「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제16조 및 우리나라「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에도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공사계약일반조건」제11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 공사의 수행 또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인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일본「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제28

…… 공사시공에 따라 통상 피할 수 없는 소음, 진동, 지반침하, 지하수 단절 등의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이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중 공사수행에 있어서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

 

. 발주기관 또는 다른 시공자의 인력에 의한 행위 또는 그들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그러나 시공자가 손해의 발생에 부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이 연루된 부분에는 책임이 있다. 이를 제한적 책임이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재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민법」제669

 “……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ꃨ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의하면 시공자의 담보책임 면제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⑵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할 경우

⑶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년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6. 特別責任

 

특별책임이라 함은 형식상 계약적 책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책임이 잔존하는 책임을 말하며, 미국「표준계약조건 23A」의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s)에 대한 책임, FIDIC ICE의 미 이행책임(Unfulfilled Obligations) 등이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공사계약일반조건」제36

 

“계약담당공무원은 ……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제15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ꃨ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일부터 소멸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계약적 책임에는 그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가 있으나 시공자의 특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주기관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같은 범위나 한계가 배제된다는 것이 특별책임이다.

 

 

7. 專門責任

 

전문책임이라 함은 설계자 또는 감리감독자 등 전문가에게 고유한 계약적 책임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AIA의「건설용어집」(Glossary of Construction Industry Terms, 1991)의 관련사항을 아래에 인용한다.

 

전문업무의 수행 중 부주의한 행위 ·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로 부터 제기되는 이의제기에 대한 피보전문가의 법적인 책임(professional's legal liability).

 

이 개념은 실정계약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이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FIDIC「기술용역계약조건」제5

 

컨설턴트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합리적인 기술, 주의 및 근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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