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的 責任의 範圍
契約的 責任의 範圍를 제한적 책임, 개방적 책임 및 중도적 책임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를 살펴 보면,
가. 제한적 책임
제한적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 함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자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책임이다. 이를 제한적 면책(Limited Hold Harmless)이라고도 한다.
이 책임이론이 현재의 통설적인 견해이다.
FIDIC「기술용역계약조건」제16 · 3조 (2) 어느 일방이 제3자와 함께 타방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비율은 그의 계약위반이 기인한 책임의 비율에 한한다.)
민법」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31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개방적 책임
이 책임이론에 의하면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Risk)이나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이 없으며,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이는 도급계약개념의 발생초기 또는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임을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 확대책임(Broad Liability) 또는 시공자 단독책임(Sole Liability of Contractor)이라고도 말한다.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수조건 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동일한 서울특별시에서 ’97년 11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주한 “서울교 및 남단지하차도 확장공사”의 입찰안내서 특수조건(Ⅰ)에서는 (소음‧진동) “②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규제법상 허용기준 내에서 공사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며, 규제법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 책임이론은 시공자의 보호, 계약의 평등성 원칙 또는 부실공사의 방지 등의 문제와 계약자치의 원칙 중 어느쪽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느냐에 있어서 다소의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타결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 원칙적으로 개방적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되,
둘째 : 시공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계약에 임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보상청구권을 배제한다.
셋째 : 그러나 계약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공자가 입은 피해는 발주기관이 보상하여야 한다.
⑴ 발주기관의 적극적 침해(active interference by the owner)
⑵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지체(deliberate delays by the owner)
예컨대,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지불지체, RFI(Request for Information)에 대한 회신 또는 승인지체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⑶ 사기 또는 기만에 의한 경우(fraud or bad faith)
이 경우는 계약수행중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당시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 중도적 책임
중도적 책임(Intermediate Liability 또는 Intermediate Hold Harmless)이라 함은 발주기관에게 단독적으로 책임이 있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만, 발주기관과 시공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면책되고 시공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발주기관에게는 단독책임만 인정되며,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책임이론은 구 공산권국가나 중동의 일부국가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다.
라. 후속책임
(1) 후속책임의 개념
후속책임(Consequential Liability)이라 함은 어떤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나중에 나타나는 피해(Consequential Damage) 등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간접책임‧결과책임 또는 유발책임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2) 실정법상의 후속책임
실정법상 후속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보험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화재보험법」이나「산재법」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화재보험법」에서는 후속피해를 후유장해로 표기하고 있는 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화재보험법」시행령 제5조 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건설에 있어서 후속책임은 전문책임(Professional Liability)이 대표적인 바, 예컨대 설계자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계약의 수행 중 발주기관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설계자에게 있다고 본다.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의 3에서는 불성실 설계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41조에서는 부실설계 및 감리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3) 계약적 책임으로서의 후속책임
FIDIC「공사계약조건」제20 · 4조
(발주기관의 위험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e)까지는 생략한다.
(f) 계약에서 그러하기로 된 경우를 제외한 발주기관에 의한 사용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
(g) 시공자가 제공하였거나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설계로 인한 손해
(h) 경험 있는 시공자가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아니한 불가항력의 발생) 인용에서 생략한 상기 (a)~(e)항은 FIDIC 상기조건 제65 · 2조에 의하면 불가항력(Special Risks)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사항도 아니다. 발주기관의 위험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적 책임으로서의 후속책임이라 함은 FIDIC「공사계약조건」제20‧4조와 같이 그 책임을 계약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를 말한다. 싱가포르「공공공사계약조건」에서는 설계자의 설계로 인한 손해도 불가항력(Excepted Risks)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FIDIC의 그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설계자의 설계로 인한 손해를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자신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시공자의 입장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는 그러므로 설계자가 그 책임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자가 될 것이다.
마. 설계‧시공일괄계약의 후속책임
설계‧시공일괄계약에 의한 공사는 시공자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업무도 수행하므로 후속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설계‧시공일괄계약의 시공자는 후속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비록 발주기관이 공사의 입지, 규모, 공사목적물의 운용공정의 골격과 설비 등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제시하고 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자는 발주기관이 의도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에 부합되는 설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이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사의 기본계획이나 지침을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사목적물의 운용에 대한 하나의 표준적 예시에 불과하며, 시공자는 설계자료를 조사하고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배치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물론 발주기관의 설치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92다41559, ‘94. 8.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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