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태의 事例分析
계약 형태의 事例分析 공동계약과 일괄계약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 共同契約
공동계약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2조 참조).
이러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는 ①공동이행방식과 ②분담이행방식이 있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자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는 데에 있다. 또한 선금 및 대가 등의 지급에 있어서, 신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나, 지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 선금에 한하여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36-6(’98. 8. 10)「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 의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전자의 경우이며, 분담이행방식은 후자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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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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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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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개별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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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一括契約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대형공사)에서 그의 대상공사, 발주절차, 입찰참가자격, 입찰절차,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괄계약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등의 회계예규들도 일괄계약의 수행을 위한 법령적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일괄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저촉을 받는 바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법 령 |
관 련 내 용 | ||
국가계약법령 |
계약의 원칙, 일괄입찰절차 및 방법, 낙찰자결정방법, 일괄계약의 절차 및 방법, 검사‧감독, 대가의 지급, 하자보수, 계약금액의 변경, 계약의 해제‧해지, 설계비보상,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
회 계 예 규 |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보증금, 산출내역서의 제출,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계약의 체결 등 |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당사자의 책임범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 ||
대형공사설계비 보상요령 |
적격심사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 방법 | ||
건설기술관리법령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책임감리 |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업의 면허 및 하도급계약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별 자격과 업무영역 | |
기 타 법 령 |
건축사법 |
제23조제1항, 제23조제4항, 시행령23조 |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제2조제2호 | ||
기술사법 |
제6조 | ||
전기공사업법 |
제22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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