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의 참여 요건
간접자본(Overhead Capital)이라고 함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재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본은 소유형태, 물리적 특징 및 경제적 기능에 따라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를 경제적 간접자본과 순수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경제적 간접자본(Economic Overhead Capital)은 주로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과 도관, 송전선로, 통신 망 등을 포함하는 시설과 설비를 포함시어 말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공공의 편익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까지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 액인 공적자본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이는 민간이 투자에 의하여 건설되고 그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인 사적자본 즉 민간자본이라고 말하여지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재정구조는 개발성장 위주의 개도국의 수준에 머물었으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제는 선진국 형인 복지위주의 사회로 천천히 전환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재정 확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와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한 만큼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야 하는 재정운용 확대는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 체계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민간투자 사업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망라하게 되겠지만 사업시행자인 민간 측에 설계, 수행(Delivery), 재정조달, 시설운영 및 보전을 모두 요구하는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가 가장 선호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운영 및 보전을 제외하는 DBF(Design-Build-Finance)와 민간자본 보더는 정부 측 자본에 의존하여 설계, 수행, 운영 및 보전만을 담당하게 되는 DBO(Design-Build-Operate)방식이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의 형태가 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민간기업은 대체로 시설 운영 및 보전기간을 25년에서 30년 장기간에 걸치어 설정되며 사업권계약(Concess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은 정부에 귀속시키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민자유치 규모는 확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하고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도의 효율적 금융부문이 뒷받침을 못하게 된다면 부실화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로서 사업시행자인 사업주체는 대체로 복수의 기업이 출자토록 하여 그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 결과 특정한 을 가진 목적회사가 설립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한시적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한다. 덧 붙이어 수행과 운영 및 보전의 책임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이를 두개의 한시적 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좋은 예가 Loas Nam Theun 2 수력발전 사업의 경우이다. 결과로서 한시적 목적회사를 두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위에서 전술헌 재정 부담을 덜 자는 이유도 이유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에서의 위험요소를 배분하고 전이하기 위함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기본개념은 공공부문이 공공편익의 질적 양적 수준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설정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이러한 공공편익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자신의 노력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필요한 편익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편익을 공급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즉 편익이 가지는 성과에 더 무게를 두는 개념으로 이를 성과지향형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운영 및 보전 비용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전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 전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의 배분(할당)과 전이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요소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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