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PFI 가이드라인 및 표본문서 -
■ Appendix A -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 Appendix B -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 Appendix C - School Standard Forms
■ Appendix D - Ministry of Defense
■ Appendix E -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 Appendix F - Project Review Group
Appendix A: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문서명: PFI -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PFI 기본 지침)
작성일: 2003년 7월
작성자: 영국 재무부 (HM Treasury)
Chapter |
주요내용 | |
1 |
Introduction |
영국 정부의 PFI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서술 |
2 |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
정부의 향후 PFI 확대 추진 계획 |
3 |
The Government's Approach to PFI |
민간참여를 통하여 정부 사업의 금전적 가치 (value for money)를 확대 하기 위한 PFI의 역할 서술 |
4 |
PFI An Assessment |
1992년 제도 확립 이후 PFI의 성과와 현재의 사업 현황 |
5 |
Improving the Partnership |
민간 부문의PFI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미래의 정책 보완 방안 |
6 |
Employee Protection |
PFI 상에서 정부 사업의 민간 부문 진출에 의하여 발생 될 수 있는 기존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보호책 서술 |
7 |
Assessing Value for Money |
정부가PFI를 추진하게 되는 가장 큰 바탕인 사업의 금전적 가치 (value for money)에 대한 설명 |
8 |
Improving Delivery |
실제 PFI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 하고 있는 부문들에 대한 서술 |
9 |
Private Finance |
PFI 상에서의 민간 자본 조달의 성격과 특성 서술 |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Appendix B: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문서명: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Version 3
작성일: 2004년 4월
작성자: 영국 재무부 (HM Treasury)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
주요내용 | |
1 |
Introduction |
Standardization of PFI contract의 목적, 가정, 정의 등 |
2 |
Duration of contract |
계약 기간 선정에 대한 고려 사항 |
3 |
Service commencement |
서비스 시작 이후 정부의 역할 |
4 |
Protections against late service commencement |
서비스 시작 날짜 연장에 따른 정부의 입장 보호 |
5 |
Supervening events |
서비스 시작 이후 속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 사항 |
6 |
Information warranties |
ITN 등 정부가 발행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위험/책임의 부담 |
7 |
Service requirements and availability |
시설의 availability 및 unavailability 에 대한 정의/고려 사항 |
8 |
Maintenance |
시설의 유지 보수 및 보호 사항 |
9 |
Performance monitoring |
Performance (성과)의 단계 설립 및 모니터링 |
10 |
Price and payment mechanism |
Availability 및 performance에 따른 정부 unitary payment의 설립은 위한 payment mechanism 설명 |
11 |
Payments and set-off |
정부의 set-off 권리 및 지불금의 VAT에 대한 설명 |
12 |
Change in service |
서비스 계약의 내용 변경에 따른 고려 사항 |
13 |
Change in law |
계약 기간 중 법의 개정에 따른 고려 사항 |
14 |
Price variations |
장기 계약에 따른 물가상승율, 운영비용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에 관련한 고려 사항 |
15 |
Sub-contractors and employees |
하청업체의 계약 및 직원의 조정에 대한 고려 사항 |
16 |
Assignment |
주무관청, 민간운영자, 자금조달자의 변동에 따른 고려 사항 |
17 |
Change of ownership |
민간사업자의 주주변동에 따른 고려 사항 |
18 |
Termination |
계약 종료에 대한 사항 |
19 |
Treatment of assets on expiry of service period |
계약 종료 시 자산의 처리에 대한 사항 |
20 |
Early termination |
계약기간 만료 전의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 |
21 |
Calculation and payment of early termination payments |
계약기간 만료 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불 금액의 산출에 대한 사항 |
22 |
Surveys and expiry and termination |
계약 종료 시 자산의 실사에 대한 사항 |
23 |
Indemnities, guarantees and contractual claims |
손해 배상의 보증, 청구에 대한 사항 |
24 |
Insurance |
위험부담의 이전 및 부담에 따른 보험의 책정에 대한 사항 |
25 |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
정부 와 민간 사업자간의 정보의 공유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 |
26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27 |
Dispute resolution |
논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사항 |
28 |
Authority step-in |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역량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찾기위하여 step-in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 |
29 |
Miscellaneous provisions |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기타 계약 사항 |
30 |
Direct agreement |
정부와 senior lender간의 계약 (direct agreement)에 관한 사항 |
31 |
Land and other property interests |
부지 및 기타 자산의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 |
32 |
Alternatives to and variants of project finance |
Project financing 이외의 기타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
33 |
Commitment letters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financial close 까지의 장기 기간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확약서에 관련한 사항 |
34 |
Due diligence over sub-contracts and financing documents |
민간사업자의 하청계약이나 자금조달문서에 대한 정부의 실사에 관한 사항 |
35 |
Refinancing |
Refinancing에 관한 사항 |
Appendix C: School Standard Forms
Output Specification
문서명: Output Specifications for PFI Projects, A 4Ps guide for schools (학교 PFI 사업을 위한 성과시방서 작성 지침)
작성일: 1999년 4월
작성자: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영국 PFI 지원 정부 기관)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
주요 주요내용 | |
1 |
The Purpose |
성과시방서의 목적과 PFI 에서의 역할 서술 |
2 |
Key Features |
성과시방서의 주용 기능과 내용 |
3 |
Development |
성과시방서 작성법 |
4 |
Example |
성과시방서의 예 |
5 |
Summary |
성과시방서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요약 |
Payment Mechanism
문서명: School Standard Payment Mechanism (학교 사업 Payment Mechanism)
작성일: 2004년 9월
작성자: 영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
주요내용 | |
1 |
Definitions |
Payment Mechanism 서류상의 용어 정리 |
2 |
The Unitary Charge |
Unitary payment 계산법 |
3 |
Unavailability |
민간 제공 학교 서비스의 유용성 상실에 의한unitary payment 계산법 |
4 |
Performance Deductions |
Unitary payment의 감소 요인 결정 방법 및 계산법 |
5 |
Other Deductions |
그 외 다른 unitary payment 감소 요인 정의 |
6 |
Limitation on Deductions |
unitary payment 감소 제한 규정 설명 |
7 |
Catering & Vending |
급식 서비스와 unitary payment의 연결성 설명 |
8 |
Basic Payment Schedule |
기본적인 지급 방법 서술 |
9 |
Area SpreadsheetsAvailability Criteria |
유용성 확인 요약표 |
10 |
Rectification Periods |
교정 기간 규정 |
11 |
Service Spreadsheet |
서비스 제공 목록표 |
12 |
Service Rectification Periods |
서비스 교정 기간 규정 |
13 |
Core Session Table & Usage Table |
유용성 관련 정규 학교 시간표 |
14 |
Utilities Management |
전기 및 냉난방 관련 payment mechanism |
15 |
Consequential Unavailability |
필연적 유용성 상실 기록표 |
16 |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
서비스 품질 설문 조사 규정 서술 |
Concession Agreement
문서명: School Standard Form PFI Agreement (학교 PFI사업 실시협약 양식)
작성일: 2004년 9월
작성자: 영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
주요내용 | |
1 |
Definitions & Interpretation |
계약서상에 기재되는 모든 용어 정의 및 형식에 대한 정리 |
2 |
Exclusion of Legislation |
관계법령제한 |
3 |
Commencement and Duration |
계약의 유효일 |
4 |
Collateral Warranties |
건설 사업자보증에 관한 사항 |
5 |
General Warranties and Indemnities |
관련 보호 규정 설명 |
6 |
Authority Warranties |
협약 사항 보호 규정 |
7 |
Documents & Co-operation |
계약서외 다른 관련 서류에 관한 규정 |
8 |
Nature of Land Interest |
토지 규정 |
9 |
Interim Services |
협약 기간중 서비스 변경시 임시 서비스 규정 |
10 |
The Works |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의무 규정 |
11 |
Construction Programme |
건설 제공자의 기본 의무 규정 |
12 |
Representatives |
대리인 규정 |
13 |
Site Meetings |
현장 회의 규정 |
14 |
Design Development |
설계 완성에 관한 규정 |
15 |
Changes to Contractor's Proposals |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한 규정 |
16 |
Extensions of Time |
공사 지연시 규정 |
17 |
CDM Regulations |
설계 리스크 관리 규정 |
18 |
The Sites |
공사 현장 방문 규정 |
19 |
Monitoring and Inspection |
관리 감독 규정 |
20 |
Notification of Services Availability |
학교 서비스 준비 완료 규정 |
21 |
Delay and Supervening Unavailability |
지연 및 유용성 상실 규정 |
22 |
Principal Obligations |
사업자 기본 의무 규정 |
23 |
Condition of Schools |
학교 관리 상태 규정 |
24 |
Hazardous Substances |
위험물 규정 |
25 |
Emergencies |
계약 기간중 비상시 규정 |
26 |
Performance Monitoring |
서비스 감독 규정 |
27 |
Public Safety Incident |
공공 안전 문제 사태 발생시 규정 |
28 |
Benchmarking & Market Testing |
서비스 기간 동안의 벤치마킹 규정 |
29 |
Use of Schools |
학교의 용도에 관한 규정 |
30 |
TUPE and Employees |
직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 |
31 |
Pensions |
연금 규정 |
32 |
Employees General |
직원에 대한 규정 |
33 |
Operating Manual |
운영 지침 메뉴얼 규정 |
34 |
Quality Assurance |
서비스 품질 관리 규정 |
35 |
Co-operation for Investigation and Security |
시설물 보안 규정 |
36 |
Service Delivery Proposals |
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
37 |
Payment Provisions |
주무관청의 리스료 지급에 대한 사항 |
38 |
Indexation |
Unitary payment의 물가 연동 사항 |
39 |
Best Value |
시비스 보완 협의 사항 |
40 |
Direct Agreement |
직접 협약 |
41 |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
계약 파기 사항 |
42 |
Termination for Persistent Breach by the Contractor |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
43 |
Termination by Authority for Breach of Refinancing Procedures |
재자본유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
44 |
Termination on Corrupt Gifts and Fraud |
뇌물 제공 및 사기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
45 |
Termination on Force Majeure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
46 |
Consequences of Termination |
계약 파기의 결과 |
47 |
Surveys on Termination and Retention Fund |
계약 만기전 절차 사항 |
48 |
Transition to Another Contractor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
49 |
Compensation on Termination for Authority Default/Voluntary |
계약 파기시 보상에 관한 사항 |
50 |
Compensation on Corrupt Gifts, Fraud and Refinancing Breaches |
뇌물 제공, 사기, 재자본유치 불이행시 보상에 관한 사항 |
51 |
Compensation on Termination for Contractor Default |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서 비롯된계약 파기시보상 |
52 |
Compensation on Termination for Force Majeure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보상 |
53 |
Assets |
자산에 관한 조항 |
54 |
Contractor's Accounts and Financing Agreement |
사업자의 자금 관리에 대한 사항 |
55 |
Miscellaneous Compensation Provision |
그외 다른 보상에 대한 사항 |
56 |
Method of Payment |
주무관청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사항 |
57 |
Liaison |
교류 협력 사항 |
58 |
Relief Events |
구제 요청에 관한 사항 |
59 |
Change in Law |
협약기간중 법의 변경에 대한 사항 |
60 |
Authority and Contractor Changes |
감독기관 및 사업자 변경에대한 세부 사항 |
61 |
Right to Step-in |
개입 조항 |
62 |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
정보 및 비밀 유지 조항 |
63 |
Indemnities, Guarantees and Contractual Claims |
사업자에 대한 상세 법률적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64 |
Nature of Insurances |
보험 조항 |
65 |
Reinstatement and Change of Requirement after Insured Event |
보험 처리후 계약 조항 변경 규정 |
66 |
Risks that Become Uninsurable |
보험에서 보장 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항 |
67 |
Dispute Resolution |
논쟁 해결에 대한 사항 |
68 |
Ordering of Goods & Services |
품목 주문 조항 |
69 |
Intellectual Property |
무형 자산에 대한 사항 |
70 |
Assignment and Sub-contracting |
하청에 대한 조항 |
71 |
Corporate Structures |
사업 법인에 대한 사항 |
72 |
Financial Adjustments |
재무 구조 조정에 대한 사항 |
73 |
Audit Access |
회계 감사에 대한 사항 |
74 |
No Agency |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에이전트 관계 아님을 확인하는 조항 |
75 |
Entire Agreement |
협약 유효 재확인 조항 |
76 |
Notices |
여러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
77 |
Severability |
계약 가분에 대한 사항 |
78 |
Waiver |
기권에 대한 사항 |
79 |
Public Relations and Publicity |
공사 홍보에 대한 조항 |
80 |
Advertisements |
공사 부지 홍보에 대한 조항 |
81 |
Contractor's Records |
사업자의 사업 기록 관리 규정 |
82 |
Data Protection |
정보 보안에 대한 사항 |
83 |
Interest on Late Payment |
지급 연장시 이자에 대한 사항 |
84 |
Co-operation |
감사 협조 조항 |
85 |
Local Government Act 1997 |
사업 부지 해당 지방 법률 관련 조항 |
86 |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
법적 효력 및 관할권에 대한 사항 |
87 |
Refinancing |
재자금유치에 대한 사항 |
88 |
Common Law Rights of the Authority |
영국 법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권리 조항 |
89 |
Rights and Remedies |
일반 권리 규정 |
90 |
Counterparts |
협약 대상에 대한 조항 |
91 |
Construction Industry Scheme |
건설업계 용어 관련 사항 |
92 |
Capacity |
협약의 범위에 대한 사항 |
|
|
|
위의 사항들은 학교 PFI 실시 협약의 기본 사항 들이며, 그외 Schedule 1 부터 20은 특정 사업 관련 세부 계약 내용이 첨가 됨.
Appendix D: Ministry of Defence
다음은 영국 사례의 두 번째 사례로 조사된 군주거시설의 Invitation to Negotiate (ITN)을 정리하며 본 ITN에 포함된 성과시방서 및 Payment Mechanism, Evaluation criteria 등을 설명한다.
|
ITN 목차 |
포함내용 |
주요내용 |
1 |
Executive summary |
프로젝트의 목적, 절차, 필요내용 |
PFI로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설과 서비스 요구 사항의 요약 |
2 |
The Defence Housing Executive (DHE) |
DHE의 배경 |
국방부 산하 군 주거 시설 관리 집행부에 대한 간략한 사항 요약 |
3 |
Background to the project |
프로젝트의 배경 |
군부대 시설들과 밀접한 지역들에 총 350개의 군 주거 시설 건설에 대한 배경 및 각 지역별 특성 요약 |
4 |
Output specification |
성과시방서 |
건설되는 주거 시설물들의 기본 구조 및 갖추어야 할 여러 사항들의 정리 |
5 |
Commercial framework |
Payment mechanism |
정부가 본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DBFO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리스료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주요 계약 관련 사항 정리 |
6 |
Project timetable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
프로젝트 기간 및 행정 정보 |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 및 공사 착수에 대한 전반적인 예정 및 일정 정리 |
7 |
Bidding process |
입찰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입찰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설명 |
8 |
Appendix I Bidding evaluation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적 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배점 기준 설명 |
9 |
Appendix II Risk allocation submission schedule |
위험 분배표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서 리스크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에 어떻게 분배 되어야 하는지를 표로 설명 |
10 |
Appendix III Format of financial model to be used |
재무 모델 지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에 대한 재무구조 모델을 사업자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 |
11 |
Appendix IV Statement of requirements |
주거 시설 건설 세부 사항 |
사업계획서 상에 포함되어야 할 실시 협약 내용 설명. 각 건설 지역에 대한 건설 기준 설명. 도표화된 세부 성과 시방서 포함. |
Appendix E: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OJEC)
문서명: UK- Bristol: building and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OJEC
작성일: 2002년 9월
작성자: Bristol City Council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
목차 |
주요내용 |
1 |
Awarding Authority |
OJEC를 공포한 기관 UK-Bristol Council 및 council의 연락처 |
2 |
Delivery to |
영국 bristol에 위치한 4개의 학교 장소 |
3 |
Category of services and description |
Bristol에 위치한 4개의 학교에 대한 공사, 가구, 교육 시설,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서비스 내용 |
4 |
(a) Reserved for a particular profession, (b) 무 기재, (c) obligation to mention names and qualification of personnel |
(a) 특정 전문가의 지정 없음 (b) 인원의 이름 및 경험 기재 Prequalification 자료 참조하여 작성 |
5 |
무 기재 |
|
6 |
Division into lots |
부지의 분배 여부 없음 |
7 |
Variants |
OJEC에서 정해진 입찰서 이외 대안 입찰서 제출 허용 (단 정해진 입찰서 에 추가되어야 함.) |
8 |
Time limits for completion or duration of the contract, for starting or providing the service |
프로젝트 시작 날짜, 종결 날짜 (확정되지는 않았음) |
9 |
Legal form in case of group bidders |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자에 대한 법적 구성 |
10 |
(a) 무 기재, (b) deadline for receipt of request to participate, (c) address, (d) language |
(b) 입찰 참여 제안서 마감일, (c) 주소, (d) 언어: 영어 |
11 |
Deposits and guarantees |
주무관청에서 보증금 요구 권리 |
12 |
Qualifications |
Pre-qualification 참조하여 역량 제시 |
13 |
Providers already selected |
제공자 선정 여부 |
17 |
Dates of previous publications |
과거 공시 자료의 여부 |
14 |
Other information |
기타 내용: 추가자료, 추가자료 획득 비용, 주무관청, 자금조달 및 지불금액 계산은 PFI방식으로 계산될것이라는 내용, 협상진행 방식, 선정 사업자는 학교의 시설, 빌딩등을 관리, 유지, 학교의 soft 서비스 제공 등 |
15 |
Notice postmarked |
통보 소인 날짜 |
16 |
Notice received on |
통보 수령 날짜 |
Appendix F: Project Review Group (PRG)
Code of Practice
PRG의 검토는 Outline Business Case가 sponsoring기관으로 접수됨에 동시에 시작되며 PRG의 검토 관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
1 |
OBC의 같은 날 접수 확인 통보 및 이해 상충 문제 발견 즉시 발표 |
2 |
5영업일 이내에 sponsoring 기관에 OBC 검토 당사자의 정보 통보 |
3 |
10영업일 이내에 sponsoring 기관 및 주무관청에 Project Team meeting 필요 통보 (날짜 선정) |
4 |
미팅 전 최소 2영업일 이전에 agenda 및 Project Manager에게 질의 사항 통보 |
5 |
모든 질의 사항의 답변에 대한 노력 및 미팅 중 미해결 질의에 대한 정보 입수를 주무관청에 요청 |
6 |
주무관청과 토의 된 내용에 관한 사항을 sponsoring기관 민 PRG의 서기관에게 통보 |
7 |
PRG 미팅 최소 5일전에 검토 사항 및 요약 내용을 PRG서기관에게 제출 |
8 |
모든 검토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 |
9 |
Best practice에 따른 모든 OBC의 시종일관된 정밀한 검토 수행 |
10 |
PRG 검토 기준안에서 모든 프로젝트의 평가 수행 |
11 |
프로젝트가 PFI credit의 큰 변동에 의하여 다시 제출되었을 경우, PFI model, affordability 및 인상 근거에 관하여 중점으로 검토 |
PRG Evaluation Framework
다음의 평가 기준은 PRG의 검토가 일관적이며 엄격하게 실행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평가 기준 |
평가 내용 |
1 |
Affordability |
PFI 예산 지급 금액 파악 및 평가 |
2 |
Output specification |
성과시방서의 모든 내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평가 |
3 |
Design quality |
사업계획의 품질 및 타당성 |
4 |
Risk allocation |
Risk matrix 준비 및 모든 위험 요소의 발굴 및 이전 |
5 |
Bankability |
상업적 측면의 검토, 주무관청의 지급능력 평가 |
6 |
Key Terms & Conditions |
상업적,법률적 조건의 모형에 따른 검토, 위험 부담에 따른 제시된 지불금액 검토, 실시 협약서 초안검토 |
7 |
Use of Appropriate Comparators |
PSC와 같은 올바른 사업 분석 |
8 |
Suitability of Advisors |
재무, 법무등의 자문단 구성 평가 |
9 |
Project Team |
사업을 이끌 주무관청 팀의 경험, 능력, 역량 평가 |
10 |
Indicative Timetable |
사업 소요 기간 및 계획 평가 |
11 |
Commitment of Sponsors/Users |
관련 주요 공무원 협조 의향서 검토 |
12 |
Statutory Process |
법적 절차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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