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재요령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부상의 명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 ㈜000, 0000㈜, 0000 주식회사 와 같이 상호의 앞뒤에 위치여부를 명확히 하여 준다.
계약 당사자는 실무상 우월한 쪽이 "갑"으로 하고 열등한 쪽이 "을"로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는 계약서 작성의 주체를 "을"로 하고 수락하는 상대방을 "갑"으로 표시함이 예의이다.
마침표는 문장이 서술문으로 끝나는 경우 사용하며, 명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로 끝나는 문장일지라도 뒤에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경우는 마침표를 찍는다. 괄호 안의 문장의 경우는 서술문으로 끝나더라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다만, 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조문과 조문의 내용은 한칸을 띄어 쓰도록 하여 구분을 쉽게 한다.
조문은 제0조로 표기하며, 항은 조문의 아랫부분에 ① 000 의 형식으로 적으며, 호는 1. 000의 형식으로, 목은 가. 000의 형식으로 적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은 아니므로 편한 데로 항과 호의 숫자를 구성하되 다만, 일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의규정을 간혹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약의 용어의 의미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위 계약서에서 정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 계약서에서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계약서는 한글전용으로 하되 뜻의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한다.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기재하며 시의 경우에는 시로 기재하며 번지와 호는 111의 22 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X), 서울(○)
계약서에는 쌍따옴표(" ")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로 용어의 정의, 약칭,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세로쓰기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 가로쓰기의 경우에도 「 」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규정의 각 호에서 다음 호의 정의개념이 미리 등장할 경우나 혹은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특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통화의 표시는 만원 미만이면 아라비아숫자로만 표시하며, 만원 이상이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예, 1만원, 5,000만원, 5억5,000만원 등) 다만,"별지"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하는 경우 아라비아숫자를 그대로 쓴다.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X500만원"으로 하지 않고 "금500만원"으로 "금"과 "숫자"를 붙여 쓴다.
본문을 기재한 후 "다만",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서라고 하고 본문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반면에 본문을 기재한 후 "이 경우",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후단이라고 하며 전단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이다.
조문이나 항목의 인용방법은 "제0조제0항"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명칭도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붙여서 사용한다.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같이 약칭하는 방법은 이후 다시 동일 회사를 기재할 시에는 이를 갑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실무상 계약당사자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 이라고 많이 기재한다.
용어의 표현 가운데 "동의"는 주로 대등자의 경우에 사용되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에 의한 결정을 뜻하며 "협의"는 상호 의견을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한다. "합의"의 경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연한 규정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용어로서 "이전"과 "이후" 그리고 "전"과 "후"의 의미 차이에 있어 전자는 기준시점이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의 의미 차이도 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나 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여야 한다." 와 "~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규정이고 후자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규정의 경우에는 위반 시 별도의 절차없이 그에 대한 효과가 생기나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준용한다." 라고 함은 어떤 규정이 어떤 사항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은 아니나 유사성을 가지므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이고 "적용한다."라고 함은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외래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변환하여 기재하나 원음과 달리 통용되는 명칭이 있을 시는 그대로 기재한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직접 표기하되 대문자로 기재한다.
기간의 날짜와 마찬가지로 통상 "계약 체결 일로부터" 와 "계약 체결 일부터"의 경우에도 전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나 후자는 계약 체결 일부터 기산한다.
후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분수"의 표기 방법은 4/5와 같이 하며 단위에 있어서는 kg과 같이 단위 그대로를 명시한다.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는 "별첨 000"이라고 칭하고 첨부되는 부분에서는 별첨이라고 하지 않는다. |
2) 계약서 작성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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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경우
☞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 임대차의 경우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
☞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2.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 제○조(소유권의 이전시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완납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 본 건물의 완성 이전이라도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며 파산법에서는
△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차용금의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2개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조(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조(계약의 해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위약금 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제○조(정지조건부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조(묵시의 갱신) ①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연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제○조(근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체결
대리제도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법현상이다. 계약서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행위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혹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여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대리행위는 최고(催告),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승인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의 대리는 불가능하다.
통상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김 아무개의 대리인 박 아무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계약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권의 유무와 수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과 수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동일한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를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원칙이라 한다.
대리권이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번 선임된 복대리인은 위임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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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와의 계약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고,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의 체결)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성인으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최고와 확답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성인인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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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무효인 계약이 다른 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계약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실무상 주의할 점은 계약의 내용 중 어느 정도까지 무효이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특정하는 것이 좋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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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타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계약을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제3자는 보호받는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한편,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의하면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 계약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무권대리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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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타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계약을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제3자는 보호받는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한편,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의하면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 계약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무권대리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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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회사에서 투자한 계열사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어서의 인수회사와의 양해각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매각에 따른 양해각서를 별도로 구하기 어려워 아래 일반양해각서와 기업인수계약서를 같이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해각서>
- 양해각서(1) (MOU)
- 업무제휴양해각서(1)
- 업무제휴양해각서(2)
<기업인수계약서>
- 인수계약서(양도양수 약정서)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 사업양도양수계약서(1)
- 사업양도양수계약서(2)
회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해각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양해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서보다 조항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양해각서의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기업인수 및 사업양수도계약서 내용을 참고 하시어 필요하신 양해각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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