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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3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지식창고지기 2009. 8. 12. 18:55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회계예규 2200.04-115-1, ’98. 8.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때에는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15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관한사항”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