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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 대상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용량별 기준가격 적용지침

지식창고지기 2009. 8. 25. 16:10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대상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용량별 기준가격 적용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제5조 별표<1-3>의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발전설비의 기준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에서 설치한 발전설비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ㅇ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 사실상 동일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사업자가 관련 근거 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일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동일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사실상 동일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설비설치장소의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 경우

     2. 사업자가 주식회사로서 해당 사업자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3.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서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동일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인근지역이라 함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1346(2008.12.15)

“태양광 발전소의 시설용량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