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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지식창고지기 2009. 8. 25. 16:14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4.25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


정부는 4.25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ㅇ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ㅇ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음(기존사업자는 계속지원)


 ㅇ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기준가격 조정


 ㅇ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


  * 기준가격(kWh당) : (현행) 677.38원 → (변경) 15년 590.87원, 20년 536.04원

 ㅇ 다만,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모듈수명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 지원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되, 금융시장에서 20년 장기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0년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2009년말까지는 15년 또는 20년 가격을 사업자가 택일)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ㅇ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 의무할당비율,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금년중 확정하고,


 ㅇ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


 ㅇ 아울러 2010~11년의 기간중 RPS 도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


 ㅇ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RPS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4.25 14:00 개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참고>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내용

<참고>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내용


□ 기준가격 조정


 

~‘08.9월

‘08.10~‘09

‘10년 이후

15년

677.38 (현행)

590.87

-

20년

-

536.04

매년 재고시



□ 전략적 제도운용을 위한 가격세분화 (국내산업 영향 등 고려)


구분

구분 사유

기준가격

~30kw

 일반 건물 적용 (기존 구분)

110% 인정

30kw~200kw

 한전과 직거래 가능 소형용량

105% 인정

200kw~1MW

 무인운전 가능 최대용량

기준가격

1MW~3MW

 중대형 태양광 발전

95% 인정

3MW~

 초대형, 전기위 허가용량, 전용선로 필요

80% 인정



□ 용량별‧연차별 기준가격

(원/kWh)

~‘08.9.30

지원기간

30kW 미만

30kW 이상

15년

711.25원

677.38원

‘08.10~‘09

지원기간

30kW 이하

30kW초과

200kW이하

200kW초과1MW이하

1MW초과

3MW이하

3MW 초과

15년

646.96원

620.41원

590.87원

561.33원

472.70원

20년

589.64원

562.84원

536.04원

509.24원

428.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