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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공고

지식창고지기 2009. 8. 25. 16:30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공고

 

 

1. 지원예산 규모 : 41,000백만원

□ 일반보급 23,447백만원, 시범보급 903백만원, 계획보급 16,650백만원

 

2. 사업별 지원내역

☐ 일반보급사업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설치단가

(천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50kW 이하

7,000

9,300/kW

5,580/kW

계통연계

추적식

10,960/kW

6,576/kW

BIPV

13,270/kW

7,962/kW

태양열

평판형

-

7,000

900/㎡

45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관형

1,040/㎡

520/㎡

이중진공관형

1,000/㎡

500/㎡

지 열

수직밀폐형

-

7,000

1,140/kW

570/kW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개방형(SCW형)

1,010/kW

505/kW

풍 력

-

10kW~50kW

4,770/kW

2,862/kW

계통연계

집광채광

-

-

2,447

4,730/㎡

1,419/㎡

기 타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

-

-

별도 심의

합 계

23,447

주) 가로등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제외

 

☐ 시범보급사업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비 고

태양광

지붕재용 금속일체형 태양광시스템

20kW

213

-자가용 설비 한정

-국내 R&D결과 활용 조건

-설치단가의 80% 지원

폐기물

폐기물 고형연료(RDF) 전용보일러시스템

200kg/h

320

지열

유출지하수이용 건물냉난방시스템

630kW

350

바이오

목재 펠렛전용보일러(5개소)

20,000㎉/h

(개소당)

20

합 계

903

 

☐ 계획보급사업

구 분

예산액

(백만원)

시행기관

비 고

남악신도시 보급

5,062

전남도지사

지자체자본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춘천여성기업전용단지 보급

1,652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자체보조사업 우선시행

태양열주택 보급

8,060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자체보조사업 우선시행

지역에너지센터 보급

1,043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공동협약사업 보급

833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공기관지원사업 우선시행

합 계

16,650

주) 태양열주택의 가구당 지원규모는 12~30㎡임

< 주의사항 >

ㅇ 사업별, 분야별 예산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은 자가용(자체사용설비)에 한함

ㅇ 모든 지원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임

지열 이용설비의 단위는 kW로 환산(1RT는 3.5kW임)

 

3.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일반보급사업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업을 먼저 선정공지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에서 지원대상사업을 발굴(또는 지원희망자가 전문기업 선택)․신청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ㅇ 일반보급사업은 당해연도사업연차(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당해연도사업 : 당해연도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연차(계속)사업 : 당해연도 사업선정 후 차기연도에 종료되는 사

* 신축건물 및 건물의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어려운 경우 연차(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익년도 예산에서 지원

* 당해연도 일반보급사업 총예산의 30%내에서 연차사업 승인

연차사업은 사업선정시점과 사업종료시점의 고시된 설치단가 증감률 및 지원한도율을 적용하여 사업종료시점(차기연도)에서 일괄 지급

예시

구 분

’08년(선정시)

’09년(지급시)

증감율

비고

설치단가및 지원율

114만원/kW

108.3만원/kW

▽5%

전문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시 설치단가 적용

보조금

지급금

1억원

1억원×95% = 9천5백만원

 

시범보급사업은 자가용설비로서 국내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일반보급보조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지원

 

계획보급사업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업을 지원

 

4.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신청(‘08. 2. 11 ~ ’08. 2. 18)

?

「평가위원회」심의

ㅇ평가위원회 구성․평가․심의

?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ㅇ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센터와 협약 체결)

?

지원사업신청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지원사업신청

(연중 상시접수 : ‘08. 3. 10 ~ ’08. 10. 31)

?

지원대상승인

ㅇ분야별 전문가 검토(센터 승인)

?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ㅇ설비설치 완료후 설치확인 신청(센터 설치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설치확인 완료후 보조금 신청(센터 보조금지급)

 

☐ 시범보급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ㅇ지원사업신청자와 전문기업간 사업계획서 협의 작성

?

사업계획서 신청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

(‘08. 2. 1 ~ ’08. 3. 7)

?

「평가위원회」심의

ㅇ평가위원회 구성․평가․심의

(필요시 평가회의전에 현장조사 실시)

?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공지

ㅇ지원대상사업 선정결과 공지(센터와 협약 체결)

?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ㅇ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센터 설치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설치완료후 보조금 신청(센터 보조금 지급)

 

☐ 계획보급사업

남악신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전남도지사가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

- 지자체자본보조사업비(2,614백만원)는 정부에서 전남도지사에게 배정하여 집행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2,448백만원)는 전남도지사와 별도 협의하여 센터에서 집행

 

춘천여성기업전용단지, 지역에너지센터 및 공동협약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전문가 심의후 센터에서 집행

사업타당성 검토

ㅇ지원사업신청자와 전문기업간 사업계획서 협의 작성

?

사업계획서 신청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

?

지원대상사업 검토 및 승인

분야별 전문가 검토(센터 승인)

?

지원대상사업 확정 및 통보

ㅇ지원대상사업 확정결과 통보(센터와 협약 체결)

?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ㅇ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센터 설치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설치완료후 보조금 신청(센터 보조금 지급)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신청(‘08. 2. 11 ~ ’08. 2. 18)

?

「평가위원회」심의

ㅇ평가위원회 구성․평가․심의

?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ㅇ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센터와 협약 체결)

?

지원사업신청

ㅇ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지원사업신청

(연중 상시접수 : ‘08. 3. 10 ~ ’08. 10. 31)

?

지원대상승인

ㅇ분야별 전문가 검토(센터 승인)

지자체보조사업 우선시행

?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ㅇ설비설치 완료후 설치확인 신청(센터 설치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설치확인 완료후 보조금 신청(센터 보조금지급)

 

5. 전문기업 및 지원신청자 참여기준

☐ 전문기업

사업명

구 분

참여기준

일반보급사업

공 통 적 용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산자부고시 제2008-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발전설비

1.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2.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3킬로와트급 1기 이상 또는 누적용량 5킬로와트 이상을 직접 설치한 기업

열이용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시범보급사업

공 통 적 용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

 

☐ 지원신청자

사업명

참 여 기 준

일반․시범보급사업

해당시설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

주) 민간자본유치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BTO : Build Transfer Operate)은 제외

 

6. 지원사업별 사업신청 및 추진방법

□ 일반보급사업

① 전문기업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및 선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은 신청기간내 공단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참여제안서 신청

센터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심의통해 전문기업 선정

 

- 전문기업의 설치단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등급, 사후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업 선정․공지(전문기업 참여자격 선정기준 : 별첨1 참조)

 

② 지원대상사업 신청

선정된 전문기업이 신청자를 발굴하거나, 신청자가 선정된 전문기업과 협의하여 공단홈페이지에 상시신청

 

- 신청자사업신청시 2008년도 신규 선정․공지된 전문기업의 선정분야, 설비타입, 보조금단가 등을 확인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전문기업을 선택

 

-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첨부4의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기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3. 신청자 인감증명서(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4.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5.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6. 주요설비의 설치사양

 

7. 표준 설치계약서

 

 

ㅇ 보조금 신청은 전문기업 선정시 제출한 설치단가(분야별 시설용량 기준)를 기준으로 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업별 신청액은 당해연도 일반보급사업 총예산액의 15%이내 제한(연차사업의 경우 차기연도 신청 제한금액에 포함)

 

분야별 기준 설치단가 산정이 어려운 소수력, 풍력발전(10kW미만), 독립형 발전시설, 바이오, 폐기물 및 태양열냉난방 등은 별도 평가위원회의에서 심의․선정

 

③ 지원대상사업 승인

신청된 지원대상사업을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센터의 검토를 거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사업으로 승인

 

< 검토항목 및 주요 검토내용 >

검토항목

주요 검토내용

신청자 자격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일치 여부

설치환경

설치공간 확보 여부

적정 설비용량

전력사용량, 부하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설치용량의 적정성 판단

설계도면

설계도면의 적정성 판단

사업효과

설치후 예상발전량 등 사업 효과의 적정성 판단

사업비 산출내역

전체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판단

사업기간

사업기간내 준공 가능 여부

주요 부품사양

주요부품의 사양의 적정성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판단

자부담 확보

신청자의 자부담 확보 여부

- 신청된 사업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승인

- 승인된 사업과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공단 인터넷에 공지

승인된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

 

④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승인된 사업은 사업기간내에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은 사업신청시 전문기업별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시범보급사업

① 지원대상사업 신청

사업신청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사업 신청

 

②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센터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구성하여 신청사업에 대해 공개평가(발표) 통해 지원사업대상 선정

 

③ 현장조사 실시

ㅇ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업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승인된 사업은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내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단위사업별로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설을 설치․가동하여야 함

 

□ 계획보급사업

① 지원대상사업 신청

사업신청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사업 신청

 

② 지원대상 심의조정 및 확정

센터는 신청사업에 대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사업대상을 확정

 

③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ㅇ 확정된 사업은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내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

 

7. 유의사항

공통적용

ㅇ 일반보급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센터가 심사하여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인증제품 사용의 의무화

- 태양광 : 모듈 및 5kW이하 인버터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출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센터에 등록한 것에 한하여 설치하여야함(당해연도 발행 시험성적서만 인정)

 

- 태양열 : 집열기

 

모니터링설비 설치 의무화

- 공단 웹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여 모니터링설비 설치대상은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설비를 설치․가동하여야 함

사업별 적용대상

모니터링설비 대상규모

시범보급사업

전 분야

시공완료한 모든 설비

일반보급사업

발전설비(태양광,풍력 등)

10kW 이상

태양열 이용설비

200㎡ 이상

지 열 이용설비

105kW 이상

일반보급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사업 승인일부터 30일이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자동 취소됨

※ 착공의 범위 : 사업추진 준비중(자재, 시공도구 준비 등)인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설치장소 내에서 착공한 경우에만 인정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 1일당 정부보조금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 적용함

사업 구분

설치완료기간

시범보급사업

전 분 야

최종 승인일로부터 8개월 이내

일반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최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태양열 주택보급

태양열 이용설비

최종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 열 이용설비

최종 승인일로부터 8개월 이내

풍 력 발전설비

폐기물 이용설비

소수력, 바이오

주) 설치완료기간은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설비설치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한 기준일로 함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사유가 됨

 

선정된 전문기업이 해당 기업내에 설비를 설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의무하자보증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요청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하자보증서 제출

- 총사업비의 10%, 보증기간은 3년(단, 지열은 5년)

-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하자보증 기간동안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업참여제안서 및 설비설치계획서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탈락 조치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ㅇ 선정된 전문기업은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음

위반한 전문기업은 당해연도의 일반보급사업 참여제한 및 5년이내 사업참여제한 조치(선정된 전문기업으로부터 승인된 사업을 하도급 또는 양도받은 전문기업도 동일하게 제재조치)

※ 임의의 하도급 또는 양도로 인정되는 예

선정된 전문기업이외의 자 또는 타 전문기업이 신청자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선정된 전문기업이외의 자 또는 타 전문기업이 신청자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선정된 전문기업이외의 자 또는 타 전문기업 명의로 사용전검사(점검), 설치확인 등을 신청한 경우

선정된 전문기업 소속직원이 시공시 현장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열분야

지열분야는 예비선정지열이용검토서 접수․평가후 최종 승인

※ 지열이용검토서 : 예비선정된 지열사업에 대하여 해당 천공예정지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예비선정 취소

 

최종 승인전까지 지열이용검토서 조사행위 이외에 모든 시공행위 금지(적발시 예비선정 취소)

 

지열이용검토서 결과에 따라 당초 제시된 천공깊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내역에 따른 천공수행비용을 보조금에서 일괄 가감하여 지급

 

ㅇ 지열이용검토서와 관련하여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수행지침 등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호에 따른 "지열설비의 설치확인 신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지열분야에 예비선정된 사업은 승인일로부터 반드시 30일이내에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예비선정 취소)

< 지열분야 사업수행 절차 >

사업신청

검토 및 승인

예비선정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제출

지열이용검토서

평가

최종승인통보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개시 및

시공

천공확인

준공 및 설치확인

보조금 지급

8.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사업포기․취소

전문기업 : 당해연도에 사업포기․취소된 건수가 총 3개소를 초과한 전문기업은 발생 즉시 당해연도차기연도 일반보급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

지원신청자 : 센터의 사업승인 후 사업을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발생 즉시 당해연도는 물론 차기연도부터 3년간 일반보급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실시공방지

센터의 설치 확인시 1개소당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일반보급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

1개소당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3차례이상 받은 전문기업대해서는 차기연도부터 2년간 일반보급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

 

9. 참여제안서 및 지원사업신청서 접수

전문기업 참여제안서 접수(일반보급사업 및 태양열주택보급사업에 한함)

접수처 : 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보급보조사업/참여제안신청등록

ㅇ 신청기간 : ‘08. 2. 11(월) ~ ’08. 2. 18(월), 18 : 00까지

 

□ 일반보급사업 지원사업신청서 접수

접수처 : 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보급보조사업/사업신청등록

ㅇ 신청기간 : ‘08. 3. 10(월) ~ ‘08. 10. 31(금)까지 수시 접수

 

□ 시범보급사업 지원사업신청서 접수

접수처 : 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보급보조사업/사업신청등록

ㅇ 신청기간 : ‘08. 2. 1(금) ~ ‘08. 3. 7(금), 18 : 00까지

 

□ 계획보급사업 지원사업신청서 접수

접수처 : 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보급보조사업/사업신청등록

ㅇ 신청기간

- 춘천여성기업전용단지, 지역에너지센터 및 공동협약사업은 ‘08년 1/4분기중 접수

- 태양열주택보급사업 : ‘08. 3. 10(월) ~ ‘08. 10. 31(금)까지 수시 접수

 

10. 향후 추진일정

□ 일반보급사업

ㅇ 전문기업 심사 : ‘08. 2. 19(화) ~ ’08. 2. 29(금)

ㅇ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 ‘08. 3. 4(화), 인터넷 공지

ㅇ 전문기업과 센터간 협약체결 : ‘08. 3. 5(수) ~ ’08. 3. 7(금)

 

□ 시범보급사업

ㅇ 지원사업신청서 심사 : ‘08. 3. 10(월) ~ ’08. 3. 14(금)

ㅇ 심사결과 지원대상 공지 : ‘08. 3. 17(월), 인터넷 공지

ㅇ 지원대상자와 센터간 협약체결 : ‘08. 3. 18(화) ~ ’08. 3. 21(금)

 

□ 계획보급사업

춘천여성기업전용단지, 지역에너지센터 및 공동협약사업은 별도 심사 및 공지

ㅇ 태양열주택보급사업

- 전문기업 심사 : ‘08. 2. 19(화) ~ ’08. 2. 29(금)

-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 : ‘08. 3. 4(화), 인터넷 공지

- 전문기업과 센터간 협약체결 : ‘08. 3. 5(수) ~ ’08. 3. 7(금)

 

사업기간(공통사항) : 당해연도에 지원 받는 사업의 최장 사업기간은 ’08. 12. 19(금)

 

11. 기타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고시 제2008-3호에 서 정한 내용에 따름

 

문의처 : 우편번호 449-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번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일반보급사업 업무담당 : 031-260-4672~4

 

<별 첨>

1. ‘08년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 참여자격 선정기준

2. 일반보급사업 참여제안서

3. 일반보급사업 참여제안서(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4.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신청서

5. 시범보급사업 협약서

6. 일반보급보조사업 협약서

7. 일반보급보조사업 보조금신청서

8. 사업참여제한 기준

9. 일반보급보조사업 설비설치계획서(시범보급사업)

10. 일반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첨부 1]

‘08년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 참여자격 선정기준

 

■ 분야별 설치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분야는 시범보급 선정기준을 적용(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집광채광은 일반보급사업 선정기준 적용)

 

Ⅰ. 시범보급사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1. 사업적합성

사업비부담능력, 사업목적 적합성, 시설입지조건, 홍보효과 등

15

2. 설치계획서내용

기술적용 타당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적합성 및 합리성,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 등

35

3. 사업수행능력

전문기업신청자의 사업추진력, 보유기술력, 시공경험 등

20

4. 적용설비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등

20

5. 유지보수

준공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 등

10

합 계

100

※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 사업참여 선정기준

1. 선정방식

ㅇ 일반보급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의 사업참여 제안서를 평가하여 70점이상의 전문기업에만 사업참여 자격부여

 

전문기업시공능력 평가(80점), 설치단가 평가(20점)

평가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전문기업

① 기술인력 보유현황

20

② 시공실적

20

③ 기업신용 평가등급

15

④ 설계/시공능력 및 사후관리 능력

20

⑤ 사업참여제한 및 인센티브

5

설치단가

사업참여 전문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

와 10개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심사

20

합계

100

 

2. 세부 평가방법

 

가. 전문기업 시공능력 평가

 

(1) 기술인력 보유현황(20점)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배점

심사요소

평점

비 고

20점

가.산업기사이상

① 5인 이상

② 4인

③ 3인

④ 2인

20

15

10

5

-사업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만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능사로 인정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나. 기능사

① 4인 이상

② 3인

③ 2인

④ 1인

5

4

3

2

 

비고) 1. 기술인력등급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계산

 

2.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고용보험가입일자 확인용 증빙자료(고용보험가입확인원)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함(※ 3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산업)기사 2인 이상 및 기 능사 1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2) 시공실적(20점)

배점

원별

평점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 열

집광채광

20점

실적없음

실적없음

실적없음

실적없음

실적없음

0

100kW 미만

20kW 미만

100㎡미만

350kW미만

100㎡미만

5

100~500kW미만

20~50kW미만

100~300㎡미만

350~700kW미만

100~150㎡미만

10

500~1,000kW미만

50~100kW미만

300~500㎡미만

700~1,050kW미만

150~200㎡미만

15

1,000kW이상

100kW이상

500㎡ 이상

1,050kW이상

200㎡이상

20

비고 1.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인정)

 

2.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일반보급보조사업, 태양광10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상기사업이라도 모듈․인버터․집열기․히트펌프 등의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함. 단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시공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함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함

 

5.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기업신용 평가등급(15점)

배점한도

심 사 요 소

평 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15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14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13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12

기업신용평가등급 BB-

11

기업신용평가등급 B+

10

기업신용평가등급 B0

8

기업신용평가등급 B-

7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0

비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2008. 1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4)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능력(20점)

배점한도

심 사 요 소

비 고(제출 내용)

20점

시공능력의 적절성,

사용자매뉴얼의 명확성,

사후관리 계획의 충실성,

적정장비보유,

부설연구소 보유여부 등

①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②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③기본 설계 도면

④사후관리 계획서(A/S 등)

사용자매뉴얼(소비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설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⑥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첨부 포함)

⑦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⑧기타(회사장점 등)

 

비고) 1. 제출양식은 A4용지 10매이내(한글파일), 제출내용 순서에 따라 기재

 

2. 주요장비의 보유현황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

 

3.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5) 사업참여제한 및 인센티브(±5점)

배점

심 사 요 소

평 점

±5점

지원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일반보급사업 및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는 경우

+5

지원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일반보급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전문기업(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업체)

+2.5

지원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나. 설치단가 평가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참여제안 전문기업이 10개 이상인 경우

배점

심 사 요 소

평점

20점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10%이내

20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10%초과~30%이하

17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30%초과~50%이하

14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50%초과~70%이하

11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70%초과~90%이하

8

ㅇ 제출단가가 최저가로부터 90%초과

5

ㅇ 제출단가가 정부기준 설치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0

주) 1.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원별 보조금 단가임

2. 동일 제출단가인 경우 최저 비율의 평점을 적용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참여제안 전문기업이 10개 미만인 경우

배점

심 사 요 소

평점

20점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85%이하

20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85%초과 ~ 90%이하

15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90%초과 ~ 95%이하

10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95%초과 ~ 100%이하

5

ㅇ 제출단가가 지원한도액의 100%초과한 경우

0

주) 1. 제출단가는 각 전문기업에서 제시한 원별 보조금 단가임

2. 동일 제출단가인 경우 최저 비율의 평점을 적용

 

[첨부 2]

일반보급보조사업 참여제안서

업 체 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대 표 자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

주 소

<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

원 별

참여여부

(√)

설치단가

최근3년간

시공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산업기사

기능사

참여 분야

태양광

( )천원/kW

( )kW

( )명

( )명

태양열

( )천원/ ㎡

( ) ㎡

( )명

( )명

지 열

( )천원/kW

( )kW

( )명

( )명

풍 력

( )천원/kW

( )kW

( )명

( )명

( )명

( )명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사업참여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 ( )

사업참여제한 :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비고 1. 겸업업체인 경우, 참여구분에 설치단가, 시공실적,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기재

 

※ 전문기업 선정에 각 에너지원별 평가대상이므로 주의하여 기재요망

 

2. 설치단가는 보조금 지급단가로 기재(전문기업선정후 제시한 설치단가로 보조금 지급)

 

3.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일반보급사업, 태양광10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

 

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에 한하여 인정

 

상기사업의 시공실적중 물품납품실적 불인정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의한 원별 기술인력

만 인정

 

5.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한 업무를 영위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에너지원별 업역등록증 보유 유무>

원 별

업역 구분

등록번호

비고

업역등록증

보유 유무

태양광, 풍력

전기공사업

원별 필수 등록업종임

태양열, 지열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2종)

폐기물

기계설비공사업

공해방지시설업

※ 에너지원별 업역구분의 등록업종이 없는 경우, 해당분야 사업참여 불가

년 월 일 전문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원별 전문기업 등록증 각 1부.

2. 각 참여분야별 업역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1부.

3. 신재생에너지분야 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4.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첨부 3]

일반보급보조사업 참여제안서

<일반보급사업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1. 사업구분 : 일반보급사업

2. 전문기업명 :

3. 분야 :

4. 설치단가 : 천원/(단위용량)

5.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6.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산업기사 ( )명, 기능사( )명

7. 기업신용평가등급 :

8. 보유 업역등록증명 : , 등록번호 :

9. 회사소개(자본/인력현황 등)

10. 시공능력(부품조달계획 포함)

11. 기본 설계 도면

12. 사후관리계획서(A/S 등) :

13. 주요장비 보유현황(검사장비, 시공설비, 효율측정장비 등 사진 첨부)

1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15. 기타(회사장점 등)

<첨부서류>

1. 에너지원별 전문기업 등록증 각 1부.

2. 각 참여분야별 업역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1부.

3. 신재생에너지분야 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4.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년 월 일 전문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 4]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태양광․풍력․소수력: ㎾/태양열: ㎡/지열: kW/기타:

전문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 전문기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기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3. 신청자 인감증명서 1부.

4.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등기부등본 1부.

5.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1부.

6. 주요설비의 설치사양 1부.

 

[첨부 5]

시범보급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시범보급사업

□ 분 야 : (용량 : )

□ 사 업 비 : 일금 천원

- 정 부 보 조 금 : 일금 천원

- 사업수행자(신청자)분담금: 일금 천원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을) 사업수행자(신청자)

(병) 전문기업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년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절차) (을)과 (병)은 보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갑)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취소, 제한 등 보급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에 따른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갑), (을), (병)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을)과 (병)에게 통보한다.

제3조(을의 책임) (을)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의 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감수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병)은 (을)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갑)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를「기술지원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기술지원인」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갑)과 (을)은 「기술지원인」에게 해당사업의 기술적지원, 성실시공여부 및 사업성과를 사업종료후 14일 이내에 보고서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기술지원인」의 운영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갑)과 (을)은 (병)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시범보급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 ①(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보조금 및 사업수행자 분담금의 3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병)은 (갑)과 (을)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과 (을)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준공) (갑)은 (을)이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서 등이 포함된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병)의 잔금지급 요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병)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 (병)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 (병)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을)이나 (병)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호 별표10에 규정한 위반사업별 사업참여제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병)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각각 (갑)과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해석에 따르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우선한다.

제13조(기타사항) (갑)과 (을),(병)은 본 협약에 의한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병)은 (을)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자 교육) (병)은 (을)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체상금율) (병)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협약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시범보급사업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을) (인)

(병) (인)

[첨부 6]

일반보급보조사업 협약서

협약당사자

(갑)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 재생에너지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을) 전문기업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설치분야 : ( )

설비타입 :( )

보조금단가 : 천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년 일반보급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갑)이 선정한 보조금단가로 사업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개월)내에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갑), (을)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갑)은 (을)이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사업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을)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와 (갑)이 정하는 표준설치계약서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갑)에게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준공) ①(을)은 사업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갑)은 (을)에게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①(갑)은 (을)이 설치확인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을)의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승인받은 사업을 사업기간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호 제57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있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을)은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을)이 전문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을)이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5. (을)의 승인사업의 취소 및 포기 건수가 공고시 제시된 기준 이상일 경우

제11조(제재조치) ①(갑)은 산자부 고시「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의 [별표 10]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제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을)에게 사업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자 교육) (을)은 선정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갑), (을)은 본 협약에 의한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을) (전문기업명) (인)

[첨부 7]

일반보급보조사업 보조금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기타 :

사 업 명

설 치 기 간

설 비 규 모

보 조 금

원(총공사비 : 원, 자부담 : 원)

전 문 기 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활 용 목 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인 전문기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확인서 1부.

2.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

[첨부 8]

사업참여제한 기준

구분

내 용

제한

기준

제한대상

전문

기업

소유주

설치기준

위반

가.설비별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공사를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5년

이하

O

보급사업

기준위반

가.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센터의 승인없이 준공기한을 위반한 경우

다.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라.신규설비가 아닌 임차(중고 등)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마.보조금 수령통장이 허위인 경우

바.자격이 없는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수혜자의 정당한 확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

이하

O

O

사업내용

임의변경

(준공전)

가.용량의 임의변경

나.적용기자재(부품)의 임의변경

다.설치장소 및 방법의 임의변경

라.사업기간의 임의변경

2년

이하

O

O

설치확인

사후관리

기준위반

가.고의로 설치확인을 방해하는 경우

나.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A/S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다.고의로 현장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경우

라.수혜자가 센터의 승인없이 설비를 양도, 교환, 폐기, 담보 제공 또는 제3자에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설비가동확인․점검․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바.설비설치완료 후 15일 이내에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동일사업의 설치확인시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년

이하

O

O

협약체결

내용위반

가.과소용량을 설치할 경우

나.설치주소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

다.참여기업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라.허위로 준공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

O

O

사업추진

방해

가.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나.보급사업 참여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다.참여기업이 면허, 시공실적 등을 허위제출 하는 경우

라.자료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마.센터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바.기타 방해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하

O

O

[첨부 9]

( )년도 일반보급보조사업 설비설치계획서

<시범보급사업>

1. 사업구분 : 시범보급사업

2. 분야 :

3. 설치용량 :

4.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5. 신청기관(신청자) :

6. 참여기업명 :

7. 설치(예상)기간 :

8. 설치장소 주소 :

9. 신청기관 현황 및 특성

10. 참여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11.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12.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13. 부하관련 자료(전력사용량 자료)

- 난방부하 : , 냉방부하 : , 급탕부하 :

- 건물 부하계산서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14.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부품사양(제품명, 모델명, 규격, 생산자, 단가, 인증여부, 효율 등)

나. 사업비 산출내역

다. 설비의 주요구성(설계)도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 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문기업 : (인)

[첨부 10]

일반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을)

(전문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설치차 분담비용 : 일금₩ 천원

(계약금 :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총액 : 일금₩ 원

(단위용량당 보조금 : 원/단위용량)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을)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전문기업에게 지급한다.

(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을)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또는 공인유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수확인서(증권)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전문기업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