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삼성경제연구소 님의 답변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독립적으로 자산의 특성과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절차에 따라 높은 신용도를 지니는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조달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조달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조달비용을 적게하려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선순위채
다른 부채에 비해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는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발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순위채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행)이 망할 경우 채권의 변제순위가 담보부사채,무담보사채,기타 은행대출채권 등의 일반사채보다 뒤지는 채권을 말한다. 다만 우선주나 보통주 같은 주식보다는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망하면 거의 변제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오기 힘든 채권이라고 보는 게 옳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을 사려면 발행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피해가 없다.
떼떼돈 님의 답변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독립적으로 자산의 특성과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절차에 따라 높은 신용도를 지니는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조달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조달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조달비용을 적게하려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징
기존 채권이 발행기관(무보증채) 또는 보증기관(보증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것에 비해,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로 부터 완전 매각된(True Sale)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이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발행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증권의 원리금상환이 발행기관의 신용과는 완전 분리되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절차상 자산보유자(Originator), 유동화전문회사(SPC), 자산관리자(Servic- er) 및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기초자산의 완전 매각(True Sale),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재투자(Reinvestment) 등 다양한 기법들이 구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는 완전 분리되어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유동화자산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되므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금융 및 상품거래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자산(Portfolio)중 일부를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 : 기초자산)으로 조합(Pooling)하고, 유동화자산을 증권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완전매각(True Sale)하여야 합니다.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발행증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권 등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도입되는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발행효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 및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 측면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각한 유동화자산이 고유자산에서 분리(Off the Balance)됨에 따라 총자산수익률(ROA) 및 자산회전율,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용과 조달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Portfolio)의 구성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대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
신용도가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http://www.sjspawnshop.com/bond31.htm
진검승부님의 추가답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유동화자산의 범위로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2조 제3호) 그 구체적 범위를 시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은 현금흐름을 통해 발행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자산들이며, 외국의 경우 초기의 주택금융, 신용카드계정, 자동차할부금융, 리스채권 및 매출채권 등에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보유자(Originator)의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특수은행 포함),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성업공사·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그 밖에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기관(Issuer)은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한정됩니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매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유동화의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과 개별의 것으로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종류에 대해서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유동화증권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3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제3조 - 제5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 또는 반환한(받은)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제6조), 등록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신탁회사 제외) 자산관리위탁계약(Servicing Agreement)에 의하여 자산보유자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Servicing)를 위탁하여야 하며(제10조), 자산관리자(Servicer)는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과 이를 관리 운용·운용·처분함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11조).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의 방식은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닌 매매계약 등에 의한 완전매각(True Sale)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유동화자산의 매각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제7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제8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제14조)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법 또는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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