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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관

지식창고지기 2009. 4. 8. 10: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관  

2009/02/28 10:23

http://blog.naver.com/yrusgnjs/400631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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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제정 필요성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제도적 제약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규제도 상이 ->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 ->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제약요인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 ->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재력 제고에 한계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 -> 위험상품의 불환전 판매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2.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단일화을 유도

-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류율대상으로 포괄,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을 대폭 확대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업무범위의 확대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3. 포괄주의 규율체제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

-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 이익획득 또는 손실회피 목적

(2)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3)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성) : 투자원본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

 

 금융투자상품은 위험 크기(원본초과손실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 파생상품은 거래장소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증권 및 파생상품

증권 :    채무증권 :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지분증권 :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수익증권 :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 증권의 예탁을 받은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투자계약증권 :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 집합투자증권,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을 추상적으로 정의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위험등으로서 평가가 가능한 것

 

4. 기능별 규율체제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 영업대상 "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

- 금융투자상품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 투자자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업규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적용

 

[1] 진입규제 개편

 금융투자업별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인가제와 등록제를 적용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진입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로 진입요건을 마련

- 42개의 인가, 등록단위를 설정하고 각 단위별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

 진입요건은 진입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함

- 다만, 자기자본 요건과 대주주요건은 완화하여 적용

 

[2] 건정성 규제 개편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경영공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등 건전성 규제장치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

- 다만, 전업 투자자문, 일임업자와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규제 및 경영실태평가 등의 규제를 적용 배제

 

[3] 지배구조 규제 개편

 증권거래법상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

- 대주주 변경 승인(전업자문,일임은 사후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 자산총액 2조원, 운용재산 6조원

- 상근감사(신설) : 자산총액 1천억원, 운용재산 3조원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임원 결격 요건 강화

- 금융위,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직원으로서 조치별로 일정기간 미경과자

   (해임요구,면직요구 : 5, 직무정지,정직요구 : 4, 문책경고, 감봉요구 : 3)

- 소속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직원도 동일

   (직무정지, 정직 : 종료후 4, 문책경고,감봉 : 3)

- 현직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영업행위 규제 개편

 공통규제와 업별규제를 적용

- 공통규제 : 신의성실의무, 투자권유규제, 약관규제, 광고규제 등

- 업별규제 : 자기계약금지(투자매매업자), 임의매매금지(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운용제한                  (집합투자업자), 금전대여금지(자문,일임업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신탁업자)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차등화된 행위규제 적용

- 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만 적용

 

[5] 기타

 법률의 역외적용 명문화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

외국매매,중개업자가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광고없이 매매주문을 받아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적용 배제

외국 매매업자가 내국인의 해외증권발행과 관련한 인수계약의 협의,체결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적용 배제

 투자성 있는 예금 및 보험판매, 은행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적용

 지분증권연계 파생결합증권 및 원본 연동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투자매매업에 해당 : 증권, 장외파생상품 매매업자만 가능

 

5. 업무범위 확대

 

[1] 6개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등을 통해 방지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영위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

 무분별한 부수업무 영위 방지 장치는 마련

- 부수업무 개시 7일전 금융위 신고

- 금융위의 제한,시정 명령권

 

[3] 겸영 확대

 결제, 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국가, 공공단체 업무 대리, 투자자 예탁금의 자금이체 업무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자금 이체 업무 개요>

-금융투자업자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차액을 정산

-순채무한도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특정금전신탁으로 별도 예치

-동 신탁재산을 대행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

-신탁수익권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타법 업무 겸영 확대 : CRC,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 등

 기타

- IB관련 대출, PF관련 대출(3개월 이내) :  증권 투자매매업자

-지급보증업무 : 증권,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

- CD, 대출채권 매매, 중개 등 : 채무증권 매매, 중개업자

-대출 중개등인가 금융투자업자

 

[4] 업무위탁 확대

 업무 위탁 규제 원칙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 대상업무 : 금융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 라이센스 관련 본질업무는 라이센스 보유자에게만 위탁이 가능

- 라이센스 관련 핵심업무는 위탁 금지

 본질업무 및 핵심업무의 범위

- 공통 핵심업무 : 준법감시인 업무(법규준수교육제외),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평가/분석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한

- 투자매매업 : 투자매매업관련 계약 체결,해지, 매매호가 제시,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증권 인수,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 인수증권의 가격결정,청약사무수행,배정

밑줄 친 것이 핵심업무, 단순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 제외

- 투자중개업 :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확인

밑줄 친 것이 핵심업무, 단순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 제외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집합투자재산 운용,운용지시, 집합투자재산 평가

- 신탁업 : 신탁계약 체결,해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계약체결,해지, 신탁재산,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신탁재산 운용

- 투자자문,일임업 :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해지, 투자판단제공/투자일임재산 운용

본질업무가 모두 핵심업무, 다만, 다음의 경우 위탁 가능

* 외화자산운용, 운용지시, 보관,관리

* 원화자산 20%운용,운용지시(금융투자업자 위탁)

* 운용관련 조사분석업무, 단순주문(증권,파생,통화), 집합투자재산 평가(의사결정권한 제외)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 계약 포함 사함 : 위탁업무 범위, 수탁자의 행위제한, 기록유지, 계약해지, 위탁보수, 이해상충방지체계,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당국의 검사수용의무 등

 업무위탁보고 : 업무 실제 수행 7일전까지 금융위 보고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권, 수탁자에 대한 금감원 검사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 금지

- 다만, 전산 관리,운영, 고지서등 발송, 문서접수 등 단순업무,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보관,관리업무는 재위탁 가능

 투자자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기준 제정

업무위탁내용을 계약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

- 사후 위탁 또는 내용 변경시 투자자에게 통보

업무위탁자는 수탁자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 책임 부담 

 

[5]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판매의 사실상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자

 등록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그 자를 협회에 등록 (협회는 그 내용을 공고)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개인, 1사전속, 등록취소후 3년 경과, 전문성(자격 및 교육)

 금지행위 : 금융투자업자 대리,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의 수취, 투자권유대행업무 재위탁, 금전대여중개

 사전 고지 : 금융투자업자 명칭, 대리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사실 등

 준용: 투자권유 일반 규제, 정보이용 금지, 손실보전 금지 등

 투자권유대행대행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협회에 검사 위탁 가능)

 

[6] 집합투자업의 업무확대

 집합투자기구 형태 확대 : 민법,상법 등 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형태의 Vehicle를 집합투자기구로 활용가능하도록 함

-자본시장법 :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 익명조합, 조합 허용

 투자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및 자산운용방법 제한 폐지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투자 허용

- 자산운용방법을 취득 처분외에 그 밖의 모든 방법을 허용

 펀드 종류 재분류 및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 제한 폐지

- 펀드를 주요투자 대상자산을 기준으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및 MMF로 재분류

-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에서 모든 자산에 투자 허용

-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펀드 신설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 투자자 총회 제도 및 신탁업자 감시의무 폐지

- 헤지펀드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7]외국환 업무범위 확대(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자본시장법 제정시 추진계획>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위급 허용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관련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허용

고유재산의 운용(투자,헤지)목적의 자본거래를 모두 허용

<'08,9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원화관련 증권 및 파생상품업무를 외환업무로도 허용

[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관|작성자 핑크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