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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관 2009/02/28 10:23 |
1. 자본시장법 제정 필요성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제도적 제약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규제도 상이 ->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 ->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제약요인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 ->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재력 제고에 한계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 -> 위험상품의 불환전 판매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2.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류율대상으로 포괄,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을 대폭 확대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3. 포괄주의 규율체제
-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
-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
(1) 이익획득 또는 손실회피 목적
(2)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3)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성) : 투자원본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
- 파생상품은 거래장소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증권 : 채무증권 :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지분증권 :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수익증권 :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 증권의 예탁을 받은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투자계약증권 :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 집합투자증권,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을 추상적으로 정의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위험등으로서 평가가 가능한 것
4. 기능별 규율체제
- 금융투자상품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 투자자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1] 진입규제 개편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총 42개의 인가, 등록단위를 설정하고 각 단위별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
- 다만, 자기자본 요건과 대주주요건은 완화하여 적용
[2] 건정성 규제 개편
- 다만, 전업 투자자문, 일임업자와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규제 및 경영실태평가 등의 규제를 적용 배제
[3] 지배구조 규제 개편
- 대주주 변경 승인(전업자문,일임은 사후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 자산총액 2조원, 운용재산 6조원
- 상근감사(신설) : 자산총액 1천억원, 운용재산 3조원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금융위,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직원으로서 조치별로 일정기간 미경과자
(해임요구,면직요구 : 5년, 직무정지,정직요구 : 4년, 문책경고, 감봉요구 : 3년)
- 소속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직원도 동일
(직무정지, 정직 : 종료후 4년, 문책경고,감봉 : 3년)
- 현직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영업행위 규제 개편
- 공통규제 : 신의성실의무, 투자권유규제, 약관규제, 광고규제 등
- 업별규제 : 자기계약금지(투자매매업자), 임의매매금지(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운용제한 (집합투자업자), 금전대여금지(자문,일임업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신탁업자)
- 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만 적용
[5] 기타
5. 업무범위 확대
[1] 6개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 부수업무 개시 7일전 금융위 신고
- 금융위의 제한,시정 명령권
[3] 겸영 확대
<자금 이체 업무 개요>
-금융투자업자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차액을 정산
-순채무한도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특정금전신탁으로 별도 예치
-동 신탁재산을 대행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
-신탁수익권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 IB관련 대출, PF관련 대출(3개월 이내) : 증권 투자매매업자
-지급보증업무 : 증권,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
- CD, 대출채권 매매, 중개 등 : 채무증권 매매, 중개업자
-대출 중개등 : 인가 금융투자업자
[4] 업무위탁 확대
- 대상업무 : 금융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 라이센스 관련 본질업무는 라이센스 보유자에게만 위탁이 가능
- 라이센스 관련 핵심업무는 위탁 금지
- 공통 핵심업무 : 준법감시인 업무(법규준수교육제외),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평가/분석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한
- 투자매매업 : 투자매매업관련 계약 체결,해지, 매매호가 제시,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증권 인수,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 인수증권의 가격결정,청약사무수행,배정
- 투자중개업 :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확인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집합투자재산 운용,운용지시, 집합투자재산 평가
- 신탁업 : 신탁계약 체결,해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계약체결,해지, 신탁재산,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신탁재산 운용
- 투자자문,일임업 :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해지, 투자판단제공/투자일임재산 운용
* 외화자산운용, 운용지시, 보관,관리
* 원화자산 20%운용,운용지시(금융투자업자 위탁)
* 운용관련 조사분석업무, 단순주문(증권,파생,통화), 집합투자재산 평가(의사결정권한 제외)
- 계약 포함 사함 : 위탁업무 범위, 수탁자의 행위제한, 기록유지, 계약해지, 위탁보수, 이해상충방지체계,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당국의 검사수용의무 등
- 다만, 전산 관리,운영, 고지서등 발송, 문서접수 등 단순업무,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보관,관리업무는 재위탁 가능
- 사후 위탁 또는 내용 변경시 투자자에게 통보
[5]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6] 집합투자업의 업무확대
-자본시장법 :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 익명조합, 조합 허용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투자 허용
- 자산운용방법을 취득 처분외에 그 밖의 모든 방법을 허용
- 펀드를 주요투자 대상자산을 기준으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및 MMF로 재분류
-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에서 모든 자산에 투자 허용
-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펀드 신설
- 투자자 총회 제도 및 신탁업자 감시의무 폐지
- 헤지펀드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7]외국환 업무범위 확대(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
<자본시장법 제정시 추진계획>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위급 허용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관련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허용
고유재산의 운용(투자,헤지)목적의 자본거래를 모두 허용
<'08년,9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원화관련 증권 및 파생상품업무를 외환업무로도 허용
[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관|작성자 핑크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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