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勞動組合)의 정의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그리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어용 [御用]
[명사]
1 임금이 쓰는 것을 이르던 말.
2 정부에서 쓰는 일.
3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렇다면 어용노조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합의 활동방향이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그리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일하기 보다, 권력자/기관에 영합하여 줏대없는 행동을 하는 노동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총액인건비제도에 관련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토해양부 노동조합에는 소란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전체 노동조합원의 연가보상비 중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서 6급 40명을 5급으로, 7급 20명을 6급으로 진급시키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우리 노동조합 중앙과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이 사안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해양부 노동조합원의 연가보상비 중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6급 40명, 7급 20명을 진급시킨다. 이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진급하지 못하는 일부 6급과 7급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진급은 허가하되,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 부족분을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충당하겠다는 의미이다.
2. 연가보상비 중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모금은 올 한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므로 매년 시행되어야 한다.
3. 6급 40명이 진급한다 하여 6급에 40명의 T.O.가 발생하여 7급 40명, 8급 40명, 9급 40명을 순차적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총액임금을 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한다.
4. 6급 진급대상자 40명 중 과천에서 20명을 진급시키고, 나머지 20명은 전국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에서 나누어서 진급시킨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설명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국토해양부가 인건비를 알아서 지급하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인원을 늘리던가, 진급을 시키던가 하는 것 역시 국토해양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진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노동조합원의 돈을 모아서 그들 중 일부 인원을 진급시키자는 것입니다. 즉,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인건비 발생분을 노동조합원의 하루치 연가보상비를 모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올 한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또 내 후년, 진급한 사람들의 인건비 부족분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하루치 연가보상비 모금 역시 매년 진행되어져야 한답니다.
이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것은 6급 40명이 5급으로 진급하였으니 6급에 40명 자리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7급 40명, 8급 40명 9급 40명이 각각 상위 급수로 진급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6급 40명 진급시키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조합원의 연가보상비로 매년 그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판국에, 7급,8급,9급 40명은 무슨 돈으로 각각 진급시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진급대상자 6급 40명 중 과천에서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전국 국토해양부 기관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본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사안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단위 사업장이 있고, 그 단위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부장부터 노동조합 자동탈퇴 되므로 비노조원이 됩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인건비로 상정한 금액이 얼마얼마 이다.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장급들을 부장으로 진급을 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그러면 노동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 측의 부족한 인건비를 돕겠습니다. 과장 40명을 부장으로 진급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노동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진급한 비노조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이것이 올바른 노동조합의 생각이며 활동입니까?
도대체, 다수의 노동조합원에게 돈을 걷어 사측의 인건비를, 그것도 소수의 비노조원의 인건비를 충당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장이 되어 비노조원이 되었지만, 노동조합으로 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사람들이니까 노조를 위해 후방지원을 해 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까?
애초에 진급대상자였을 그 사람들은 열성 노동조합 간부들이였습니까?
설령, 열성 노동조합 간부들이었다 할지라도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인간사 이치를 아직도 못 깨달았답니까?
진급대상인 6급 40명은 노동조합에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한 사람들일까요?
아니, 노동조합에 열과 성의는 고사하고 비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급을 위해, 그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매년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귀하는 정녕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이십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 제 3차관과 인사조직팀 담당 간부이십니까?
이번에는 연가보상비 매년 하루치를 모은다 칩시다.
다음에는, 또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며칠의 연가보상비를 걷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줄여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동조합 집행부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의 문제 - 노동조합의 최고 결정권한은 노동조합 총회 입니다.]
어느 노동조합에서도 최고의 결정권한은 노동조합 총회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지요.
다만, 사안마다 모든 노동조합 동지들이 모여 의결할 수 없는 바, 총회에서는 주로 찬/반의 투표를 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구성상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은 1인이 각각 노동조합원 50명의 의견을 대표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야만 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한 이 사안이 노동조합 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상정된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매년 모든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모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노동조합 동지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라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일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노동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되지 않는군요.
위원장님과 중앙 집행부에서는 총회와 대의원회를 의식 저편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이번 사안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정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입니까?
중앙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사안의 경‧중도 구분 못할 정도인가요?
대의원인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대의원 대회에서 조차 결정내릴 권한이 부족할 정도의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모든 노동조합 동지들의 찬반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다면, 이것을 전 노동조합원 찬반투표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없던 일로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도의 의결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중앙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
그것을 대의원대회 때 집행부 활동보고 정도로 마무리 짓고 진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를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중앙 집행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 스스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바탕에 깔린 마인드부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대의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그 안일한 사고가 틀린 것이죠.
[우리는 어용노조인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합의 활동방향이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그리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일하기 보다, 권력자/기관에 영합하여 줏대없는 행동을 하는 노동조합.”
우리는 분명 우리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자주적 단결을 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방향이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군요.
다수의 노동조합원의 노동력의 대가를 소수 비조합원들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 이것이 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되는 노조활동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안을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 이것이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절차라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어용 노동조합입니다.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어용노조위원장이시며,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중앙 집행부는 어용노조의 중앙 집행부이시고,
저는 이 어용노조의 대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동지들은 모두 어용노조의 조합원입니다. 슬프네요.
어느 노동조합 동지들의 불만, 진급대상 40명 중에 실제 어떤 직렬이 다 독식한다는 불만, 그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소수인가, 왜 우리는 변방인가에 하는 불만에 앞서, 다수의 노동조합원이 소수의 비노조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왜곡되고 뒤틀어진 진실에 더욱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속한 항공직, 그 항공직으로 40명이 다 진급된다 하더라도 반대합니다. 어디선가 다른 직렬의 노동조합 동지들이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를 엉뚱한 곳에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지만,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이번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된 사안은 노동조합의 활동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개념상으로도 그러하고 절차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중앙집행부는 이에 대해 모든 노동조합원들에게 해명을 해야 하며, 반드시 이 사안은 파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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