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유지 줄여라..매각.개발에 박차
연합뉴스 | 입력 2010.06.22 10:10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공짜로 쓰거나 놀리는 재산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관리하던 행정재산을 기획재정부가 통합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어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축.매각.임대.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짜로 쓰는 국유재산 11조 넘어
작년말 현재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23.9%나 된다. 서울시 면적의 40배, 경기도의 2.3배 규모다. 이 가운데 행정재산이 95%를 차지한다. 도로나 하천 등을 뺀 국유지의 평가액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합쳐 300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시스템에 비용 개념이나 통합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없는데다 활용도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우선 필요없는 유휴재산을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청사 신축 목적으로 1992년 사들인 성남시 수정구의 51만4천㎡ 규모 토지는 공시지가가 3천200억원이나 되지만 20년 가까이 놀리면서 관리비만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163개 법률이 정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양여 특례 등에 따라 공짜로 쓰거나 양여한 재산 규모는 지난해에 280㎢, 11조4천억원에 달한다. 사용허가 없이 주차장이 나 숙소 등으로 쓰이고 있는 곳도 있다는게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별로 땅을 사들여 관리하다 보니 특정 부처는 노는 땅을 갖고 있고 특정부처는 땅이 없어 사무실을 임대하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규청사 등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재정은 2007년 8천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1조3천600억원에 달했다.
임대 수입도 전체 국유재산 관련 수입의 5%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이 부진하다.
특히 최근 5년간 행정용지 확충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 규모는 매각금액의 9.7%에 불과할 정도다. 작년에도 7천억원 어치를 팔고 436억원 어치를 샀다. 매입보다는 매각에 치우치면서 비축 국유지의 감소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이지만 행정재산은 각 부처에 관리.처분권이 분산돼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정재산 통합관리..적극적 개발 나선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행정재산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통합관리하고, 쓰지 않거나 과하게 보유한 행정재산도 재정부가 회수해 필요한 곳에 제공하거나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재산은 무조건 재정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해당 부처는 재정부 승인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단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 당시 개별 부처가 관리 중인 재산은 모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기금.특별회계 재산은 부처별로 관리.처분권을 갖지만 공용재산을 취득하거나 팔 때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공짜로 쓰는 재산을 통제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제정된다. 이 법이 정한 법률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게 하고 개별법에 특례를 신설할 때에는 재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국유재산 취득.처분을 종합 조정하는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해 수급조정 기능을 높인다. 특히 모두 874개 기관이 대상인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수급계획과 연계해 원활한 수급을 보장할 방침이다.
재외공관과 문화원 같은 해외 국유재산과 관련, 매입.임대물건을 찾거나 개발.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 운용을 목표로 국유재산 관리기금도 신설된다. 매입, 신축,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예컨대 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 수입을 청사신축.토지매입.개발 비용으로 활용,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또 미래의 재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유지 비축사업도 활성화한다.
기금을 통해 행안부의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도 돕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통계청 사무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을 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개념이다. 12개 기관이 한 지붕 밑에 들어간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가 좋은 예다.
정부는 또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팔거나, 노는 땅을 개발해 재산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가능 요건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유휴지 개발 방식을 현행 신탁.위탁 개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참여 개발과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한 개발을 추가해 행정청사 건축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임대요율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재산가액의 5%로 돼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은 2.5%, 소상공인의 경우 3% 등으로 다양화한다.
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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