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체계 확 뜯어고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 강기택 기자 | 입력 2010.06.22 10:02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유휴 행정재산 방치, 부처간 수급 불균형, 무분별한 무상사용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을 활성화해 재정건전성도 높이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
국유재산 비용개념 없고 수급조정도 안 돼
그동안 국유재산은 관리청이 불필요한 유휴재산을 과다 보유하는 등 비용개념이 없었다. 성남시의 경우 청사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놓은 땅(공시지가 3200억원)을 활용하지 않아 연간 7억5000만원의 관리비만 물고 있었다.
무상으로 사용되거나 양여되고 있는 국유재산도 매년 증가추세였다. 국유지를 허가 없이 숙소.주차장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무상사용 면적은 2006년 267㎢(5조6987억원)에서 지난해말 279㎢(11조3160억원)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국유재산의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별로 토지를 취득.관리함에 따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어떤 부처는 유휴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처는 청사부지가 부족해 임대청사를 사용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임대료가 낭비돼 온 측면이 있다.
활용도도 미흡했다. 유지 또는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정책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국유지 개발은 부진했으며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대부분 매각수입으로 개발을 통한 임대수입은 미미했다.
미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도 부족했다. 최근 5년 간 행정용지 확충을 위한 비축토지 매각금액 대비 9.7%에 불과했다. 국유지의 질적 저하도 문제였다. 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중 소규모(1000㎡)가 80%로 연간 약 1000억원의 관리비가 드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3차례 감사를 통해 개별부처가 보유중인 유휴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해 총괄청(재정부)로 인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비축 국유지 확대를 위해 토지 매각 대비 일정 비율을 토지 매입비로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난 5월 행정학회 국정포럼 당시 학자들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통합관리는 수급조정과 활용도 제고 위한 것
이에 따라 전 정부 차원에서 원활한 수급조정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부가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재정부가 전체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추세를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일반회계의 행정재산에 대해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특수 국유재산(전체 국유재산의 88%)은 현행대로 각 부처가 도로법, 하천법, 국유림법 등 9개 법상의 국유재산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하게 된다.
또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전체 국유재산의 1%)는 현행대로 각 부처가 관리.처분하게 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재산 통합관리를 위해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아우르는 별도의 재정시스템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유지의 개발을 위해 장기의 금융비용 조달이 가능한 재무적 수단이 요구됐다는 것.
재정부는 기금이 신설될 경우 2015년부터 기금수입으로 청사를 새로 짓거나 국유지 비축 예산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재정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유지의 유상 사용 원칙 확립과 관련해서 재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상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인 개별 부처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의 일정 기준을 정해 경쟁적으로 과다보유하거나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 이외의 지자체, 공기업, 민간에 대해선 무상임대와 양여를 줄여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동산을 개발해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유지개발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관리 방안의 일환일 뿐 이윤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유지의 개발수입이 생기면 예산부담 없이 정부청사를 확보하는 등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정부 주관의 개발은 시장가치 증대보다 재정절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을 통해 세외수입이 증대되면 조세 수입을 보완해 일반목적의 정부 지출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재산 관리방식 확 바뀐다… '재정부 아래로'
아이뉴스24 | 입력 2010.06.22 10:01
< 아이뉴스24 >
나라 재산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각 부처가 재량껏 이용해온 국유재산(행정재산)을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한다. 놀리는 재산, 새는 돈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도 생긴다. 무상 임대 등 각종 특례 규정이 꼭 필요한지 점검한 뒤 관련법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재정부는 활용도가 낮거나 놀리는 재산을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나눠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청사 신축 수요가 생길 때 놀리고 있는 정부 소유 빌딩 등을 제공해 건축비를 줄이고, 임대 수익은 늘리는 방식이다.
나라 재산의 임대와 개발, 투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 5% 수준인 임대요율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 1%~5%까지 나줘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다양한 개발 방식을 택해 국유재산의 가치도 높이기로 했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도 만든다. 163개 법률에 담긴 각종 특례 규정들을 아우르는 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유재산 무상 임대나 용도외 사용 현황을 점검한 뒤 불필요한 경우 원상복귀를 명하기로 했다.
매년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해 나라살림을 짜임새 있게 관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국유재산 관리기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임대 수입 등을 모아 청사 신축이나 토지 매입, 개발 비용 등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또 꼭 필요한 부지는 미리 사들여 비축하되 놀리는 자투리 땅은 팔아 수익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언제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재훈 국고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킨 선진국형 관리 체계가 마련돼 관련 예산이 줄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을 뒷받침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은 25일 입법예고 후 8월 국회에 제출된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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