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동산정책]수도권 보금자리주택 90일 이내 입주 의무화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0.06.27 11:28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짓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5년간의 의무거주와 90일 이내의 입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 이상 의무거주토록 했다.
국토부 측은 택지비가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만일 의무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입주금과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대신 계약해제나 환매조치를 당하게 된다.
단 근무·생업·질병치료를 위한 해외체류나 이혼에 따른 주택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가능로 계산하지 않는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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