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제도…뭐가 있지?
노컷뉴스 | 이용문 | 입력 2010.06.27 12:03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차를 사서 등록할 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2%와 등록세 5%의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 면제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2천만원 까지는 전액면제되고 봉고차나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20%도 비과세 되는데 2010년 7월 5일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만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미제출시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임대료 명세를 내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이나 부실신고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또 모든 주류에 대해 원료의 명칭과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이 원산지 표시제로 규제된다.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와 알코올 함량, 주료의 용량과 제조일자, 면세여부, 원료의 명칭과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도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서 주류의 제조와 출고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병원이나 한의원과는 달리 30만원 이하를 거래할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던공인노무사와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등도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한건당 300만원, 연간으로는 1,500만원의 한도가 있다.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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